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한국소비자원 ]]></title><link>https://www.kca.go.kr</link><description>상담사례</description><item><title><![CDATA[배송 중 분실/도난 된 스마트폰 구매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3.10. 미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배송대행지로 배송시킴.
애플에서는 배송이 완료되었음을 주장하나 배송대행지에서는 배송받지 못했음을 주장함.
이에, 소비자는 애플과 배송대행지에서 스마트폰 구매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함.
 

[처리결과]


배송 중 분실/도난은 형사 사건으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소재 파악은 어려움.
애플의 판매정책상 해외 수출을 위한 판매는 제한하고 있으므로,
애플에서는 배송대행지를 통한 한국으로의 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배송대행지가 소재한 주에 폴리스 리포트*를 제기하고 애플측에 접수번호를 제출하거나,
배송대행지에서의 분실이 확실한 경우 배송대행지를 통한 사건 진행(피해구제 접수)을 할 수 있으나 최근 분쟁해결사례가 많지 않음.

* 폴리스 리포트란 사건, 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해당 경찰서에서 정리한 공문으로
  일부 주(예시: 델라웨어 주)의 경우 온라인 폴리스 리포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음.

>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37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376</guid></item><item><title><![CDATA[중국 주요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구매하였으나 광고내용과 성능이 다르고 판매자는 반품거절]]></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21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210</guid></item><item><title><![CDATA[블랙프라이데이에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전자제품 배송 지연 및 배송중 분실]]></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93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937</guid></item><item><title><![CDATA[블랙프라이데이에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전자제품 수리거부]]></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89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892</guid></item><item><title><![CDATA[작동이 불량한 청소기 교환 또는 수리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홍콩 사업자를 통해 청소기를 주문함. 상품을 수령한 소비자는 작동 불량으로 판단되어 사업자 측에 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하며
사업자가 안내한 국내 주소지로 상품을 반송함. 사업자는 반송받은 상품 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다며 소비자가 다시 상품을 수령할 것을 주장함.

[처리결과]


사업자 측에 배송비 조율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업자는 조정을 거부함. 
상품 불량 여부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의 주장이 다르며 사업자가 추가로 답변을 거부한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중재가 어려움을 안내함.

참고사항>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보증 정책(보증기간, 전 세계 보증(World Warranty) 적용 여부), 국내 수리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피해 예방 정보>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35&amp;mode=view&amp;no=1000439192&amp;searchCondition=9&amp;searchKeyword=%EC%A0%84%EC%9E%90%EC%A0%9C%ED%92%88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07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074</guid></item><item><title><![CDATA[초기 불량이 발생한 전자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년 3월 해외 온라온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를 통해 스마트 자동포장 대용량 쓰레기통을 구매함.

약 10일이 지나 제품을 배송받았으나, 한번 충전으로 35일 사용이 가능하다는 광고내용과는 달리 충전이 되지 않는 불량 현상이 나타남.

이에 소비자는 판매자측에 교환 또는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구입 후 7일이 지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함.
 

[처리결과]


해당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자체 분쟁해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초기불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판매자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측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진행해볼 것을 안내함.

이후 분쟁해결 시스템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함.


아마존, 이베이, Qoo10등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 등은 자체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실효적인 도움이 될 것임.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51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512</guid></item><item><title><![CDATA[하자가 발생한 블루투스 이어폰의 교환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제품을 수령한 후 왼쪽 이어폰에서 발열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포장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함.

다만, 사업자는 제품의 교환이 가능하다면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반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비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이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 반품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해당 쇼핑몰의 보증 규정을 살펴보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제품의 교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한지 14일 이내에는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비용 없이 제품을 교환할 것을 권고하자,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으로 사건 종결 처리함.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반품 기한이나 산정기준(구매일 또는 수령일)이 서로 다르므로 주문 전 반품 기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57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577</guid></item><item><title><![CDATA[구매대행으로 구입한 TV의 스크래치로 인한 보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8.11.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하여 TV를 구매하고 3,690,000원을 결제함.

소비자는 2019.1.1. 제품을 배송받아 설치한 후 TV프레임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였으나, 환급 및 교환 모두 거절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의 해명요청에 사업자는 정상 제품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송 중 제품이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배송업체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함.

