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한국소비자원 ]]></title><link>https://www.kca.go.kr</link><description>상담사례</description><item><title><![CDATA[배송이 지연되는 복싱글러브의 전액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2. 6. 8. 해외사업자에게 트윈스 복싱글러브를 구매하고 USD 99.94를 결제함. 그러나 구매 후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트윈스 공식사이트가 아닌 것과 해당 사이트의 주소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또한, 상품 배송이 계속 지연되어 문의하자 사업자는 부분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한 후 환불하지 않음. 이에 소비자가 환불에 대하여 재문의하였으나 사업자는 회신하지 않음. 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장기간 미배송을 근거로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문의할 것을 안내함. 사업자에게는 해명 및 환급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을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사기의심사이트에 등록할 것을 통보함.  2023. 2. 6.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USD 110를 환불했음을 회신함.

 



유명 브랜드 상품의 경우 구입 전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 사이트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19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194</guid></item><item><title><![CDATA[가격비교사이트에서 검색한 자전거 해외직구 이후 비용추가 청구로 인한 환불요구]]></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53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538</guid></item><item><title><![CDATA[해외 글로벌 아이돌 팬덤 플랫폼에서 구매한 굿즈 미배송]]></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17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178</guid></item><item><title><![CDATA[오배송에 따른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1.1월 해외 쇼핑몰을 통해 반려동물용품을 주문하고 페이팔을 통해 대금 지불함. 상품을 수령하였으나 주문한 내용과 전혀 다른 선글라스가 배송됨. 
소비자는 오배송에 대해 이의제기하였으나, 사업자는 전체 비용의 40%만 환급하거나 구매자가 직접 배송비를 부담하여 반환해야만 환급을 이행하겠다고 답변함. 소비자는 전액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사업자가 사기의심 사이트로 추정되어 본 포털에서 해명요청 메일 발송하였으나 사업자의 답변을 받지 못함. 소비자에게 페이팔 분쟁 제기 절차와 신용카드사 차지백 제도를 안내함.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배송받은 제품은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제품을 온전한 상태로 보관하고,
차지백 서비스 또는 페이팔 분쟁 제기 시에는 반품 비용, 반품 주소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반품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할 것을 안내함.

참고사항>
페이팔을 통해 결제한 경우, 연락 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매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ldquo;분쟁 및 클레임&rdquo;을 제기하여 환급·반품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49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497</guid></item><item><title><![CDATA[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피규어 제품 분실에 따른 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년 11월 해외 사이트에서 디즈니 피규어를 구매하고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배송을 신청함.

소비자는 2019년 12월 배송대행지 물류센터에 피규어 제품이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배송을 요구하였으나,
블랙프라이데이의 영향으로 배송이 지연됨을 안내받음.

이후 해당 물류센터의 운영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제품을 배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품이 분실되었다는 안내를 받음.

소비자는 배송대행 사업자측에 분실된 제품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물품 수령 사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접수함.
 

[처리결과]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는 배송대행지 물류센터의 운영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 이메일,전화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음.
사업자와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권고 진행이 되지 않으면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안내함.

다만, 배송대행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찰청에 온라인 폴리스리포트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안내함.

소비자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안내하고 있는 절차대로 온라인 폴리스리포트 접수를 통해 진행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종결 처리함.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온라인으로 폴리스리포트 접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적극적으로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폴리스리포트 접수 방법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28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93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938</guid></item><item><title><![CDATA[예정된 기간 이내에 배송되지 않은 피규어의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7. 해외 온라인 완구 쇼핑몰을 통해 피규어를 주문하고 선예약금으로 200달러를 결제함.

소비자는 2019.12.내에 제품이 배송된다고 안내받았으나, 2020.2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작이 늦어지고 있으며, 결제 후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급은 어렵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해당 쇼핑몰의 고지되어 있는 해당 피규어의 배송 예정일은 2019.12로, 소비자의 주장대로 예정된 기간에 배송이 되지 않음을 확인함.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주문을 취소하고 소비자가 결제한 구매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권고하자,
사업자는 결제 후 14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나,
예정된 기간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점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환불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 처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69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691</guid></item><item><title><![CDATA[애완용품의 계속적 결제에 대한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17.3 해외사이트에서 애완용품을 주문 후 사용함. 

소비자는 2년간 주기적으로 애완용품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52usd가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2019.3. 알게 됨. 

한편 소비자는 이미 이사를 해버려서 제품의 배송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소비자는 매년 애완용품 결제 및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미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이제까지 주문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최초 거래를 계속하는 것에 동의해서 매년 결제 및 배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사이트에 향후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메일 작성을 통해 앞으로의 거래만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함을 안내함. 

