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한국소비자원 ]]></title><link>https://www.kca.go.kr</link><description>상담사례</description><item><title><![CDATA[[구독 갱신 관련] 자동 결제 오류 및 환불 요청 처리 결과]]></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이전에 이용한 서비스의 1개월 무료 이용 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으로 구독이 갱신되었고,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구독 갱신 여부를 안내하는 이메일과 결제 완료 시간이 동일하여 사전 고지 의무가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또한, 자동 구독 갱신 기능을 즉시 취소했으며, 결제 후 현재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힘.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환불 불가 방침을 고수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결제 당일 즉시 환불 요청을 했으나, 사업자는 "환불 정책상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함. 이후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고객센터는 정책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재차 통보함. 소비자는 본사 고객지원팀에 영문으로 문의 메일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본사로부터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본 상담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지백(Chargeback) 절차를 안내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안내함. 그러나 차지백 절차가 성공할지 여부는 카드사와의 협의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결과는 보장할 수 없음을 소비자에게 고지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94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949</guid></item><item><title><![CDATA[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과 숙소 환불 분쟁]]></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숙소(OOO)를 예약했으나, 태풍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과 현지 사업장 운영 중단으로 출국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그럼에도 숙소 측은 환불 요청을 거부하여, 소비자는 숙박비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환급 및 중재를 요구함.

[처리결과]


항공편 결항은 숙박 계약과 별개 사안으로, 숙소 약관에 천재지변 관련 환불 조항이 없는 경우 환불 의무가 없음을 안내함. 여행대행사 또한 환불 불가 입장을 밝혀 해결 가능성은 낮으나,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숙소 측에 협조 요청 메일 발송은 가능함. 다만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협조 요청은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89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894</guid></item><item><title><![CDATA[해외 숙소 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급 및 피해보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 OO숙소에 3박을 예약하였음. 소비자는 체크인 직후 객실·거실·수영장 등 청소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숙소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후 성인 남성 5명이 몰려와 요구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퇴실을 강요하였고, 환불도 거부한 채 객실 문을 잠그고 전등을 꺼버리며 소비자의 짐을 밖으로 내던졌음. 소비자 일행은 고령의 가족이 있어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며 밤늦게 숙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여행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함. 이에 소비자는 숙박비 환급과 함께 정신적 피해 및 여행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항공료, 배 비용, 정신적 피해 등은 무단 퇴거로 인한 직접적 손해로 보기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객관적 산정 기준이 없어 본 상담 절차에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움을 안내함. 또한 소비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 사실 확인이 부족하므로, 최초 객실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예약 경로(아고다, 트립닷컴 등) 및 OTA에 1차 문의한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협조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외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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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79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792</guid></item><item><title><![CDATA[장기간 미배송된 아이돌 팬클럽 멤버십 키트 발송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아이돌 팬클럽에 유료 멤버십을 가입하면서 멤버십 키트를 제공받기로 약정함. 그러나 가입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멤버십 키트가 배송되지 않았으며, 배송 관련 안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수차례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 멤버십 키트 발송을 요구함.

[처리결과]


멤버십 가입 시 약정된 물품(멤버십 키트)은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정식으로 발송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다만 해당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국내 법률로 강제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카드사(또는 결제 대행사)를 통한 결제 취소 요청이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s://www.crossborder.kca.go.kr)'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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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63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633</guid></item><item><title><![CDATA[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인형에 대한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인스타그램 광고 링크를 통해 접속한 해외 사이트에서 팝마트 상품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함. 해당 사이트는 글로벌 O마트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결제 후 확인 결과 공식 사이트가 아닌 가짜 사이트였음.
소비자는 즉시 사이트 상담 메일로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기성 반복 답변만 수신하였고 정상적인 환불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하고, 국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트 차단 조치를 희망함.

