랜선 소비멘토
노후 준비,
3층 연금 설계로
든든하게
몇 년 전 ‘백세인생’ 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했다. 그만큼 우리에게 100세 시대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실제로 통계청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을 평균 83.3년으로 발표(2019년 기준)한 바 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장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운 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표를 한번 보자.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우뚝 솟은 상대적 노인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즉,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은퇴를 한다면, 많은 이들이 기존에 누리던 것들을 상당 부분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OECD 주요 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17)
*자료 출처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0.8.19. 기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현재 행복의 일부분을 미래의 행복으로 가치 이전시키면 된다. 바로 ‘연금’으로 말이다. 지금 내가 쓰는 돈의 일부를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면 준비된 장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통계청의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며, 대부분 국민연금과 예·적금, 부동산에 노후 준비를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은 주택연금으로 쓸 수라도 있지만 예·적금, 저축성보험 등 일시불로 받는 상품은 노후를 대비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다.
국가에서도, 모든 은퇴연구소에서도 추천하는 건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연금 설계이다. 그러나 아래 통계청의 노후 준비 방법 조사 결과표를 보자. 강제성이 있는 1층 국민연금 외에 2층 퇴직연금은 4.7%, 3층 개인연금은 8.1%의 비중으로 아주 최소한의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금의 3층 설계 | 고령자(65세 이상)의 노후 준비 방법 (주된 응답,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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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3층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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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65세 이상)의 노후 준비 방법 (주된 응답,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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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은퇴 전 소득의 60% 정도는 되어야 은퇴 전과 비슷한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으나, 현재 고령층의 대부분은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만 받는 실정이다. 앞으로 다가올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의 활용법을 알아보자.
1층
사실 가장 좋은 연금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되고,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주며,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낸 돈 대비 가장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대비 국민연금이 가장 효율이 높다. 기금고갈 우려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적 연금 지급이 안 된 적은 없다. 물론 받는 금액이 예상치보다 적어질 순 있으나 그래도 가장 좋은 연금임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연금 어떻게 활용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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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직장인의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등 |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직장인과 달리 국민연금을 내 돈으로 100% 고스란히 내야 하지만 미래를 대비한다면 꼭 지역가입자로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좋다. 만약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기준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다. |
소득이 없는 주부 등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주부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을 테지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자. |
2층
아직 퇴직연금이 낯선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본질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회사에서 관리하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넣어, 근로자가 퇴직금을 노후 준비에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 형태는 퇴직금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두 가지가 있다. 회사에 따라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한 회사도 있으며 회사가 정해놓은 한 가지만 가능한 회사도 있다. 참고로 퇴직연금은 DB형에서 DC형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DC형에서 DB형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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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의 운용을 지시하기 때문에 손실이든, 수익이든 회사의 책임으로 회사가 가져간다. 퇴직자는 기존의 퇴직금처럼 퇴사 직전 3개월 월급 X 연속 근무연수를 곱하여 지급받는다. 즉, 기존의 퇴직금과 똑같다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다. | 회사는 근로자 연봉의 1/12을 나눠서 매달 넣어줄 뿐이고, 근로자 본인이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므로 수익과 손실 모두 근로자의 책임이다. 즉, DB형보다 DC형이 퇴직금 자체로 보면 적을 수밖에 없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삼으나, DC형은 매해 연봉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
DB형이 유리한 경우는? 1. 임금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2.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3. 투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1. 임금상승률이 낮은 경우 혹은 승진이 늦은 기업2. 투자에 관심이 많고 자신 있는 사람 |
DB(확정급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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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의 운용을 지시하기 때문에 손실이든, 수익이든 회사의 책임으로 회사가 가져간다. 퇴직자는 기존의 퇴직금처럼 퇴사 직전 3개월 월급 X 연속 근무연수를 곱하여 지급받는다. 즉, 기존의 퇴직금과 똑같다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다. |
DB형이 유리한 경우는? 1. 임금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2.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3. 투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
DC(확정기여)형 |
회사는 근로자 연봉의 1/12을 나눠서 매달 넣어줄 뿐이고, 근로자 본인이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므로 수익과 손실 모두 근로자의 책임이다. 즉, DB형보다 DC형이 퇴직금 자체로 보면 적을 수밖에 없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삼으나, DC형은 매해 연봉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1. 임금상승률이 낮은 경우 혹은 승진이 늦은 기업2. 투자에 관심이 많고 자신 있는 사람 |
그렇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무엇일까?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금 외에 개인적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출금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출금을 원할 경우 계좌 해지를 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IRP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700만 원이다.
[예시] IRP 연 700만 원 납입, 연금저축 납입X = 700만 원 세액공제
IRP 연 400만 원 납입, 연금저축 연 400만 원 납입 = 700만 원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이고, 총 급여가 1억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2020년~2022년 납입분에 한해서 연금저축+IRP 통합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연금저축 : 최대 600만 원 세액공제 가능(기존 400만 원)
- IRP :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기존 700만 원)
[예시] 900만 원 x 16.5% 공제 = 실제공제액 149만 원
퇴직 시, 회사에서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다. 이 때문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
기존 IRP 계좌에 세액공제를 위해 따로 추가납입을 하고 있었다면 퇴직 시 기존 IRP 계좌에 퇴직금을 넣기보다는 따로 IRP 계좌를 만들어서 수령하는 것이 좋다. 기존 IRP에 퇴직금까지 넣게 된다면 중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해지를 해야 하고, 해지하면 연말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가급적 퇴직금은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수령하는 것을 추천한다.
3층
사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자체는 의무가입 요소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기초적인 노후 연금은 마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적일 뿐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선 추가적인 개인연금을 고려할 만하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용 연금저축과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 등이 있다.
세액공제용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2가지 종류가 있다. 초반에는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하는 것이 수익률과 자금의 유연함 등에서 유리하다. 노후에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저축펀드를 연금저축보험으로 바꾼 후 종신연금 수령을 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저축보험 상품으로, 기존 상품을 그대로 바꿀 수 있다. 해지하는 것이 아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만 50세 이상은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도해지 시 연말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연금수령 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다.
비과세 연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과세 연금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없다. 연금저축과 비교하면 일장일단이 있지만, 만약 자신의 나이가 어리다면 연금저축보다는 비과세 연금을 추천한다.
비과세 연금은 크게 공시이율 연금과 변액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시이율 연금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연금이라 볼 수 없지만, 은퇴가 멀지 않아 안전하게 연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이들에게는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수령시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에게는 변액(펀드로 투자되는) 연금을 추천한다. 특히 변액연금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좋으며, 변액연금 선택 시에는 채권 의무비중이 작거나 없는 변액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 변액연금의의 경우, 공시이율 연금과 달리 투자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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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연금은 복리에 고정금리 연금이래요!
A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연금 중 복리에 고정금리 연금인 상품은 없다. 보통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착각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은 절대 연금이 아니고 사망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보험이다. |
높아져만 가는 평균 수명, 준비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지 모른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년 납입 기준 퇴직 직전 소득의 20~25%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25%, 퇴직연금 20%, 개인연금 15% 정도는 준비해야 퇴직 직전 소득의 60%를 노후에 마련할 수 있다. 즉, 3층 보장 연금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3층 연금 설계로 모두가 웃으며 노후를 맞이하길 바란다.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한국소비자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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