또한 구매대행 사업자는 파손된 제품을 수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양 당사자간 미합의로 종결처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39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392</guid></item><item><title><![CDATA[블루투스 이어폰 하자로 인한 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5.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제품을 수령한 직후 왼쪽 이어폰에서 발열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제품 포장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함.
다만, 사업자는 제품의 교환이 가능하다면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반품할 것을 요구함.

소비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이기 때문에 반품비용은 사업자가 지불할 것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쇼핑몰의 보증 규정을 살펴보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제품의 교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배송받은 그대로 제품이 보존되었다면) 제품을 수령한지 14일 이내에는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다만, 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에게 메일을 보내 반품비용 없이 제품을 교환할 것을 권고함.

이에 사업자가 하자의 범위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제품 교환하기로 하고 종결 처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19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194</guid></item><item><title><![CDATA[배송대행지에서 분실된 물품 배상 요구(현지 경찰신고)]]></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3. 아마존에서 애플 워치를 구입한 후 배송대행 업체에 배송을 의뢰함.

아마존 측에서 배송대행지 영업 종료 시간(오후 5시) 이후에 물품을 배송하여 분실되었고,
이에 소비자는 아마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마존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안내로 포틀랜드 경찰국에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제출하여 아마존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환급 받음.


 물품 미수령 입증자료로 현지 관할 경찰서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 도난신고서)' 접수증을 제출해 보상
  ※ 폴리스리포트 작성·제출 방법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28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39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394</guid></item><item><title><![CDATA[해외직구로 구입한 카메라의 무상수리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18.12. 소비자는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해외직구로 국내지사가 있는 브랜드의 카메라를 구입함.

구입한 카메라의 고장으로 해당 브랜드의 한국지사에 수리 문의하였으나 내수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는 구매 후 얼마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제품의 무상수리를 요구함.
 

[처리결과]


해외직구로 구입한 카메라의 경우 수리 정책 또한 웹사이트 판매자의 정책에 따르게 됨.

월드 워런티가 제공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한국지사에서는 A/S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함이 원칙임.

소비자가 구입한 웹사이트의 수리 정책에 대해 하자 발생 시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이에 한국지사에 연락하여 유상수리를 받거나, 해외 사이트측에 무상 수리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볼 것을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89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896</guid></item><item><title><![CDATA[해외직구(배송대행)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A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을 예약구매하고 배송대행업체 B에 배송대행을 신청함. 
이후 미국 배송업체 C는 배송대행업체 B로부터 물품 수령 서명을 받았고 송장번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배송완료를 알려왔으나,  B는 해당 제품을 배송 받지 않았다고 통보함. B는 C와 공동으로 CCTV를 확인해 실제로 물품을 배송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가 이를 인정하고 A에 분실통보를 했다고 답변함.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 A에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A는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사업자 소재국 MOU 체결기관인 미거래개선협의회(CBBB)에 피해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이후 CBBB로부터 사업자 A가 환불을 진행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소비자에게 사실을 확인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38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388</guid></item><item><title><![CDATA[해외직구 가전제품 AS 요구2]]></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국내 A전자 TV를 1,995,000원에 구입함. 이후 TV 패널 고장으로 A전자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소비자는 국내에 동일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사업자가 수리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며 수리를 요구함.

[처리결과]

A전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외 판매용 TV 한국시장 AS 기준에는 1) 해외에서 판매하는 TV를 한국에서 AS를 받을 경우 해당 판매 국가의 기준에 준하여 AS를 제공하며 2) AS 부품은 경우에 따라서 해외에서 수입이 필요하여 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입할 당시 제공받았던 제품 보증서나 거래조건 등을 살펴보고 A전자 서비스센터 측에 다시 문의해볼 것을 안내함.



일부 유명 생활가전 업체는 제조/판매국 밖으로 제품이 반출되어 사용된 경우 품질 보증 또는 반품·교환을 제한/금지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AS 정책 확인이 필요함. 가전제품의 정격 전압, 주파수 등 전기·전자적인 환경이 국가마다 상이하고, 이로 인해 특정 가전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별 관련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이러한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외직구 제품 수리를 지원하지 않는 업체가 많고, AS 지원 브랜드라도 제품에 따라 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전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국내 AS가 가능한지 브랜드 한국법인, 공식 수입업체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99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997</guid></item><item><title><![CDATA[해외직구 가전제품 AS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A브랜드 미국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선 청소기를 구입하고 449 USD를 결제함. 이후 제품 사용 중 배터리 충전 불량 문제로 판매처에 반품을 문의하였으나 배대지를 통해 해외로 반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A브랜드 한국지사도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에 대한 무상 수리는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통보함. 소비자는 무상 수리 또는 반품을 요구함.

