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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관대출 연체이자, 청구이유 없어
    등록일 2011-03-21 조회수 20572

      이 자료는 보도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보험약관대출 연체이자, 청구이유 없어

    -약관대출금은 계약자의 선급금으로 연체이자 청구는 부당-

     

    보험약관 대출금에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K생명보험사에서 받은 약관대출금 8,800여만원에 대해, 보험사가 대출이자 연체를 이유로 19%의 높은 이율을 적용한 300여만원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보험사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약정사항이고 다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2010.10.1. 부터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보험약관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을 갖고 있고, 대출채권 확보수단이 명확한 점을 종합하면 보험사가 약관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대출이 아닌데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정상이자 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수령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사례로, 그 동안 약관대출을 받고 연체이자를 납입했던 소비자들의 반환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약관대출

    생명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대출을 말함.

     

     

    ■ 사건개요

    충남 아산시 거주하는 이모씨는 2002. 1. 30. K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 베스트라이프OO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보험료를 100만원씩 납입하던 중 2003.6.13.부터 ARS(10회) 및 콜센터(20회)를 통해 88,195,000원을 약관대출 받아 이용하여 왔음.

    이씨는 2010. 7. 4. ~ 2010. 9. 30.까지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정상이율 5.9% 보다 높은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한 연체이자 3,102,046원의 청구를 받고 그 중 284,881원은 납부하고 잔액 2,817,165원은 납부하지 않음.

     

     

    ■ 조정결정내용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 소비대차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어 약관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보수단이 명확한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약관대출금의 정상이자를 연체하였더라도 정상이율 보다 현저히 높은 19%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2010. 9. 30.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금 3,102,046원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그런데 신청인이 이미 2010. 9. 1. 연체이자 284,881원을 납입하였으므로, 위 연체이자는 신청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정상이자에 충당함이 타당할 것임.

     

     

    ■ 시사점

    O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보험금이나 해약환급 채권을 선급하는 대출에 대해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 사실상 대출이 아닌데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정상이자 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수령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

    O 소비자는 연체이자를 변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회사에게 연체이자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

    -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보험사 가계대출의 주류를 차지(약 60% 상당)하고, 다른 대출에 비해 연체율이 높음

     

     

    보험사 가계 약관대출잔액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p)

     

    구분

    '08. 12말

    '09. 12말

    증감

    증감률

    가계 약관대출

    336,919

    357,777

    20,858

    6.2

    (연체율)

    (4.5)

    (4.2)

    (△0.3)

    -

    부동산담보대출

    188,009

    193,505

    5,496

    2.9

    (연체율)

    (0.9)

    (0.6)

    (△0.3)

    -

    신용대출

    51,163

    43,917

    △7,246

    △14.2

    (연체율)

    (3.5)

    (2.0)

    (△1.5)

    -

    총 대출

    (연체율)

    580,570

    (3.3)

    599,709

    (2.9)

    19,139

    (△0.4)

    3.3

    -

    주) 총 대출에는 지급보증대출 등 기타대출도 포함

    자료원: 금감원 “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2010.3.17)

     

     

    O 금융감독원에서도 2010. 10. 1.부터 약관대출의 연체이자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개선

    - 2010. 6. 2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

     

     

     

    보충 취재

    분쟁조정사무국 국장 조창은 (☎3460-3240)


    분쟁조정사무국 부장 김정호
    (☎042-481-8025)

                        변호사 정혜운(☎346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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