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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졸 제품 사용 부주의시 화재·폭발 우려
    등록일 2016-12-20 조회수 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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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12월 21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20일(화) 12시]

    에어로졸 제품 사용 부주의시 화재·폭발 우려

    - 분사 후 점화하거나 화기 주변에 보관하지 말아야 -

    내용물이 쉽게 분사되는 장점이 있는 에어로졸 제품은 살충제, 탈취제, 화장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분사제로 사용되는 충전가스가 대부분 가연성으로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에 의한 화재나 ‘용기 자체 폭발’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 9개월간(2013.1.~2016.9.)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어로졸 제품 관련 화재·폭발 사례 87건*을 분석했다.

    * ’13년 9건 → ’14년 18건(100.0%↑) → ’15년 12건(33.3%↓) → ’16 1∼9월 48건

    발생원인은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가 20건(2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기 자체 폭발*’ 18건(20.7%), ‘쓰레기 소각로 투입’ 및 ‘화재열 노출’ 각 12건(13.8%) 등으로 나타났다.

    * 위해사례만으로 폭발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용기 부식 또는 접합 불량 등으로 추정됨.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9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화상’(26건, 89.7%)이었고 주로 ‘머리 및 얼굴’(17건, 58.6%)을 다친 것으로 나타나 사고의 심각성이 있었다.

    품목별로는 ‘살충제’ 29건(33.3%), ‘락카 스프레이’ 22건(25.3%), ‘청소용 스프레이’ 6건(6.9%)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발생장소는 ‘주택’이 47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 12건(13.8%), ‘판매시설’ 및 ‘자동차’ 각 6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졸 분사 및 고온 환경에서 모두 화재·폭발 재현

    한국소비자원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교장 변수남)와 함께 분사 및 고온 조건에서 가연성 LPG가 충전된 에어로졸 제품의 화재·폭발을 재현해봤다. 먼저 밀폐공간에 에어로졸 제품(먼지제거제 1종·방향제 1종)을 3~8초 간 분사 후 스파크를 투입한 결과, 순식간에 불꽃이 커지며 폭발이 발생했다.

    또한, 난로 주변에 에어로졸 살충제를 비치하고 가열한 결과, 밀폐된 곳에서는 열축적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13분 4초 만에 표면온도가 251.1℃가 되고 굉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화염이 발생했다.

    금번 시험에서 개방된 공간(야외)에서는 바람의 영향으로 난로의 대류·복사열이 축적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가연성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 필요

    에어로졸 제품은 대부분 폭발 위험이 있는 LPG 등 가연성 고압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어 약간의 방심에도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에어로졸 제품 분사 후 불을 붙이지 말 것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바로 환기할 것 ▲난로나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에 보관하지 말 것 ▲쓰레기 소각 시 에어로졸 용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 ▲오래된 제품은 용기가 부식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주요 위해사례
    에어로졸 분사후 점화에 따른 피해

    [사례1] 2016. 8. 만 51세 남성이 주택에 생긴 벌집을 제거하려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다가 처마에 불이 옮겨 붙음.

    [사례2] 2014. 8. 만 45세 남성이 살충제 분사 후 냄새 제거를 위해 초를 피우자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음.

    용기 자체 폭발 피해

    [사례1] 2016. 7. 만 30세 여성은 욕실에 보관하던 쉐이빙 폼이 터져 욕실 천장에 구멍이 나고 유리가 깨지는 피해를 입음.

    [사례2] 2016. 5. 만 29세 여성은 욕실에 보관 중이던 제모제가 폭발하여 선반 유리 등이 깨지는 사고를 겪음.

    쓰레기 소각로 투입에 따른 사고

    [사례1] 2016. 6. 만 62세 남성은 쓰레기 소각 중 스프레이가 터지며 생긴 파편에 의해 좌측 눈썹이 찢어짐.

    [사례2] 2016. 1. 만 76세 여성은 쓰레기 소각 중 스프레이가 터져 양쪽 손, 손목, 얼굴에 화상을 입음.

    화재열 노출에 따른 사고

    [사례1] 2016. 7. 만 27세 남성은 전기배선이 단락돼 발생한 화재로 인근에 있던 살충제가 가열되면서 폭발하는 사고를 겪음.

    [사례2] 2016. 6. 만 30세 남성은 주택 화재로 살충제가 폭발하면서 안면부, 양팔, 허벅지 등에 전신 2도 화상을 입음.

    화기 주변 보관 중 사고

    [사례1] 2016. 8. 만 70세 성인은 조리대 열에 의하여 인근에 보관 중이던 락카 스프레이가 폭발하는 사고를 겪음.

    [사례2] 2014. 2. 만 31세 남성이 난로 옆에 둔 스프레이가 터지면서 얼굴 및 손에 화상을 입음.

    소비자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에어로졸 제품을 분사한 후 라이터나 양초 등으로 점화하지 않는다.

    벌집·벌레 제거용으로 살충제를 뿌리면서 불을 붙이지 않는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로졸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한다.

    에어컨, 청소기 등 가전제품 작동 중 먼지제거 스프레이를 분사하면 스파크 발생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보관 시 주의사항

    난로,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에 에어로졸 제품을 보관하지 않는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자동차 실내나 베란다 등에 에어로졸 제품을 보관하지 않는다.

    오래된 에어로졸 제품(접합용기)은 용기가 부식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폐기 시 주의사항

    쓰레기 소각 시 에어로졸 용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후 소각한다.

    사용 후 잔가스가 남지 않도록 한 후 폐기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최난주 팀장 (043-880-5831) / 황아연 대리 (043-88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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