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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동충하초 제품,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등록일 2017-01-24 조회수 11745
    첨부파일

    이 자료는 1월 25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24일(화) 12시]

    일부 동충하초 제품,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녹용, 인삼과 함께 3대 약재로 알려진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노화방지, 간 보호 등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동충하초를 원료로 한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검출여부, 표시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 제품별로는 분말(5개), 진액(6개), 환(7개), 유형별로는 가공식품 17개(기타가공품 11개, 액상차 5개, 추출가공식품 1개), 건강기능식품 1개(동충하초 주정추출물 제품)로 분류됨.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의 특성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균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오염된 야채, 곡류 등 농작물 및 식품원료 내에서 주로 포자상태로 존재함.

    - 오염된 식품을 통해 섭취된 단백질 독소는 사람의 단백질 분해 소화효소로 거의 분해되지 않고 100℃에서 30분 동안 끓여도 파괴되지 않음.

    -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전형적인 식중독 증상을 유발함.

    3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 검출

    18개 제품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기타가공품 3개 제품이 기준치(1,000CFU/g 이하)를 초과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바실러스 세레우스 시험결과 ]
    제품명 제조원 검출치
    (기준 : 1,000CFU/g 이하)
    유통기한
    동충하초 (눈꽃동충하초) ㈜제주사랑농수산 800,000 2018.02.15.
    동충하초 분말 맑은들(주) 220,000 2018.08.16.
    제주로얄 동충하초 ㈜제주로얄식품 660,000 2018.05.25.

    CFU(Colony Forming Unit) : 세균 계수 단위

    또한, 진액 형태의 6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기타가공품 유형에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동충하초 주정추출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 형태의 1개 제품이 납 허용 기준(1.0mg/kg 이하)을 초과(1.2mg/kg)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을 권고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김제란 팀장 (043-880-5841) / 송창근 주임연구원 (043-88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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