[처리결과]


해외에 개설된 불법 사이트를 통한 거래 피해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환불을 강제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사기성 사이트 운영은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제재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는 결제수단(카드사, PG사 등)을 통한 결제 취소 및 환불 요청,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를 통한 피해 구제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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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59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598</guid></item><item><title><![CDATA[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명품 위조품에 대한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사이트에서 명품 시계를 저렴하게 구입함.
이후 소비자는 수리과정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고, 위조품 판매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위조품의 경우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안내함.
또한 공공기관은 민간 거래에 직접 개입할 수 없으며 위조품에 대한 처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므로 사건 처리가 어려움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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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43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435</guid></item><item><title><![CDATA[아이돌 영상통화 이벤트 응모용 앨범 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사이트에서 유명 아이돌의 영상통화 이벤트에 응모하기 위해 CD앨범을 구매함.
이후 앨범 발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 전임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계약체결 시점에 동의한 약관이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우선 적용됨.
본 건의 경우, &#39;이벤트 응모상품은 응모 마감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39;는 약관이 명시되어 있음.
소비자의 취소 요청 시점은 응모 기간 종료 이후로 확인되어, 사건 처리가 어려움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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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38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382</guid></item><item><title><![CDATA[해외공연 예매착오에 따른 티켓 환불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사업자의 공연 예매 사이트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였으나, 날짜 선택 과정에서의 개인 착오로 원하지 않는 날짜의 티켓을 결제함.
예매 직후 사업자 측에 날짜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환불을 요청함.

[처리결과]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계약체결 시점의 당사자 간의 약관이 우선 적용됨.
이에 해당 사업자의 약관상 티켓은 어떤 사유로도 교환,취소,환불이 불가하므로, 환불을 강제하기 어려움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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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26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263</guid></item><item><title><![CDATA[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화장품 구매대금 환급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유튜브에서 사업자의 "그린티 오일 컨트롤 세정 고체 마스크" 광고를 보고, 사업자의 사이트로 이동하여 39,900원을 지급하고 구매함.
소비자는 결제 즉시 고객센터 이메일로 결제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사이트 내 챗봇을 통해 사업자의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받아 해당 이메일로 결제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품이 발송되었다며 수령 후 반품하라는 안내를 받음.
소비자는 일주일 뒤 상품을 수령하여 사업자에게 재차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국제배송비가 20,000원이라며 상품 반송없이 15,000원 환급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받음.

[처리결과]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대금을 결제한 후 즉시 결제 취소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해외 소재지 사업자에게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을 강제하기 어려움.
해당 사이트 내 약관에 상품 수령 후 고객의 사정으로 반품할 경우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가 반품없이 배송비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제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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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13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139</guid></item><item><title><![CDATA[계약 후 이용 전 취소한 렌터카 비용 환불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렌터카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Standard Policy가 적용되는 렌터카 계약을 체결 후, 이용 전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구함.
그러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를 통보하였고, 소비자는 계약 시 &#39;Peace of Mind&#39;라는 취소 가능 유료 옵션을 구매했음을 근거로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외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국내 법률 내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해결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이용약관)을 살펴야 함.
이에 해당 사업자와의 약관을 확인한 결과, Standard Policy가 적용된 렌터카 계약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39;Peace of Mind&#39; 옵션은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보험 보장일 뿐 계약취소와는 무관한 옵션임을 확인하여
이용 전 계약 취소에 따른 환불 요구가 어려움을 안내함. 

이용 Tip
&radic;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 취소 및 환불 불가 조항을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07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074</guid></item><item><title><![CDATA[유명의사 사칭 관절염 치료제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유명의사 사진이 포함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관절염 치료제를 구매함. 판매 사이트에 안내된 금액보다 큰 금액이 결제됨.
소비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문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환불 방법이 없고, 업체 이메일은 발신되지 않는 주소였음.

[처리결과]


이미 해당 사이트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여러차례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내 사기의심사이트로 등록되어 있음을 안내함.
또한, 2024. 9. 관련 내용에 대해 거래주의보 발령한 바가 있음을 안내함.
사업자를 통해서는 환불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어 카드사를 통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최선일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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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99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997</guid></item><item><title><![CDATA[상세페이지와 다른 물품의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쇼핑몰에서 캐시미어 소재의 의류를 구매함.
물품이 배송되었으나 쇼핑몰의 상세페이지와 다른 물품이 배송됨.
전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측으로부터 해외배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불이 가능하며 일부 금액만 환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음.