 그럼에도 추가로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57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575</guid></item><item><title><![CDATA[해외직구(배송대행)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2]]></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망원경을 구입하고 143 USD를 신용카드 결제한 후 배송대행 업체에 해당 상품의 배송대행을 의뢰함. 이후 배송이 지연되어 확인해보니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현지 배송 업체를 통한 배송조회에서는 배송대행지에서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쇼핑몰 및 현지 배송업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처리결과]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 상 소비자가 지정한 배송지(배송대행지)까지 배송을 완료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도 판매자가 부담함.
해외 온라인 쇼핑몰(판매자) 측에 배송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배송완료에 대해 입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사업자가 적절히 해명하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 일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경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용 전 사업자 약관 확인 필요
- 해외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센터가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 주문 전 배송대행지 상태 및 주소 확인 필요
- 현지 배송업체 및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서도 분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보 노력 필요 (상품 수령자 서명, 배송대행지 직원 서명 샘플, 현지 배송업체 및 배송대행 업체 자체 사실조사 요청 등)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46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460</guid></item><item><title><![CDATA[하자있는 제품의 무상 교환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장난감 총을 3개 구입하고 대금 178,2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이후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제품 하나에 하자가 있어 교환을 요구하자, 구매대행 사업자는 교환 또는 반품비용으로 47,500원을 요구함. 소비자는 제품하자에 따른 교환임을 주장하며 무상교환을 요구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의 해명요청에 사업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임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제품을 다시 보냈다고 답변함. 소비자도 이에 수긍하여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42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429</guid></item><item><title><![CDATA[표시와 다른 상품의 대금 환급 거부]]></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골프 용품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배송 상품(골프채)을 구입하고 867,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제품 수령 후 확인해보니 미국산이라고 안내된 사실과 달리 중국산이었고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심해 사업자에게 해외 배송비 160,000원을 지급하고 반품하였으나 이를 수령한 사업자는 비닐이 벗겨져 있음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함

 

 

[처리결과]

사업자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함에 따라 왕복 배송비를 먼저 지급받고 제품을 배송받은 후 환불을 하려고 하였으나, 물품 수령 후 확인한 결과 사용흔적(아이언 훼손)이 있어 환불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고 답변함.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 사업자가 수리비 100,000원을 공제한 767,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제안함. 이에 소비자가 동의하여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94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946</guid></item><item><title><![CDATA[분실된 도서의 환불과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서 14권을 구입하고 배송대행업체에 배송대행 서비스를 신청함.
미국 내 물류센터에 배송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고, 14권 중 4권은 분실됨.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문제로 배송비를 결제하지 않아 나머지 도서 10권도 수령하지 못함.
소비자는 분실한 도서의 구입가 환급과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통해 배송대행업체가 분실한 도서 4권에 대해서는 구입가 환급을 하고,
배송지연에 대해서는 총 배송대행 금액에서 미화 10달러를 차감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종결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16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165</guid></item><item><title><![CDATA[[분쟁조정 사례] 스포츠용품의 부피무게 산정에 따른 관부가세 부과]]></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쇼핑몰에서 스포츠레저용품 7개를 주문하고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배송대행을 의뢰하면서 배송비 18,901원을 지급함.
해당 주문 물품의 실측 무게는 7lbs로 관세 면제 대상임에도 사업자는 부피무게 14.8lbs를 적용하여 관부가세 28,670원이 부과됨.


[소비자주장]
당초 면세로 배송 가능하였던 물품에 대해 사업자가 부피무게를 적용하여 관부가세 28,670원이 발생하였는 바, 해당 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함.


[사업자주장]
사업자는 홈페이지 상에 부피무게가 실측무게의 2배 이상일 경우 부피무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이미 소비자에게 배송료 USD 10 할인 및 통관수수료 13,000원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조정결정]
[이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의 확인에 의하면, 사업자 홈페이지에 고지된 공식 [(가로&times;세로&times;높이)/232.4] 적용 시 이 사건 물품의 부피무게는 10.6lbs로 실측무게 7lbs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실측무게인 7lb를 적용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이 사건 물품 구입가 금 131,529원(당시 기준 환율 1,033.06원&times;USD 127.32)과 7lb에 해당하는 선편요금 17,800원을 합한 금액이 금 15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관세 면제에 해당하였다.
사업자의 잘못된 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업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상함이 상당하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이미 제공받은 금전적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정결정]
1. 사업자는 2015. 2. 12.까지 소비자에게 금 1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사업자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86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865</guid></item><item><title><![CDATA[판매자 오배송 후 연락두절]]></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전기자전거 3대를 주문했으나, 주문한 제품과 다른 자전거 4대가 배송됨.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이트는 해당제품의 사업자 연락두절로 판매자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 등의 제재를 취했음을 알려왔으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71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716</guid></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