[처리결과]

A브랜드는 홈페이지 상 품질 보증의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고, 매뉴얼에 미국 내에서 일반적인 가정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품질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에게 구입 당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World Warranty 서비스를 함께 구입하지 않았다면 무상 수리 등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함을 설명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83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835</guid></item><item><title><![CDATA[해외직구 전자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3]]></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노트북을 미국으로 발송하여 제조사로부터 AS를 받고 다시 노트북을 수령함. 그러나 수리 후 CPU가 다운그레이드 되고, WIFI 어댑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사업자 소재국 MOU기관인 미국거래개선협의회(CBBB)에 피해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이후 CBBB로부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받고 종결함.
소비자가 제공한 증빙자료로 제품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적절한 해명 없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해외 MOU체결기관 협조 요청,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등을 통한 해결방안 검토. 그러나 사업자의 약관 등을 검토한 결과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요구는 어려움.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제품 반환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나 해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반환이라도 배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반품비용에 대한 합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정상 제품과의 비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제품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78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788</guid></item><item><title><![CDATA[해외직구 전자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2]]></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퍼브 노트북을 구입하고 209 USD를 신용카드 결제함. 그러나 배송된 상품이 오래 사용한 흔적이 뚜렷해 리퍼브 제품이 아닌 중고 제품으로 판단되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함. 판매자는 반품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경우 반품이 가능하며 그대로 사용할 경우 25 USD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소비자는 비용부담 없는 반품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리퍼브 제품과 중고 제품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작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외관 상태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업자의 약관에 따르면 사이트상의 모든 제품은 광고된 그대로의 상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광고 내용과 제품 상태가 다를 경우, 혹은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주문 후 7일 이내에 해당 제품의 반품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 
광고 상의 제품 사진과 실제 배송된 제품 사진 비교, 광고 상 제품 외관 상태 설명과 실제 배송된 제품의 외관 상태 비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광고 내용과 제품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는 반품은 어려움을 설명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67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674</guid></item><item><title><![CDATA[해외직구 전자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 PC를 약 116미달러에 구입하였으나 판매 사이트에 고지된 제품 상세 사양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이 배송되었고 사용 4일만에 작동이 되지 않음. 이에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판매자는 제품 불량을 인정하며 교환을 제안함. 배터리 장착 제품의 특성상 우체국 EMS 발송이 불가능해 DHL을 통한 배송 비용 12만원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교환 배송비를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판매자가 새 제품 교환과 교환 비용 부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아 교환보다는 반품을 소비자에게 권하고, 환불은 쇼핑몰을 통해 진행하거나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55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553</guid></item><item><title><![CDATA[이베이에서 구입한 불량 청소기 반품 절차 문의]]></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이베이에서 청소기를 구입하였으나 작동 시간이 1분을 넘기지 못하고 꺼지는 현상이 반복됨. 이에 이베이와 입점 판매자에게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이베이로부터 반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처리 과정을 문의함.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탑재되어 있는 &#39;이베이 반품 및 환불 절차&#39;와 &#39;영문 템플릿(이메일 샘플&#39;) 이용을 안내함. 또한 포털에 게시된 &#39;해외직구 반품가이드&#39;를 참고할 것을 제안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53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533</guid></item><item><title><![CDATA[국내 수리 불가한 안마의자, 제조 업체 수리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5. 4월 일본 사이트를 통해 의료용 안마의자를 구입하고 대금 약 500만원을 지급함. 이상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5. 10월경 변압기 문제인지 에러 코드가 발생한 후부터는 제품이 작동하지 않음. 
국내에서 A/S를 하던 업체에 연락했으나 해당 의료기기 제조 업체와 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A/S 불가하다고 답변함. 제조사측에 A/S를 의뢰했으나, 공동구매로 인한 수리 불가(실제 공동구매한 제품 아님), 제품의 일본 송부, 제품 파손시 책임 불가 등을 사유로 수리에 응하지 않고 있음.

