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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등록일 2016-12-22 조회수 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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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12월 23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22일(목) 12시]

    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필요 -

    실손보험 가입 증가로 병의원 이용이 늘면서 비급여*치료 처방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대표적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의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였다.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함.

    ** 도수치료: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는 최대의 운동성과 균형된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 최근 급증해

    최근 2년 11개월간(2014.1.~2016.11.)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70건으로 2014년 8건, 2015년 39건, 올해는 11월까지 123건이 접수되어 2년 새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22.9%), ‘도수치료 부작용’ 38건(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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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의원 도수치료비용,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 나

    서울 소재 도수치료 시행 284개 의원을 조사한 결과, 1회당 평균비용은 82,26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1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평균비용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평균 주 2회 내원, 총 7회 치료 받으며 37만원 가량 납부

    최근 3년 내 도수치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 횟수는 평균 주 1.96회씩 총 7.12회 도수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으로 평균 379,349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342명, 68.4%)은 치료시간 및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고, 1회당 비용으로 평균 33,398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비급여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 실손보험과의 관계도 대다수 알지 못해

    조사대상자 중 230명(46.0%)은 도수치료가 비급여치료임을 알지 못했고, 273명(54.6%)은 비급여치료 증가로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알지 못했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78명(55.6%)은 일정 횟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순물리치료 등 소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고, 비용에 상관없이 계속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94명(18.8%)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도수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관계 부처에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전고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관련 협회에는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치료비 선납 결제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 상담사례
    치료 중단 후 환급 거부

    o 김모씨(여성·경기)는 거북목 증상으로 경추통이 발생하여 신경외과에서 1회당 16만원, 총 12회의 도수치료를 권유받고 선결제 후 치료받음.

    o 6회 치료 후 효과가 미흡하여 치료를 중단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함.

    병원 폐업으로 치료 중단 및 환급 불가

    o 이모씨(여성·인천)는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1회당 10만원씩, 총 10회 도수치료를 받기로 하고 100만원을 결제함.

    o 3회 치료 후 병원이 폐업하여 치료비 잔액을 계좌로 이체받기로 했으나 입금이 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됨.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o 박모씨(남성·서울)는 OO손해보험회사와 실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5.6. 경추부 디스크 수술 후 도수치료를 받음.

    o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자 수술 받은 부위에 대한 도수치료는 과잉진료임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됨.

    도수치료 부작용 발생

    o 전모씨(여성·경기)는 2015.1.30. 허리통증으로 2차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는 받지 않고 도수치료를 2회 받음.

    o 이후 심한 통증이 발생해 타의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MRI 촬영 결과 골반부위에 점액낭염을 진단받음.

    o 이에 최초 내원한 2차 병원으로부터 MRI 검사 비용 일부를 보상받음. 이후 약물치료,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비와 도수치료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치료비용, 과정 등 관련 정보는 도수치료 전 꼼꼼히 확인한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 상담 및 진료 단계에서 정확한 비용과 과정 등 전반적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치료를 받기 전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본인의 근골격계질환 상태를 확인 후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부작용 등을 피할 수 있음.

    선납 결제 시 환급 규정 및 본인의 치료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선납 결제방식을 선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비 환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함.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의 치료일정을 감안하여 분할 결제 혹은 1회당 결제 방식을 고려함.

    병의원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다.

    병의원의 휴업이나 폐업 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담당자 연락처 및 폐업 상태, 향후 휴업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한성준 팀장 (043-880-5711) / 유재철 대리 (043-88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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