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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류 제품 위생기준 마련 필요-대형유통점ㆍ재래시장ㆍ프랜차이즈 업체 떡 제품 위생 개선해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떡류 제품 위생기준 마련 필요-대형유통점ㆍ재래시장ㆍ프랜차이즈 업체 떡 제품 위생 개선해야-
    등록일 2010-11-24 조회수 1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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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류 제품 위생기준 마련 필요

    -대형유통점ㆍ재래시장ㆍ프랜차이즈 업체 떡 제품 위생 개선해야-

     

       대형유통점·재래시장·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떡류 제품의 위생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나 현재는 관련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대형유통점·재래시장·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떡류 30개 제품에 대해 위생시험(일반세균,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위생수준이 미흡하고 일부 제품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7.1~2010.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떡류 제품 관련 위해사례 111건 중, 부패·변질 등의 위생문제로 인해 식중독 증세를 나타낸 경우가 50건(약 45%)에 달함.

       떡류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 후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이어서 생산·진열·보관·판매 방법 등에 따라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생 관련 개별 기준이 없어 소비자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아침식사 대용식이나 어린이 간식으로 떡류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장규모(2008년 기준, 1조1천억원)도 급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업체에서 인공색소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유통점 등에 떡류 제품의 타르색소 자발적 사용금지를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떡류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별 위생기준 신설과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해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중 유통 떡류 제품 위생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2010. 7~9 대형유통점(7개 업체, 14개 제품), 재래시장(6개 업체, 8개 제품), 떡 프랜차이즈 업체(4개 업체, 8개 제품)에서 판매하는 떡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하였다.

       시험결과, 식품의 신선도와 위생 실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세균인 일반세균이 30개 전 제품에서 230~7,800,000 CFU/g 수준(평균 1,000,000 CFU/g)으로 검출되었다.

       비위생적 관리와 분변오염의 지표세균인 대장균군은 30개 제품 중 18개 제품(대형유통점 10개, 재래시장 6개, 프랜차이즈 2개)에서 21~49,000 CFU/g 수준(평균 16,000 CFU/g)으로 검출되었으나 현재는 개별 위생기준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는 3종의 시료에서 24, 140, 300 CFU/g이 각각 검출되었으나, 현행 식품위생법 기준「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은 g당 1,000이하」에는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위생시험 종합 결과표

    시험항목

    검출제품수

    검출제품 평균(CFU/g)

    규정위반 여부

    일반세균

    30(100%)

    1,000,000(1.0×106)

    기준 없음

    대장균군

    18(60%)

    16,000(1.6×104)

    기준 없음

    바실러스 세레우스

    3(10%)

    160(1.6×102)

    기준치 이하

     

    CFU(Colony Forming Unit): 눈으로 보기 힘든 미생물을 적절한 조건으로 성장시켜 미생물 1개체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키운 집락의 단위

     

     

    대형유통점 판매 떡류 제품의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

       일반세균은 대형유통점이 평균 106 CFU/g, 재래시장·프랜차이즈 업체가 평균105 CFU/g 수준, 대장균군은 대형유통점·재래시장이 평균 104 CFU/g, 프랜차이즈 업체가 103 CFU/g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재래시장과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해 대형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떡류 제품의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업태별 판매 떡류제품의 위생도 비교

    업태별 위생실태 

     
      
    이러한 결과는 대형유통점은 납품업체가 통상 전날 밤에 생산한 떡을 아침에 납품받은 후 매장 상온에 장시간 노출시킨 상태로 영업종료 시점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반해, 재래시장은 소량을 전시·판매하면서 특정 제품이 소진되면 일과 중이라도 해당 제품을 추가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상온 노출시간이 짧고, 프랜차이즈 가맹 떡 업체는 본사에서 냉동으로 배송된 떡을 해동하면서 열을 가하거나 업주의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떡류 제품 개별 위생기준 신설 필요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 외국에서는 떡류와 같이 더 이상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의 일반세균 허용기준을 통상 105 CFU/g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대장균군은 각국별로 10 CFU/g 이하(대만)부터 최대 104 CFU/g 이하(유럽연합)까지 등으로 규정이 상이하다.

       우리나라도 떡류와 같이 구입 후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은 대부분 일반세균 기준을 두고 있는데 식품의 특성, 가공방법에 따라 최소 불검출에서 최대 105 CFU/g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대장균군은 영유아용 특수용도 식품ㆍ시리얼 제품과 살균ㆍ멸균하였거나 액상상태로 판매되는 다수의 식품군은 음성으로, 두유류와 소비자가 구입 후 그대도 섭취 가능한 수산물은 10 CFU/g의 기준을 두고 있다. 또한 기타식품 중 김밥ㆍ햄버거ㆍ선식과 같은 즉석섭취식품과 버섯가공식품ㆍ효소효모식품 등은 대장균 음성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시험검사 결과, 다수의 떡류 제품이 일반세균 105~106 CFU/g, 대장균군 104 CFU/g 이상 검출되어 다른 나라와 국내의 유사 품목군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생산ㆍ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떡류에는 위생 관련 개별기준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2007. 1~2010. 7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떡류 위해사례(111건)의 상당 부분(50건, 45%)이 식중독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보건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떡류에도 조속한 시일 내 위생지표 세균(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에 대한 개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2> 원인별 떡류 위해사례 건수(2007.1~2010.7 CISS 접수)

    떡류 위해사례분석 

     

    전통식품인 떡류 제품은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해야

       시험대상 30개 떡류 제품에 대한 타르색소 시험검사 결과, 대형할인점 3개 제품(각각 적색102호, 적색40호, 적색102호), 재래시장 2개 제품(각각 적색2호ㆍ황색4호/적색40호ㆍ황색4호ㆍ청색1호)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었고,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인공색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타르색소 시험 종합결과표

     

    검출제품 수

    검출 색소

    비 고

    대형할인점

    (14개 제품)

    3개 제품

    (3개 업체)

    적색102호

    -

    적색40호

    -

    적색102호

    -

    재래시장

    (8개 제품)

    2개 제품

    (2개 업체)

    적색2호주1), 황색4호

    법규위반

    적색40호, 황색4호, 청색1호

    -

    프랜차이즈

    (8개 제품)

    0

    -

    -

    주1) 적색2호가 검출된 제품은 시료구입 시점에는 떡류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2010년 8월 18일 규격이 개정되면서 허용되어 현행 규정으로는 법규위반 사항이 아님.

