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한국소비자원 ]]></title><link>https://www.kca.go.kr</link><description>상담사례</description><item><title><![CDATA[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화장품 구매대금 환급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유튜브에서 사업자의 "그린티 오일 컨트롤 세정 고체 마스크" 광고를 보고, 사업자의 사이트로 이동하여 39,900원을 지급하고 구매함.
소비자는 결제 즉시 고객센터 이메일로 결제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사이트 내 챗봇을 통해 사업자의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받아 해당 이메일로 결제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품이 발송되었다며 수령 후 반품하라는 안내를 받음.
소비자는 일주일 뒤 상품을 수령하여 사업자에게 재차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국제배송비가 20,000원이라며 상품 반송없이 15,000원 환급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받음.

[처리결과]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대금을 결제한 후 즉시 결제 취소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해외 소재지 사업자에게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을 강제하기 어려움.
해당 사이트 내 약관에 상품 수령 후 고객의 사정으로 반품할 경우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가 반품없이 배송비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제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13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139</guid></item><item><title><![CDATA[배송대행지에 파손된 채로 배송된 화장품의 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년 6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삼푸와 컨디셔너 등 바디용품을 주문하고 약 47파운드를 결제함.

소비자는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배송을 받기로 하였는데,
영국 현지의 배송대행업체가 쇼핑몰에서 수령한 제품 및 포장 박스가 파손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해 옴.

소비자는 쇼핑몰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쇼핑몰측은 파손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함.
 

[처리결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측은 배송대행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파손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판매자측의 과실로 제품이 파손되었다고 판단함.

이에 쇼핑몰측으로 해명을 요청하였고, 쇼핑몰측은 소비자가 직접 연락을 주면 대금을 환급하여 주거나 제품을 재발송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답변함.

해외 쇼핑몰측의 답변을 소비자가 수긍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 처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09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096</guid></item><item><title><![CDATA[가품으로 의심되는 화장품(아이섀도)의 주문 취소 및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3. SNS를 통해 알게된 사이트 B에서 화장품(아이섀도우)을 구매하고 약 50달러를 결제함.

그런데 2월 1일에 같은 사이트를 통해 먼저 주문했던 제품을 수령하여 확인해보니 가품으로 판단되어,
B측에 3월 12일 구매한 물품의 주문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으니 제품을 반송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이후 송장번호를 제공하지도 않고 소비자의 환급 요구에도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음.
 

[처리결과]


먼저 구매한 제품이 가품으로 판단되는 점, B사이트가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는 점, 사이트의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한 홈페이지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사이트로 추정되어 소비자에게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 절차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안내함.

이와 별개로 해당 사이트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함.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기의심사이트 확인 :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36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04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047</guid></item><item><title><![CDATA[해외직구로 구입한 화장품이 가품으로 의심되어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후기를 살펴본 바, 정품으로 생각되어 2019. 1. 화장품 3세트를 구매함.

그러나 제품을 수령하여 확인해보니 정품과 포장, 크기, 마감 등이 다르고, 해당 홈페이지를 다시 살펴보니 주소지가 중국으로 나와 있어 가품으로 의심함.

이에 소비자는 홈페이지의 메일주소로 사진과 함께 환급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처리결과]


사기의심 사이트의 경우, 가품 또는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의 환급 요청 등에 사업자가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음.
소비자의 상담내용을 살펴볼 때 사기의심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피해의 경우 사업자가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아 원만한 합의가 불가함.
또한,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해외 소비자기관으로 이관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에게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 및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해 안내함. 
※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amp;mode=view&amp;no=1000237251&amp;page=2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99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996</guid></item><item><title><![CDATA[해외구매대행 화장품 배송 지연]]></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6.3.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국내 단종 된 A사 아이라이너 5개를 138,000원에 카드 결제함. 배송기간이 2~3주 소요된다고 적혀 있어 업체로 연락하니 전화를 받지 않아 1:1 문의란에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남김.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늦어도 4월 말에는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 배송 진행 단계를 보면 &#39;현지 배송 중&#39;이라고만 적혀 있음. 업체에 배송지연에 대하여 문의하니 4월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배송이 가능하다며 기다리라고 함. 소비자는 배송지연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함. 

