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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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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8-06 | 조회수 | 16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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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
# 01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15좀*, 30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 조사대상 15종 제품은 국내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이나 개별 판매국 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성분) 10종, 일반의약품 3종, 식이보충제 2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02 전문의약품의 통관시 제도적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우편물 배송(19개 제품) 판매국·국내 기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 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면제 특송물품 배송 (8개 제품) 판매국 기준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 국내 기준 전문의약품이지만 처방전 제출 절차없이 통관 가능 국내우편물 배송 (3개 제품) 이중 2개는 통관금지성분 제품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품을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 *관세법상 소액·소량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 # 03 또한,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 절차를 회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개 중 10개 33.3%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 * 통관금지성분(오르리스타트) 제품의 용기·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과하는 방법 # 04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제품의 판매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 했습니다. 14개 식별표시* 없음 46.7% 10개 첨부문서 미동봉 33.3% 6개 원포장과 상이 20.0% *의약품을 육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낱알의 모양·색깔·문자·숫자·기호 등을 인쇄·각인한 것 따라서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이 정하게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큽니다. # 05 의약품 품목의 통관 규정 개선, 특송 국제 우편의 통관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규정 개선,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 예정 식품의약품 안전처 →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 및 모니터링,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요청 예저 소비자들 주목!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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