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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즐겨 입는 청바지에 유해물질이?

이안나 선임연구원<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활동성이 뛰어나고 맵시도 좋은 청바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겨 입는 패션 아이템인데요.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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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입는 패션 아이템, 청바지.

02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중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발견됐어요.

03성인용 청바지에는 암 유발 성분이, 아동용 청바지에는 피부염 유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04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인 표시 실태 또한 누락한 제품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05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시간 내어 아래 내용을 읽어보세요.

성인용·아동용 청바지 4종,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판매 중인 성인 남성용 청바지 15종, 아동 남아용 청바지 15종을 조사한 결과 총 4개의 제품에서 국내·해외 기준을 초과하는 아릴아민, 니켈,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릴아민이 안전기준을 최대 2.7배 초과하는 수치로 검출됐고, 3개 제품의 스냅 뒷단추에서 알레르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최대 6.2배를 초과하여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한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제품 판매를 멈추고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아릴아민 검출

성인용

위드진 위드진, W113

검출부위 옷감, 주머니감

니켈 검출

성인용

(주)에이스튜디오 ESN,PT0068

검출부위 스냅 뒷단추

성인용

(주)팰러스 MODIFIED, M0447

검출부위 스냅 뒷단추

아동용

Wittyboy Wittyboy, 모두 청스키니(진청)

검출부위 스냅 뒷단추

아릴아민(벤지딘) : 벤지딘은 아릴아민 중 하나로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음.

니켈 :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환경호르몬)로, 피부 및 안구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또 한 개 제품에서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 안전기준의 3.9배에 달하는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성분은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에는 안전기준이 있지만, 아직 성인용 의류에는 기준이 없는데요. 유럽연합의 경우,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 만큼, 국내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바지 입었는데, 왠지 몸이 가렵다면?

옷감

주머니감

가죽 패치

스냅 단추

지퍼

리벳

먼저 청바지는 옷감, 주머니감, 가죽 패치와 부속품인 스냅 단추, 지퍼, 리뱃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재에 관한 국내 관련 규정은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착용하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 만 14세 이상이 착용하는 청바지는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됩니다. 각 제품은 아래의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야 합니다.

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 물질명 아동용 섬유제품 가정용 섬유제품
노닐페놀(NP, NPE) 총 함량 100mg/kg 이하 기준 없음
pH 4.0~7.5
아릴아민 각각 30mg/kg 이하
폼알데하이드 75mg/kg 이하
니켈 용출량(금속 부분) 0.5㎍/㎠/week 이하

특히 피부에 지속해서 접촉하는 스냅 뒷단추의 경우 니켈 용출량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니켈이 안전기준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땀에 의해 피부염이나 간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잘 살펴야 합니다.

표시실태 미비 청바지, 전 제품 개선할 것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 및 전화번호·제조자 및 수입자명·제조국명을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청바지 중 11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바지 표시사항 조사결과
누락된 표시사항

혼용률

제조자/수입자명

제조연월

주소 및 전화번호

성인용 청바지는 안전기준준수대상으로 안전확인표시 의무가 없음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모두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 섬유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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