[처리결과]


이미 해당 쇼핑몰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내 사기의심사이트로 등록되어 있음을 안내함.
사업자를 통해서는 배송 및 환불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어 카드사를 통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최선일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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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89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895</guid></item><item><title><![CDATA[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 계정 공유 플랫폼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OTT 계정 공유 플랫폼을 통해 OTT 1년 구독권을 구매함.
서비스 이용 중 갑자기 OTT 재생이 되지 않아 해당 플랫폼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사이트를 폐쇄한 후, 소비자의 연락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음.
 

[처리결과]


대부분의 OTT 업체에서는 타인과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타인과의 계정 공유 행위는 OTT 업체의 약관 위반 행위임.
따라서, 계정 공유 플랫폼이 약속을 어기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이트 폐쇄 후 연락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OTT 업체에서 피해를 구제해주기는 어려움.

본 사안에 대해서 계정 공유 플랫폼측에 계약이행, 환불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해당 플랫폼이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문제해결이 쉽지 않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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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74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749</guid></item><item><title><![CDATA[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대행업체의 수수료 과다청구에 대한 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을 위해 검색 사이트에 &#39;ESTA 신청&#39;을 검색한 후,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함. 이후 해당 홈페이지가
미국 국토보안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대행업체 홈페이지이며, 비용도 4배 이상
비싼 것을 알게되어 신청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공식 홈페이지와 대행업체의 사이트 구성이 비슷해 오인하는 소비자가 많으나,
대행업체 홈페이지 하단 등에는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ESTA 발급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면 환불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을 안내함.

* 검색 사이트에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해당 사이트가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미 정부 공식 ESTA 홈페이지 주소는 'esta.cbp.dhs.gov'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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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61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610</guid></item><item><title><![CDATA[탑승 마감 시간 이후 항공사의 탑승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탑승수속 및 출국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 탑승 예정이었으나 탑승마감시간까지 대기석에서 대기하다가 이후 탑승을 시도함.
항공사에서는 탑승마감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탑승을 거부함.

[처리결과]


항공권에 기재된 탑승마감시간까지 탑승을 완료하지 않아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 항공사에 환불,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안내함.
또한, 미탑승 고객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여부, 탑승마감시간 이후 탑승을 허용하는 기준 및 조건 등은
항공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해외 항공사의 운영방식에
관여하기는 어려움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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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57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574</guid></item><item><title><![CDATA[명품 편집숍에서 구매 후 반품한 물품 구매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명품 편집숍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배송받았으나 하자가 있어 반품함.
반품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자는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가 소비자의 주문건은 환불이 불가함을 통보함.

[처리결과]


해당 사업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고 사업자가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지백 기한(통상적으로 120~180일 이내)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을 신청해볼 것을 안내함.
또한, 본 사안에 대해 해외 MOU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도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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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43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433</guid></item><item><title><![CDATA[사칭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SNS 광고를 보고 특정 브랜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함.
구매 이후 해당 쇼핑몰이 사칭 사이트임을 알게되어 주문 취소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회신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해당 쇼핑몰은 사기의심 사이트로 추정되며, 사업자를 통해서는 배송 및 환불이 원만하지 못할 수 있어
카드사를 통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최선일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해외 사업자에게 해명 및 환불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회신기한까지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해
해당 쇼핑몰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내 사기의심사이트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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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31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315</guid></item><item><title><![CDATA[항공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된 항공편 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예약대행사를 통해 해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항공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었고,
이에 예약대행사에서는 취소를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5일 내로 회신해줄 것을 요구함.
그러나 소비자는 예약대행사의 메일을 늦게 확인하였고, 5일이 지난 시점에 취소를 요구하자 예약대행사에서는 환불이 불가함을 안내함.

[처리결과]


항공사에서 해당 소비자 사안에 대해 전액 환불을 승인하였다는 자료를 근거로 예약대행사에 환불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예약대행사에서는 항공사의 환불 승인이 확인되어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완료하였음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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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26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266</guid></item><item><title><![CDATA[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이용요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연간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 중,
2024. 4. 실수로 이용 멤버 수를 추가하여 USD 1,622.80 상당의 비용이 청구됨.
소비자는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72시간 내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의 환불이 지연되어 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을 신청하였고, 이에 사업자는 차지백 진행 중이므로 환불이 어려움을 안내함.
 
