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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가 약 2,70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모바일커머스와 소비자보호 방안』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모바일커머스』(Mobile-Commerce) : 무선통신 네트워크와 휴대폰, PDA 등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래를 말함. 모바일커머스의 이용범위는 각종 컨텐츠 이용(게임, 벨소리 및 캐릭터 다운로드, 만화, 주식정보 등), 상거래( 상품구매, 금융거래, 예약 및 티케팅 등), 거래지원서비스(결제인증, 유통관리) 등이 있음.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소비자와 일본 소비자의 비교 조사도 아울러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의 83.5%가 모바일커머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47.0%에 비해 우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 경험률을 보였다.
□ 국내 소비자들이 모바일커머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주로 네트워크 접속장애, 요금관련 피해와 모바일 컨텐츠 품질에 관련된 것으로,
- 이용 중 갑작스런 속도 저하나 접속 중단되는 접속장애 피해가 22.9%로 가장 많았으며,
- 이해하기 어려운 과다한 이용요금 청구 피해 11.9%,
- 제공되는 컨텐츠가 부족하거나 품질이 불량 10.6%,
- 원치 않는 거래 성립 또는 취소 피해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모바일커머스』주요 피해유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모바일 네트워크 부분에서 일본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바일서비스(컨텐츠 및 상거래) 부분에서는 일본 소비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불만 해소와 함께 향후 모바일서비스(컨텐츠 및 상거래)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일『모바일 커머스』 주요 피해유형 참고
□ 소보원은 『모바일커머스』상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시 고지사항과 관련된 이용약관을 보완하고 ▶이용 요금 확인 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모바일 네트워크의 품질평가 제도와 컨텐츠의 자율적 평가시스템의 시행 ▶모바일 소비자의 자주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일 모바일커머스 주요 피해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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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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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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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네트?p
(한: 52.3% 일: 50.0%) |
기술 |
이용 중 속도저하 및 접속중단 |
22.9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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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
과다한 이용요금 청구 |
11.9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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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요금 확인분쟁 |
9.1 |
14.5 |
|
신청하지 않은 모바일 요금 |
6.2 |
- |
|
계약 |
모바일 이용 계약 미이행 등(이 용 중지요청 지연거부 포함) |
2.2 |
- |
|
모바일
서비스
(컨텐츠,
상거래등)
(한: 34.5%
일: 40.0%) |
컨텐츠 부족 및 품질 불량 |
10.6 |
8.2 |
|
원치않는 거래 성립 또는 취소 |
7.8 |
10.0 |
|
허위과장 광고 |
6.9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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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충동소비 |
4.5 |
7.3 |
|
불확실한 상품정보제공 피해 |
4.2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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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은행, 주식포함) 계약 및 해약 |
0.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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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
모바일 단말기 하자 |
5.6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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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 7.6%
일: 4.5%) |
개인정보(프라이버시) |
4.9 |
1.8 |
|
보안잘못으로 인한 피해 |
1.3 |
2.7 |
|
기타 |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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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0 |
100.0 |
『모바일커머스』주요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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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부당한 모바일 이용 요금 청구
유OO(36세·서울) 씨는 최근 자신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 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모바일 이용을 중지하였음. 중지 후 확인해 보니 실제로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하여도 접속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당연히 이용 요금이 청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모바일 이용요금이 청구됨. 이에 해당 통신회사에 그 이유를 확인하니, 실제 모바일 인터넷을 접속하여 사용하지 않아도 접속을 시도하려고 버튼을 누르면 접속을 시도하는 동안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함. 모바일 이용요금의 경우 접속된 이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사례2) 모바일(무선) 인터넷 속도가 느린 PDA 단말기 환불 요청
이OO(28세·대구) 씨는 2001년 12월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PDA 단말기를 구입하였음.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하여 보니 제품 구입 전 광고와는 달리 인터넷 이용속도가 너무 느려 동영상이나 게임 등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단말기의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함.
(사례3) 모바일 주식정보 서비스 제공 불량
임OO(41세·서울) 씨는 최근 핸드폰을 통해 모바일 "주식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식 정보 제공이 지연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8일 이상 발생함. 이에 소비자가 수차 해당 통신사에 서비스 장애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상이 없다고만 답변할 뿐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음. 차후 확인해보니 서버에 이상이 있어 이러한 장애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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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 팀장 문태현 (☎ 3460-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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