     

       최근 떡류 제품은 전 연령대에 걸쳐 아침식사 대용식으로 인기가 높고 웰빙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감에 따라 특히 어린이 간식용으로도 소비가 증가하여 연간 시장규모가 1조1천억 원에 이르는 국민다소비 전통식품임을 감안하면 현재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40여 품목에 떡류를 추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형유통점 등에 떡류 제품의 타르색소 자발적 사용금지를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떡류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별기준 신설과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해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참고 : 타르색소의 정의 및 사용금지 현황>

    O 합성착색료로 식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석탄타르 등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을 이용하여 합성한 것으로 애초에는 섬유의 착색을 위해 개발된 것이며 각국에서 안전성 문제로 지속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임.

    O 우리나라 식품첨가물공전에는 타르색소 9종(알루미늄레이크 포함 16종)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영유아 식품, 면류, 겨자, 단무지, 과일주스, 젓갈류, 천연식품, 고춧가루, 소스, 잼, 케첩, 식육제품, 버터, 마가린 등 40여개 식품군에 대해서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O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도 2009년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으나 업체 등의 반발로 현재는 국내외에서 안전성 논란이 심한 적색2호, 적색102호에 대해서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O 떡류는 적색2호만 사용을 금지해오다 최근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2010.8.18)하여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모든 색소의 사용이 가능해짐.

     

     

    <떡류제품 섭취 시 소비자 주의사항> 

    ▣ 떡류제품은 구입 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섭취한다.

    ▣ 즉시 먹지 않을 경우에는 냉동보관 후 데워서 섭취한다.

    ▣ 지나치게 밝고 화려한 색상의 떡류 제품은 타르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섭취지도를 한다.

     

     

    <별표 1> 대형할인점(7개 업체) 판매 떡류 시험 결과

     

    시료명

    판매업체

    /제조업체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군수

    (CFU/g)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CFU/g)

    타르색소

    1. 경단

    A

    7.8×106

    불검출

    불검출

    적색102호

    2. 모듬

    7.9×105

    5.7×102

    불검출

    불검출

    3. 맛떡

    B

    3.7×106

    4.9×104

    불검출

    불검출

    4. 모듬떡

    1.8×105

    2.8×102

    불검출

    적색40호

    5. 꿀떡

    C

    2.2×10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 경단

    3.6×105

    불검출

    불검출

    적색102호

    7. 꿀떡

    D

    2.3×106

    1.7×104

    불검출

    불검출

    8. 개피떡

    2.0×105

    6.0×103

    불검출

    불검출

    9. 꿀떡

    E

    8.3×104

    2.1×101

    불검출

    불검출

    10. 흑임자

    인절미

    7.1×10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맛떡

    F

    1.8×106

    4.5×103

    불검출

    불검출

    12. 흑미찰떡

    7.0×105

    5.0×102

    불검출

    불검출

    13. 꿀맛떡

    G

    6.0×106

    4.9×104

    2.4×101

    불검출

    14. 흑미설기

    5.5×104

    1.2×102

    불검출

    불검출

     

     

    <별표 2> 재래시장(6개 업체) 판매 떡류 시험 결과표

     

    시료명

    판매업체

    /제조업체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군수

    (CFU/g)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CFU/g)

    타르색소

    1. 경단

    A

    5.2×104

    불검출

    3.0×102

    적색2호*, 황색4호

    2. 쑥떡

    4.9×105

    4.9×104

    불검출

    황색4호

    3. 꿀떡

    B

    2.1×105

    4.5×103

    1.4×102

    불검출

    4. 꿀떡

    C

    7.1×102

    4.9×104

    불검출

    불검출

    5. 꿀떡

    D

    4.9×105

    4.9×104

    불검출

    불검출

    6. 꿀떡

    E

    4.9×105

    5.0×102

    불검출

    불검출

    7. 경단

    F

    5.6×104

    불검출

    불검출

    황색4호, 청색1호, 적색40호

    8. 꿀떡

    1.4×104

    9.0×102

    불검출

    불검출

     * 적색2호가 검출된 제품은 시료구입 시점에는 떡류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2010년 8월 18일 규격이 개정되면서 허용되어 현행 규정으로는 법규위반 사항이 아님.

     

     

    <별표 3> 프랜차이즈업체(4개 업체) 판매 떡류 시험 결과표

     

    시료명

    판매업체

    /제조업체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군수

    (CFU/g)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CFU/g)

    타르색소

    1. 꿀떡

    A

    7.8×1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초코렛 설기

    4.6×1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경단

    B

    5.0×10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 꿀떡

    2.1×103

    2.1×101

    불검출

    불검출

    5. 꿀떡

    C

    1.7×106

    2.1×103

    불검출

    불검출

    6. 경단

    4.5×1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꿀떡

    D

    2.3×1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경단

    5.0×10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첨부】 시중유통 떡류제품 안전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창현  (☎3460-3411)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기술위원 하정철  (☎346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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