소비자는 빠른 환불을 위해 차지백 신청을 취소하였으나 사업자가 약속한 환불을 이행하지 않아 상담을 접수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조속한 환불 이행을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차지백 결과가 아직 내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환불처리가 어려움을 알려옴. 사업자는 차지백 결과가 반영되는대로 환불 처리를 진행할 예정임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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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14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141</guid></item><item><title><![CDATA[항공사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4.2. 해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고 즉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KRW 360,00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함.
소비자는 취소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를 인지할 수 없었으며, 예약 직후 취소한 점을 고려하여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함.
 

[처리결과]
해외 MOU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해외 MOU기관에도 환급 불가 의사를 표시함.
해외 MOU기관 또한 사업자의 운송약관에 취소 수수료가 공제됨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는 규정에 근거하여 대응하고 있으므로
기관이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회신함.

다만,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를 명확하게 고지하기 위해 사업자 홈페이지의 한국어 안내를 개선하였음을 알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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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09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098</guid></item><item><title><![CDATA[현지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 반품 및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4.2. 일본 현지 면세점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한 후 귀국함.
이후 소비자는 구입한 상품의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상품에 하자 등이 없는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현지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였고, 구매 영수증 하단에 상품 불량 등의 문제가 없을 시 반품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는 국내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주장하기 어려움.
또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면세상품의 반품 시, 관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품 배송비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반품에 동의하더라도 환급 금액은 소비자의 기대보다 적을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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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97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974</guid></item><item><title><![CDATA[이용하지 않은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료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3.11. 일본 현지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월간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은 첫달은 무료 이용이 가능했으나 익월부터 JPY 3,480의 이용료가 매월 청구되며, 별도 해지시까지 자동 갱신되는 계약이었음.
소비자는 2024.1. 두달치 서비스 이용료가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유료 서비스임을 몰랐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은바,
이용료를 전액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해외 MOU기관에 협조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사업자의 홈페이지상 해당 계약의 경우 첫달 요금은 무료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갱신(JPY 3,480)됨이 고지되고 있고, 해당 정보들이 여러 곳에 안내되어있는바,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므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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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82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824</guid></item><item><title><![CDATA[호텔 체크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약사이트 고객센터로 전화하였더니 한국어 사용 직원이 없어요. ]]></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ㅇ 일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는 고객센터에 한국어 사용 직원이 없어 영어로만 응대함. 또한 해외 현지 문제 발생 시 국제전화요금(로밍비)이 발생하고 시차로 인하여 통화 곤란(업무시간 경과)등이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함.
ㅇ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중 일부 사이트는 한국사무소가 있으나 마케팅 및 예약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민원을 본사에 전달해 주는 역할만 수행하여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기대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발생함.

이용 Tip
&radic; 상담 전, 예약번호, 영문이름 등을 미리 메모해두면 신속하게 예약 내역을 확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radic; 유선연결이 지연되면 고객센터 이메일로 핵심 내용을 전달하거나 현지 호텔 측에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 등 현지에서 직접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73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734</guid></item><item><title><![CDATA[이용하지 않은 해외 호텔 서비스 추가 요금이 부과되었어요.]]></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ㅇ 호텔에 따라 Wifi 이용 및 주차장 이용에 요금을 부과하기도 함.
ㅇ 호텔 체크아웃 후 객실 내 미니바 이용, 간이침대 이용 등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여행 후에도 신용카드 청구서 등을 확인해야 함. 

이용 Tip
 &radic; 호텔 체크아웃 시 이용 확인 등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 내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함. 별도 서명이 없었음에도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호텔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68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681</guid></item><item><title><![CDATA[해외 호텔 예약이 취소되었는데 환불이 안되나요?]]></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ㅇ 호텔 상품 중 환불불가 조건으로 예약한 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100%이므로 환불 금액이 없음.