 

 


[처리결과] 
해당 제품 제조 업체에 문의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 일본 내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며 한국내 수리 서비스 사업자와 협의했으나,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기를 수리하는 것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아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알려옴. 
제조 업체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일본내 사이트에서 구입한 내역, 배송대행지 경유 내역 등을 확인한 후, 부품만 보내고 수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추가 답변함. 구입 내역을 보내기 어렵다는 소비자 답변에 따라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제공 등 구매 조건에 대한 확인이 불가해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움을 설명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11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119</guid></item><item><title><![CDATA[연락두절되고 제품도 보내지 않는 사이트, 신용카드 결제 취소 요청]]></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구입하고 대금 95.99 유로를 신용카드로 결제함. 이후 주문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게시판, SNS 등 어디에 문의해도 답변이 없으며 제품도 받지 못함.

 

 


[처리결과] 
인터넷 사이트의 신뢰도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조회한 결과, 위험한 사이트로 평가되지는 않음. 사업자 주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CA)로 기재되어 있으나 배송지연, 연락두절 상황이므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만 제기 방법(charge back 서비스)을 안내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주문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사이트에 소비자 불만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함.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어 주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신용카드사에 charge back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함.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조치나 연락이 없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62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623</guid></item><item><title><![CDATA[과다한 배송비 불만과 원화 배송비용 청구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TV를 구입하고 배송대행업체에 상품 배송을 의뢰함.
이후 배송대행업체로부터 주문한 제품이 중국 물류센터에 입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배송비로 미화 약 195달러(배송비 66달러, 특별화물비 129달러)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음. 이는 배송대행 신청 당시 안내받은 배송료(미화 62달러) 보다 과다하여 특별화물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원화 결제가 아닌 달러 결제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함. 이에 사업자는 회사규정 상 알려줄 수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음. 소비자는 기존에 안내되었던 배송비로 제품을 배송받기 원하며, 배송비용 또한 원화로 결제하기를 원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의 해명요청에 배송대행업체는 배송비 규정에 대해 배송신청 당시 소비자에게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은 인정함.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 사업자는 배송 시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청구한 배송비를 면제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하여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56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566</guid></item><item><title><![CDATA[결함 제품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 수수료]]></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헤드폰을 구입하고 배송비를 포함한 대금 209,200원을 결제함.
이후 구매대행 사업자로부터 상품에 결함이 발견 되었고 리퍼 제품이라 그럴 수 있다는 연락과 함께 제품 사진을 받음.
소비자는 사진상으로 제품의 상태가 좋지 않고 제품도 받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1~3만원 가량의 반품비가 부과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
소비자는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리퍼 제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등 리퍼 제품이라는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제품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반품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소비자가 반품 비용 23,500원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대금 209,200원을 전액 환급하겠다고 제안함.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여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54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540</guid></item><item><title><![CDATA[구매대행 물품 배송지연에 따른 취소 및 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마트워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5개월 할부로 대금 257,300원을 결제함.
배송조회 결과 계속해서 해외 배송중이라고만 나타나고 배송이 지연되어 고객센터로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사이트 내 문의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려도 아무런 답변이 없음.
소비자는 주문 취소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서면으로 대금 257,300원에 대해 신용카드사에 카드결제 취소를 접수하였다고 답변함.
소비자에게 결제취소 사실을 확인 후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49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493</guid></item><item><title><![CDATA[[분쟁조정 사례]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TV 배송지연으로 추가 지급한 통관비의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2015. 11. 28. 국내 구매대행업체인 사업자에게 TV를 주문하고 3,39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하는 동안 2015. 12. 30.부로 과세기준이 변경되어
통관비 2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016. 2. 7. 이 사건 TV를 배송 받음. 소비자는 계약 당시 추가금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문하였으므로 기지급한 통관비 22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주장]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TV 주문시 '정품/ 파손시 책임보상/ 관부가세포함/ 무료배송/ 추가금액NO'를 확인하고 주문한 것인데 배송이 지연되고 통관비 2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배송 받은 바, 추가로 지급한 22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주장]
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구매 전에 사업자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고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주문창으로 넘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통관비 등의 추가 비용 발생을 안내하였고, TV 배송이 다소 지연되긴 하였으나 배송기간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지한 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조정결정]
[이유]
이 사건 계약 상 상품명에 관부가세 포함 및 추가금액 없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B의 이용약관 제13조 제2호 라목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버몰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입대행형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 사이버몰에 명기된 가격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의 물품 구입가격과 사업자의 물류센터까지의 운송료, Sales Tax, 국제운송료,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기타 세금에 사업자의 수입대행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고, 소비자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금액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관부가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한편, 이 사건 사이버몰에 게시된 각 안내글에 의하면, 미국 현지의 상품가격 인상, 배송비 및 세관의 갑작스런 정책변화로 인하여 관부가세가 인상된 경우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금액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위 안내글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사실 또는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위 약관 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소비자는 위 약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위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중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위 약관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관세청이 TV에 대한 과세기준을 변경하여 추가 발생한 관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TV가 계약상 미국 내 배송기간인 5~10일 이후로서,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미국 내 B의 물류센터에, 계약 상 총 배송기간인 10~20일 이후로서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인천 공항에 각 도착한 점 및 사업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TV를 구매한 시점과 배송지연의 원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위 배송지연이 해외구매 완료 후 사업자가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TV의 배송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관세청이 TV에 대한 과세기준을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위 배송지연 기간 중에 변경하여 소비자가 관부가세 명목으로 22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행지체로 손해배상으로서 220,00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결정]
1. 사업자는 2016. 7. 4.까지 신청인에게 2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사업자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7.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96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966</guid></item><item><title><![CDATA[[분쟁조정 사례]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TV 파손에 따른 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인 사업자를 통해 TV 7대, 기타 전자제품 4개를 구입하여 TV를 배송 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제품을 확인하던 중
TV 7대 중 1대가 파손되어 B에게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운송업체에서 배송과정에서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환을 거부함.

