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 |||||||||||||||||||||||||||||||||||||||||||||||||||||||||||||||||||||||||||||||||||||||||||||||||||||||||||||||||||||||||||||||||||||||||||||||||||||||||||||||||||||||||||||||||||||||||||||||||||||||||||||||||||||||||||||||||||||||||||||||||||||||||||||||||||||||||||||||||||||||||||||||||||||||||||||||||||||||||||||||||||||||||||||||||||||
---|---|---|---|---|---|---|---|---|---|---|---|---|---|---|---|---|---|---|---|---|---|---|---|---|---|---|---|---|---|---|---|---|---|---|---|---|---|---|---|---|---|---|---|---|---|---|---|---|---|---|---|---|---|---|---|---|---|---|---|---|---|---|---|---|---|---|---|---|---|---|---|---|---|---|---|---|---|---|---|---|---|---|---|---|---|---|---|---|---|---|---|---|---|---|---|---|---|---|---|---|---|---|---|---|---|---|---|---|---|---|---|---|---|---|---|---|---|---|---|---|---|---|---|---|---|---|---|---|---|---|---|---|---|---|---|---|---|---|---|---|---|---|---|---|---|---|---|---|---|---|---|---|---|---|---|---|---|---|---|---|---|---|---|---|---|---|---|---|---|---|---|---|---|---|---|---|---|---|---|---|---|---|---|---|---|---|---|---|---|---|---|---|---|---|---|---|---|---|---|---|---|---|---|---|---|---|---|---|---|---|---|---|---|---|---|---|---|---|---|---|---|---|---|---|---|---|---|---|---|---|---|---|---|---|---|---|---|---|---|---|---|---|---|---|---|---|---|---|---|---|---|---|---|---|---|---|---|---|---|---|---|---|---|---|---|---|---|---|---|---|---|---|---|---|---|---|---|---|---|---|---|---|---|---|---|---|---|---|---|---|---|---|---|---|---|---|---|---|---|---|---|---|---|---|---|---|---|---|---|---|---|---|---|---|---|---|---|---|---|---|---|---|---|---|---|---|---|---|---|---|---|---|---|---|---|---|---|---|---|---|---|
등록일 | 2016-10-31 | 조회수 | 15858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인천광역시, 중고차 실태 공종조사 결과현황(배경/내용)인천지역에서 구입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정부3.0 일환으로 인천광역시를 ‘소비자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는 지방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2016.1.22)하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소재지 매매사업자 관련 소비자피해 450건 접수최근 5년간(2011~2015)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228건임.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가 450건(20.2%)을 차지함.
* 기타 232건 : 광주광역시 49건, 충남 39건, 전북 30건, 경북 22건, 경남 20건 등 ‘인천광역시’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보면,2011년 67건(13.1%), 2012년 104건(20.5%), 2013년 93건(24.2%), 2014년 98건(21.4%), 2015년 88건(24.0%)으로 매년 꾸준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성능·상태 고지내용이 실제 차량과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67.8% 차지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다르다’는 소비자불만이 305건(67.8%)으로 다수를 차지함.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 144건(32.0%),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가 21건(4.7%)임. 그 밖에 이전등록 후 남은비용 차액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65건(14.4%), ‘계약 불이행’ 33건(7.3%), ‘계약금환급 지연·거절’ 26건(5.8%), ‘명의이전 지연’ 7건(1.6%) 등임.
‘성능불량’ 중 ‘오일누유’가 23.6%으로 많아‘성능불량’(144건)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의 주요 장치(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 등)와 자기진단사항(원동기, 변속기)이 양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다른 경우임.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일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 27건(18.7%), ‘시동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경고등 점등’ 8건(5.6%) 등의 순임.
* 에어컨 작동불량, 엔진이상, 미션하자 등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사고차량 여부 등을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사고정보 고지 미흡’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가 70.7%‘사고정보 고지 미흡’(82건)의 경우 '무사고 고지‘가 58건(70.7%), ’사고부위 축소고지‘는 24건(29.3%)임.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의 점검항목인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과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된 흔적이 있는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하거나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임. ■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점검항목』 :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라디에이터서포트,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 패널 ■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점검항목』 :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필러패널,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고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주행거리가 ‘10만km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38.9%‘주행거리 상이’(36건)는 계기판 고장으로 계기판이 교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경우임.‘10만k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14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만km 미만’ 9건(25.0%), ‘3만km 이상 6만km 미만’ 8건(22.2%), ‘6만km 이상 10만km 미만’ 2건(5.6%), ‘기타(불명)’ 3건(8.3%)임.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주행거리 조작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연식·모델(등급)’이 설명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 고지하지 않기도‘침수차량 미고지’(22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무’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했는데,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 정비업체에서 확인 등을 거쳐 침수차로 알게 된 경우임.‘연식·모델(등급) 상이’(21건)는 매매사업자의 설명과 달리 더 오래된 연식이거나 모델(등급)이 상이한 차량을 판매한 경우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1항). ‘제세공과금 미정산’은 ‘30만원 미만’이 27.7% 차지‘제세공과금 미정산’(65건)은 매매사업자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해줘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금액별로 보면, ‘30만원 미만’이 18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14건 (21.5%),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건(7.7%) 등의 순임.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금 환급 거절하거나 명의이전 지연하기도‘계약 불이행’(33건)은 매매사업자가 판매 시 약정한 자동차 용품을 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중고 차를 인수할 때 확인된 하자의 수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계약금 환급 지연·거절’(26건)은 차량을 인수하기 전 성능불량, 사고 또는 침수차량 등으로 확인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약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한 경우임.‘명의이전 지연’(7건)은 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도·알선한 경우 소비자로부터 이전등록 신청을 의뢰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직접 양수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임.피해소비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소비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수도권'이 279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남권‘ 77건(17.1%), ‘중부권’ 61건(13.6%), ‘호남권’ 33건(7.3%) 순임.