이용 Tip
 &radic; 환불불가 상품을 취소하면 환불금액이 없고 호텔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예약 및 취소 선택 시 신중해야 함. 예약 사이트에 취소 접수되면 결정을 번복하여 호텔을 이용할 수 없음.
&radic; 취소 시 위약금을 문의하고 위약금 면제 가능을 통보받았다 할지라도, 예약취소 확정(컨펌) 요청을 한 번 더 해야 함. 취소 문의 및 위약금 안내 단계로 처리되어 후에 취소처리 되지 않아 요금이 청구될 수 있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59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590</guid></item><item><title><![CDATA[항공 예약 사이트의 상담원마다 안내가 달라요.]]></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ㅇ 예약 사이트 고객 상담 직원마다 취소수수료, 계약 조건에 대한 안내를 달리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ㅇ 이용규정(Terms and Conditions), 운송약관 등 문서화된 자료를 직접 확인하면 잘못된 고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이용 Tip
 &radic;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상담원 안내뿐만 아니라 이용약관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음.
&radic; 상담내용을 이메일로 받아두거나 녹취를 해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43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433</guid></item><item><title><![CDATA[항공권을 일부만 사용했어요, 환불 받을 수 있나요?]]></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ㅇ 여정 중 일부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환불 가능 여부는 항공권 구입 조건에 따라 다름. 수수료 일부 공제 후 세금, 공항이용료 등을 환불하기도 하나 일부 해외 항공사는 전액 환불하지 않음. 왕복항공권을 각각의 편도 항공권으로 처리하는 항공사는 환불 가능함.

이용 Tip
 &radic; 전체 여정에서 한 구간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노쇼), 다음 여정은 자동 취소되어 탑승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함.
 * 노쇼: 예약해둔 항공편을 변경·취소하지 않은 채 통보 없이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것
&radic; 왕복항공권은 출발편(출국)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시 도착편(귀국)도 이용할 수 없음. 사용하지 못한 도착편에 대한 환불금액은 구매 조건에 따름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37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376</guid></item><item><title><![CDATA[수하물이 분실되었어요 !]]></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ㅇ 수하물 위탁 시 받은 영수증(스티커 형식의 수하물 코드)이나 수하물 택(Baggage Tag)을 공항에 있는 항공사에 제출하고 수하물 분실 신고서를 접수함.
ㅇ 각 항공사별로 수하물 보상 금액 한도가 있으므로 고가물의 경우 수하물 가격을 신고하고 추가 운임을 지급하면 신고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음.

이용 Tip
 &radic; 수하물 분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공항 직원 또는 항공사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 수하물 지연 신청기한이 항공사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수해야 함.
&radic;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중요한 서류나 보석, 현금 등의 귀중품은 위탁 수하물에 넣지 않는 것이 좋음.
&radic; 항공기를 갈아타면서 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수하물 택(Baggage Tag)이나 수하물 바코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29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293</guid></item><item><title><![CDATA[공항에 몇 시간 전까지 도착해야 하나요?]]></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ㅇ 탑승 수속(체크인) 및 탑승 마감 시간은 항공사마다 다르며 국내선, 국제선에 따라 다름. 마감시간이 지나 공항에 도착하거나 예약한 항공권의 정보가 여권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이용 Tip
 &radic;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오픈 시간 및 마감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탑승 수속 후 보안검색, 출국 심사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이동해야 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17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173</guid></item><item><title><![CDATA[항공권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ㅇ 항공사들은 운임조건에 따라 '일반/이코노미/프리미엄' 등 예약 등급을 구분함. 좌석위치 및 크기, 무료 위탁수화물 제공, 기내식 서비스, 일정 변경 서비스 등의 조건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가격을 차별함.
   * 기존 풀서비스 항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저가항공사에서는 선택 조건으로 변경하여 가격인하 효과를 제공함.
ㅇ 예약 등급에 따라서 마일리지 적립이 되지 않거나 적립률이 다를 수 있음.
ㅇ 일부 저가 항공사는 유아, 소아 할인 운임이 없음.
ㅇ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는 직항만이 아닌 경유지를 거치는 항공권 또는 구간별로 항공사를 조합하여 판매하기도 함.