 
 

[처리결과] 
구매대행 업체에 배송 지연 사유를 묻고, 약정된 기한 내 배송되지 않을 경우 환불 요구할 것을 안내함. 업체에서 소비자와 통화, 원만히 해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69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690</guid></item><item><title><![CDATA[해외구매대행 화장품 계약이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프랑스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2개 제품이 누락되어 재배송을 요청함. 쇼핑몰에서는 '해외 직배송' 제품이므로 누락된 제품 가격을 환불해 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환불이 아닌 계약 이행(화장품 배송)을 원하므로 업체에 화장품 구매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함. 

 

 


[처리결과] 
관련법에 의거 사업자에게 화장품 제공을 강제할 수 없음을 설명함.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 내 공급불가 시 조치(법 제15조)- 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해외 직배송의 경우 '국제배송료'의 부담 문제가 중요하므로 국내 쇼핑몰의 과실 여부를 추가 검토해야 함을 설명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54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547</guid></item><item><title><![CDATA[허위 과장 광고 화장품(bellavei) 구매 취소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이트(www.bellavei.com)에서 화장품을 1세트를 할인가 약 4만원에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그러나 4세트로 주문되어 신용카드사에 확인한 바, 약 24만원이 결제되었다고 함.
소비자가 즉시 라이브 챗을 통해 판매자측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취소는 불가하며 제품수령과 50% 환불처리, 또는 15% 수수료 부담 후 환불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함. 소비자는 15% 수수료 부담안을 선택하였으나 사업자가 제품을 발송하여 처리 불가하다고 답변한 후 이메일, 라이브챗에 응답하지 않음. 인터넷 검색 시 유사피해 사례가 확인됨. 

 

 


[처리결과]
동일 URL로 유사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됨. 소비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인터넷 검색 결과, 광고 문구, 제품 안내 페이지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기한 부분이 많았으며(1병당 가격을 크게 표시, 4병이 1세트임), 이용약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었음.
그러나 사업자에게 연락한 바, 정상적인 거래(주문 확인, 카드번호, 배송주소지 입력 등)임을 주장하며 소비자가 주문 과정에서 동의한 이용약관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알려옴. 이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소비자불만다발 쇼핑몰'로 등재하고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보도를 진행함.

* bellavei, nuviante, hairbeautykr 사이트 URL과 판매 품목은 다르나 동일한 사업자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46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466</guid></item><item><title><![CDATA[허위 과장 광고 화장품(nuviante) 구매 취소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이트(http://nuviante.com/#/kr/main/KR)에서 화장품(모발관리 관련 식품)을 구매하고 대금 90.68달러를 신용카드 결제함. 주소입력창이 이상하여 결제 10분 후 취소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미 배송하였다며 거절하면서 50%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하였으니 결제금액 50%를 환불받던지 취소수수료 15%를 부담하라고 제안함. 쇼핑몰 약관에서 배송 시작 전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100%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동일 URL로 유사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됨. 소비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인터넷 검색 결과, 과장광고(효능 입증 자료 불충분)로 추정되며 이용약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었음.
그러나 사업자에게 연락한 바, 정상적인 거래(주문 확인, 카드번호, 배송주소지 입력 등)임을 주장하며 소비자가 주문 과정에서 동의한 이용약관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알려옴. 이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소비자불만다발 쇼핑몰'로 등재하고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보도를 진행함.  

* bellavei, nuviante, hairbeautykr 사이트 URL과 판매 품목은 다르나 동일한 사업자로 추정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37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379</guid></item><item><title><![CDATA[허위 과장 광고 화장품(hairbeautykr) 구매 취소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이트(http://hairbeautykr.com)에서 배송비만 결제하면 무료 샘플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결제하였으나 실제로는 105,838원이 결제됨. 이에 취소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물품 수령 후 반송하면 15%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 준다고 함.

 

[처리결과]
동일 URL로 유사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됨. 소비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인터넷 검색 결과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URL을 변경했으나 기존에 접수된 상담과 동일한 홈페이지로 연결됨). 또한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었음. 이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소비자불만다발 쇼핑몰'로 등재하고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보도를 진행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98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983</guid></item><item><title><![CDATA[해외 면세점 화장품 구매 금액 오류]]></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마스크 팩을 구입하였는데, 구입 당시 판매 금액이 1,290엔이었으나 12,900엔이 청구되어 민원을 제기함.

 
 

[처리결과] 
물품 상세 내역이 있는 영수증, 물품 사진, 매장명 정보 추가 제출 시 상담 가능함을 안내함. 해외 쇼핑의 경우 화폐 단위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 명세서 등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이의제기가 가능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87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878</guid></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