지역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영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중부권(충남·충북·대전·세종· 강원), 호남권(전남·전북·광주·제주) 피해보상에 합의한 경우는 35.8%에 불과피해구제 접수 총 450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경우는 161건(35.8%)임.‘미합의’ 289건(64.2%)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이 달라 보상을 요구하면 매매사업자는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한 경우가 있고,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임.
* 합의 :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 미 합의 : 처리 불능, 정보제공 등 인천광역시 소재 매매사업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11년~’15년) 피해구제 5건 이상 접수된 인천광역시 소재 매매 사업자 현황을 보면,‘베스트모터스’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탑모터스’ 16건, ‘카레라모터스’ 12건, ‘하나모터스’ 10건 등의 순임.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 게재 예정.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성능불량- 박○○씨(남, 30대, 경기도 부천시)는 2014.12.23. 투스카니 중고차를 구입할 때 냉각수 누수 및 미션오일 누유 없는 것으로 점검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 받음. - 중고차 구입 후 현대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점검받은 결과 냉각수 누수 및 미션오일 누유, 하부에 부식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매매사업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함. [사례2] 사고정보 고지 미흡- 김○○씨(남, 50대, 경기도 의왕시)는 2014.4.15. BMW 미니쿠퍼S 중고차를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구입함. - 2015.4.12. 경고등이 점등되어 BMW공식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받는 과정에서 엔진룸까지 사고가 난 차량으로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함. [사례3] 주행거리 상이- 은○○씨(여, 30대, 충남 홍성군)는 2015.4.9. 주행거리가 55,000km인 스포티지 중고차를 구입 하였으나, 2015.4.14.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270,000km로 확인되어 주행거리 허위 고지에 대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함. [사례4] 모델(등급) 상이- 이○○씨(남, 40대, 경기도 고양시)는 2015.3.1. 코란도 투리모스 GT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얼마 후 GT모델이 아닌 LT모델 차량으로 확인되어 등급상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함. [사례5] 침수차량 미고지- 송○○씨(남, 60대, 경기도 고양시)는 2015.3.4. 투싼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침수가 없는 것으로 점검된 중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 받음. - 중고차 구입 후 정비업소에서 침수된 차로 확인되어 매매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함. [사례6] 제세공과금 미정산- 강○○씨(여, 40대, 서울시 금천구)는 2014.12.24. SM525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등록관련 비용 984,000원을 지급함. - 매매사업자가 등록 후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아 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등록 관련 비용이 140,000원임을 알게 되어 차액 환급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함. [사례7] 계약금 환급거절- 김○○씨(남, 40대, 경기도 부천시)는 2015.8.15.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50만원을 지불함. - 매매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면서 실린더블록에 미세오일 누유만 있다고 하였는데,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결과 2건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확인되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자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 (방안)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 계약서에 작성한다.중고차 딜러가 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상사 소속 직원인지 확인한다. 계약서는 시·도 조합에서 발행한 관인 계약서인지 확인하고 매매업체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증을 소지한 판매자 이름 등을 기재한다.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시운전 후 차량 외관과 내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시운전을 통해 핸들의 떨림, 차체 쏠림 유무, 소음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차량 내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침수차량인 경우 안전벨트 등에 흙탕물 흔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석구석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카히스토리는 보험사고 이력(내차처리정보, 타차처리정보, 타인재물가해정보), 특수보험사고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자동차용도(렌터카, 영업용, 관용 등 이력), 소유자변경이력, 자동차일반사항(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 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소유권이전등록 비용 지불시 소요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둔다.매매사업자는 이전등록을 위하여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비용과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매매사업자가 차량 판매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만 불이행 시 배상을 받는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피해발생 문의처
|
|||||||||||||||||||||||||||||||||||||||||||||||||||||||||||||||||||||||||||||||||||||||||||||||||||||||||||||||||||||||||||||||||||||||||||||||||||||||||||||||||||||||||||||||||||||||||||||||||||||||||||||||||||||||||||||||||||||||||||||||||||||||||||||||||||||||||||||||||||||||||||||||||||||||||||||||||||||||||||||||||||||||||||||||||||||
다음글 | 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 ||||||||||||||||||||||||||||||||||||||||||||||||||||||||||||||||||||||||||||||||||||||||||||||||||||||||||||||||||||||||||||||||||||||||||||||||||||||||||||||||||||||||||||||||||||||||||||||||||||||||||||||||||||||||||||||||||||||||||||||||||||||||||||||||||||||||||||||||||||||||||||||||||||||||||||||||||||||||||||||||||||||||||||||||||||
이전글 |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