이용 Tip
&radic; 각 등급별 서비스 제공 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후 자신의 여행 패턴에 가장 적합한 등급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임.
&radic; 구간별로 항공사를 조합 구매한 경우, 앞 구간의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 지연되거나 취소되어도 후속 구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하게 구매해야 함.
&radic; 경유편 항공권의 경우, 경유국의 비자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04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041</guid></item><item><title><![CDATA[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두 번 났어요!]]></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 결제 승인이 두 번 나는 경우
결제 승인이 두 번 나는 경우, 시스템 오류일 수 있고 카드 확인을 위한 가승인일 수도 있으므로, 구매한 쇼핑몰에 주문이 중복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치 않는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쇼핑몰에 먼저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국내카드사 에서도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좀 더 빠른
환급(또는 한도복원)이 가능합니다.

□ 주문 취소 시
해외 쇼핑몰은 주문 취소 시 카드 승인취소가 아닌 전표 미매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해당 금액은 청구되지 않지만 처리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98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986</guid></item><item><title><![CDATA[주문한 내 물건, 어디쯤 있을까요?]]></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 해외배송기간은 한국과의 시차, 현지 휴일 등을 감안하여 계산해야 하며 쇼핑몰의 백오더, 배송대행지의 오프로드, 항공기 연착 등으로 인하여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해외쇼핑몰 직접배송 상품의 진행상황은 운송장번호(Tracking ID 또는 Tracking Number)로 배송업체(UPS, FEDEX, USPS 등)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 배송대행은 업체에 문의해 운송장번호를 확인 후 배송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운송장번호와 배송업체는 쇼핑몰 주문내역(my order)에서 확인

□ 한편 수입통관절차 진행 상황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의 &ldquo;정보조회 - 수입화물진행정보&rdquo;에서 운송장번호로 조회 가능 합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86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867</guid></item><item><title><![CDATA[해외 쇼핑몰, 사기사이트일까요?]]></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롭게 생긴 사이트,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하게 고지된 사이트는 가급적 이용을 피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기의심사이트 리스트 확인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검증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36)

□ 또한 결제 전,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사이트의 주요 특징
ㅇ 유튜브 동영상 중간 광고,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에 표시된 링크를 통해 사이트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ㅇ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 제품의 모델명이나 상품명을 검색하여 사이트를 알게 됨
ㅇ 사이트 도메인에 브랜드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UK, US 등 국가명이 표시되어 신뢰성 있는 사이트로 오인케 함
ㅇ 사이트 메인 화면에 유명 브랜드 로고나 상품 이미지를 크게 표시하거나, 크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를 현혹함
ㅇ 결제 시 표시된 통화와는 다른 통화로 결제 승인 및 청구됨 (예시: 달러 결제 후 위안화로 청구됨)
ㅇ Contact Us를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거나, 이메일 외에는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ㅇ 구매자의 상품 문의(배송 문의, 주문 취소 및 환불 요청 등)에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은 불가하다며 대신 15%의 할인 등을 제안함
ㅇ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구매한 상품과 다른 물품 또는 가품을 발송함
 .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76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762</guid></item><item><title><![CDATA[영문주소는 어떻게 쓰나요?]]></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주문 시 필요한 영문주소 등록 방법 및 주소변환 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영문주소 등록 방법(배송대행지 이용 시, 배송대행지 사서함 번호 기입)
       First Name : 이름
      Last Name : 성
      Address Line 1: 건물번호, 도로명, 구(읍, 면)
       Address Line 2: 동-호수, 아파트명(일반주택 작성안함)
       City: 시(군)
       State: 도(시)
       Country: 국가(Republic of Korea)
       Zip Code(Postal Code): 우편번호 5자리
      Phone: +82 뒤에 맨앞 0을 제외한 휴대폰 번호 입력
  ㅇ 주문 시 정확한 영문 주소 기입이 필수
       &rarr; 'South Korea'또는'Republic of Korea'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북한으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음.
  ㅇ 익숙하지 않은 배송대행지 주소 이용 시 주소 실수의 위험이 크고, 해외 배송대행지 물류센터가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
      주문 전 배송대행지 상태 및 주소확인이 필요.


