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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금 피해 많아
    등록일 2016-12-21 조회수 11269
    첨부파일

    이 자료는 12월 22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21일(수) 11시15분]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금 피해 많아

    - 구체적 희망조건 명시하고, 환급 조건 확인 필요 -

    결혼중개업체가 회원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해지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총 957건이며, 올해의 경우 204건이 접수되어 동기대비 전년(203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계약해지 관련 피해 54.4%

    올해 9월까지 접수된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고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건) ▲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등의 순이었다.

    [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유형 (2016.1월~9월) ]
    피해유형 건수(건) 비율(%)
    계약해지 관련
    (54.5%, 111건)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6 27.5
    과다한 위약금 요구 55 27.0
    프로필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46 22.5
    허위정보제공,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36 17.6
    기타 11 5.4
    204 1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만남횟수를 총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하여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많았다.

    * 약정만남횟수 5회 및 서비스만남횟수 3회로 계약하고 1회 만남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8회가 아닌 5회를 기준으로 잔여횟수 4회에 대해 환급금 산정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69만원이었으며, 약정만남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0.9%)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33.3%(68건), 25.5%(52건)으로수도권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만남상대에 대한 희망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특약사항란을 마련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위법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정당한 이유없는 환급 거부

    o 홍모씨(여, 30대)는 2015.7. 약정횟수 3회 및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만남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380만원을 계좌이체함.

    o 2회 만남 후, 3회째 프로필만 제공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o A업체는 상대의 연락처를 받은 것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하여 환불은 불가하다며 이용권 양도를 권유함.

    [사례 2] 계약해지시 서비스횟수를 총횟수에 포함하여 환급금 적게 산정

    o 이모씨(남, 30대)는 2015.11. B업체와 1년 동안 기본 만남 5회 및 서비스 3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584,000원을 지급함.

    o 이후 3회 만남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가입비 환급을 요구하자, B업체는 서비스횟수 3회는 환급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506,880원만 환급가능하다고 주장함[(1,584,000원*0.8)*(2/5)=506,880원].

    [사례 3] 허위 프로필 정보 제공

    o 이모씨(여, 40대)는 2015.11. C업체와 1년간 5회 만남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772,000원을 결제함.

    o 업체에서 제공받은 만남상대의 정보(직장, 거주지, 재산정도 등)가 실제와 상이하여 계약해지 및 잔여가입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정상적인 만남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거부함.

    [사례 4] 구두약정과 계약서 내용 상이

    o 이모씨(여, 40대)는 2015.11. D결혼중개업체와 가입상담시, 1년간 “횟수 제한없이 결혼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800만원을 결제함.

    o 가입 당시 소비자가 제시한 희망조건(특정지역출신·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소개받음.

    o 이에 소비자가 2016.2.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D업체는 계약서에 ‘5회 + 추가서비스’로 기재되어 있고, 이미 약정한 만남횟수 5회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계약 기간, 약정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해지 시 서비스만남횟수를 제외하고 약정만남횟수만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체결 시 가입비, 계약기간은 물론 환급기준에 약정만남횟수 외에 서비스만남횟수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가입시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기간, 만남횟수 등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만남상대에 대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은 가급적 계약서에 명시한다.

    원하는 만남상대의 객관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한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한 충동계약은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인터넷 가입이나 20만원이상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계약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규정을 적용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서울지원 서비스팀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홍인수 팀장 (02-3460-3041) / 서보원 대리 (02-3460-3046)
    김성철 팀장 (02-2133-5362) / 박은영 담당자 (02-2133-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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