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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표시 외면하는 미용실, 소비자 불편 많아
    등록일 2002-08-14 조회수 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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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표시 외면하는 미용실, 소비자 불편 많아
    - 소비자 10명중 9명 미용요금 표시 희망 - (2002.8.14)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서울지역 미용실 121개소와 성인여성 334명을 대상으로 미용실 요금 표시여부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비스 요금을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 서비스 요금만 표시하는데 대한 소비자불만이 높고, 부당요금 청구나 부가서비스, 미용용품 강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소비자의 55.1%(184명)는 최근 이용한 미용실에 요금표가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실제로 조사대상 미용실의 64.5%(78개소)가 요금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64.9%(213명)는 미용요금 미표시로 요금을 알지 못하는 경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고 불편사유는 요금이 예상보다 비쌀까봐 불안(56.3%), 구체적인 요금내역을 알지 못함(20.7%), 요금이 일정하지 않고 때에 따라 달라짐(12.7%) 등이었다.

     90.4%(302명)는 미용실의 요금표시를 찬성하고 있어 미용 요금 표시관련 소비자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요금표를 게시(비치)한 미용실 43개(35.5%) 중 60.5%는 미용요금 표시내용이 파마○○원, 커트○○원 등 기본요금 안내 정도에 그치고 있어 요금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다.

     반면 미용실 요금표시에 찬성한 소비자 302명(90.4%)중 88.1%가 서비스별 세부항목과 성별·머리기장·연령과 같은 개인별 특수성에 따른 차이까지도 포함하는 상세 요금정보 표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7.6%(92명)가 미용실 이용중 요금관련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내용은 광고전단, 할인쿠폰, 옥외 표시요금이 실제와 다름(52.2%), 무료로 알았던 부가서비스가 유료(39.1%), 요금 외 별도의 팁제공 암시·요구(16.3%)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중 73.6%(245명)는 서비스 개시 전에 소요금액을 확인하고 있으나, 15.9%(53명)의 소비자는 무시당하거나 서비스 질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묻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부가서비스나 미용용품의 강매를 경험한 소비자도 25.1%(84명)나 되어   업계 종사자 일부의 상혼이 상당수 소비자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미용 서비스의 가격·요금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미용요금표를  서비스별로 세분화하여  매장내외에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공산품의 경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자부 고시)」에 의거 10평 이상 소매점포에서의 판매가격 표시를 강제하고 있다.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장     팀장 손영호(☎ 3460-3421)

                                                   대리 송선덕(☎ 3460-3425)       

     첨 부  1. 미용 요금관련 불만·피해 상담 사례
              2. 미용실의 요금 미표시에 따른 소비자 불편 실태조사(요약)
              3. 외국의 미용 요금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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