   ㅇ 영문주소 변환 방법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amp;fbm=1&amp;ie=utf8&amp;query=%EC%9A%B0%EC%B2%B4%EA%B5%AD+%EC%98%81%EB%AC%B8%EC%A3%BC%EC%86%8C+%EB%B3%80%ED%99%98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61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617</guid></item><item><title><![CDATA[국내 구매가 더 싼 거 아닐까요?]]></title><description><![CDATA[
□ 해외직구 시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국제운송료, 서비스 수수료 등을 추가한 최종 구매금액으로 국내 구매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 최종 구매 금액 
    = (직접배송) 제품가격+국제운송료
    = (배송대행) 제품가격+현지세금(sales tax)+현지배송비+배송대행료(국제운송료, 서비스수수료 등) 
    = (구매대행) 제품가격+구매대행 수수료(국제운송료+통관수수료 포함 또는 별도청구, 업체별 상이)
* 구매금액, 제품에 따라 '관·부가세+국내배송비용+설치비' 등이 추가됨.

※ 주의
  1. 배송대행지에서 중량이 아닌 부피무게가 적용되어 소비자의 예상보다 많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해외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등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중환전에 의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 통화로 결제)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55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550</guid></item><item><title><![CDATA[해외직구 전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title><description><![CDATA[
□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 및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비자, 마스터 등의 로고가 있으면 해외결제가 가능 하나, 카드사에 사용가능여부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배송대행사이트 가입(해외쇼핑몰 한국 직배송 서비스 미제공시)
    - 해외온라인 업체 중 국내로 직접 배송해주는 곳이 많지 않아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의] 배송대행업체 이용 시,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국가 내 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맞게 부피, 무게, 세금 및 서비스 등의 조건여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업체를 선택해야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부여 받기
   -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 식별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출생연도(2)+성별(1)+발급연도(2)+고유번호(6)+오류검증부호(1)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41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416</guid></item><item><title><![CDATA[배송 중 분실/도난 된 스마트폰 구매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3.10. 미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배송대행지로 배송시킴.
애플에서는 배송이 완료되었음을 주장하나 배송대행지에서는 배송받지 못했음을 주장함.
이에, 소비자는 애플과 배송대행지에서 스마트폰 구매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함.
 

[처리결과]


배송 중 분실/도난은 형사 사건으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소재 파악은 어려움.
애플의 판매정책상 해외 수출을 위한 판매는 제한하고 있으므로,
애플에서는 배송대행지를 통한 한국으로의 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배송대행지가 소재한 주에 폴리스 리포트*를 제기하고 애플측에 접수번호를 제출하거나,
배송대행지에서의 분실이 확실한 경우 배송대행지를 통한 사건 진행(피해구제 접수)을 할 수 있으나 최근 분쟁해결사례가 많지 않음.

* 폴리스 리포트란 사건, 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해당 경찰서에서 정리한 공문으로
  일부 주(예시: 델라웨어 주)의 경우 온라인 폴리스 리포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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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37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376</guid></item><item><title><![CDATA[데이터 복구 불가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 이용 요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3.10. 해외 사이트에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 이용권을 구매하고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음.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가 불가하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부분환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고, 사업자는 2023.11. 환급처리를 완료하였음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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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23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232</guid></item><item><title><![CDATA[배송이 지연되는 복싱글러브의 전액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2. 6. 8. 해외사업자에게 트윈스 복싱글러브를 구매하고 USD 99.94를 결제함. 그러나 구매 후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트윈스 공식사이트가 아닌 것과 해당 사이트의 주소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또한, 상품 배송이 계속 지연되어 문의하자 사업자는 부분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한 후 환불하지 않음. 이에 소비자가 환불에 대하여 재문의하였으나 사업자는 회신하지 않음. 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장기간 미배송을 근거로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문의할 것을 안내함. 사업자에게는 해명 및 환급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을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사기의심사이트에 등록할 것을 통보함.  2023. 2. 6.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USD 110를 환불했음을 회신함.

 



유명 브랜드 상품의 경우 구입 전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 사이트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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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19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194</guid></item><item><title><![CDATA[SNS 광고를 보고 접속한 사기의심 사이트에서 구매한 의류의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2.2.22. SNS를 하던 중 배너광고를 보고, 연결된 쇼핑몰에서 여성의류를 구매함. 결제 직후 해외직구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취소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사업자는 취소 요청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발송함. 수령된 제품은 광고와 다른 저품질의 상품임. 소비자는 제품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해당 URL은 사기의심사이트 리스트에 접수된 사업자임을 안내하고, 사업자에게는 해명 및 환급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함. 또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문의할 것을 안내함. 2023.3.9.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49,900원을 환급했음을 회신함.
 





SNS광고에서 새롭게 접속한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인터넷 후기들을 찾아보거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내 사기의심사이트에 등록된 사이트인지 확인하여 신뢰성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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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09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096</guid></item><item><title><![CDATA[취소 통보 받지 못한 항공권의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구간 왕복 항공권을 구입함. 항공편 탑승일에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해당 일정의 항공편 운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일 항공편은 수 수개월전 운항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됨. 소비자는 여행사나 항공사로부터 운항 취소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는 바, 여행사 측에 항공권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여행사 측에 운항취소 사실 통지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여행사 측에서 통지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며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 조치함.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이메일, sms 등으로 일정변경, 운항여부 등의 사실이 통지될 수 있으므로 항공편 예약시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입해야함. 또한, 출발전 여행사와 항공사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항공편 운항·발권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며 발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변경된 일정에 항공편 이용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신속하게 여행사 측에 조치를 요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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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98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981</guid></item><item><title><![CDATA[고지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청구받은 호텔 내 스파 마사지 서비스의 차액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호텔에 숙박하면서 호텔 내 스파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 후 체크아웃 시 결제함. 호텔 홈페이지에서 60분에 2,100 페소라고 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60분 마사지 서비스를 예약‧이용하였으나 최종 결제 금액이 4,200페소가 청구되어 홈페이지에 고지된 금액과 실제 결제된 금액 간 차액의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대표영문 홈페이지 및 기타 언어 홈페이지에는 마사지 금액의 기준이 30분에 2,100페소라고 고지되어 있으나 한국어 홈페이지에만 60분에 2,100페소로 고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함. 

이에 사업자에게 한국인 소비자가 한국어로 검색 시 한국어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되는 점을 근거로 한국어 홈페이지 상에 고시된 금액기준을 초과하여 청구된 금액 2,100페소에 대해 환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소비자에게 환급함.


 



해외에서 서비스 등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최종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계약서 또는 요금 청구 기준에 대한 증빙을 요청해 확보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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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86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862</guid></item><item><title><![CDATA[사전고지 받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한 숙박의 전액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을 통하여 약 6만원을 지불하고 해외 숙박시설을 예약함. 

소비자는 현지 숙박시설에 도착하였으나 숙박시설의 문이 잠겨있어 이용하지 못함. 이에 숙박업체에 항의하니 해당 시설은 숙박시설의 위치상 오후 7시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한 곳이라고 하나 소비자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함. 소비자는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바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계약은 환급 불가 조건의 계약이었으나,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서는 숙박업체가 소비자에게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대금을 전액 환급함. .
 



해외 숙박시설은 사업자가 정한 거래조건과 약관이 분쟁 발생 시에 우선 적용되므로 거래 당시 거래조건과 약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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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78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786</guid></item><item><title><![CDATA[SNS 광고를 통해 해외직구한 의류 환불 요청하였으나 사업자 연락두절]]></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69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698</guid></item><item><title><![CDATA[가격비교사이트에서 검색한 자전거 해외직구 이후 비용추가 청구로 인한 환불요구]]></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53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538</guid></item><item><title><![CDATA[코로나19 확진 되어 이용불가한 비행권 취소요구]]></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46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460</guid></item><item><title><![CDATA[경유지의 비자면제 정책이 정지된 항공권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31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311</guid></item><item><title><![CDATA[중국 주요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구매하였으나 광고내용과 성능이 다르고 판매자는 반품거절]]></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21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210</guid></item><item><title><![CDATA[OTA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취소시 크레디트로만 소액 환급]]></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19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197</guid></item><item><title><![CDATA[해외구매대행으로 신발 구매하고 주문 취소 시 과다한 반품 비용 청구]]></title><description><![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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