[소비자주장]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인 사업자를 통해 이 사건 TV를 구입하여 배송된 제품이 파손되었으므로 새 제품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주장]
사업자는 이 사건 TV가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해외배송 업체와 국내 배송업체 담당자가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배송차량에 탑재하였으며,
배송기사가 소비자에게 이 사건 TV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였으므로 파손된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TV 파손에 대한 배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조정결정]
[이유]
사업자는 상품소개란에 해외 판매자의 상호나 주소,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물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의 인터넷 쇼핑몰에 TV에 관한 정보를 직접 게시한 점, 사업자가 구매대행 수수료 또는 구매대행 수수료가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별도로 공시하지 아니하고 판매가격만을 정액으로 표시한 점,
물품 판매가격이 사업자에 의하여 결정·지배되어 소비자로서는 이를 매매대금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구매대행의 외관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사업자는 사실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소비자와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사업자는 TV를 배송한 택배회사의 택배기사가 소바자에게 TV를 인도할 때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파손된 TV 패널의 형상이 충격 받은 최초 지점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이고, 이는 통상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형태로 볼 수 있는 점, 소비자가 TV를 배송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바로
사업자에게 TV의 파손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TV의 파손에 소비자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는 TV의 매도인으로서 TV의 파손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에 따라 담보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고, TV의 파손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는바,
사업자는 「동법」 제580조 및 제575조 제1항에 따라 A에게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구입대금을 환급해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결정]
1. 사업자는 2016. 8. 2.까지 소비자에게 2,849,278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사업자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89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893</guid></item><item><title><![CDATA[[분쟁조정 사례] 배송대행사의 과실로 파손된 전자제품]]></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여러 업체에서 LED조명, 핸드폰 액정부품, 청소기 등을 구입하고 해외배송대행 사업자에게 배송대행을 의뢰한 후,
1차로 LED조명 및 핸드폰 액정부품을 수령하였으나 파손되어 당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차로 배송받은 청소기도 파손된 사실을 확인함.

[소비자주장]
소비자는 LED조명 및 핸드폰 액정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여 배송과정에서 파손되었고, 청소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파손된 제품들에 대해 사업자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함.
그 방법에 있어 청소기의 경우 판매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준 해당 부품들이 사업자의 미국 내 배송대행지에 보관중이므로
사업자가 LED조명과 휴대폰 액정부품에 대한 배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위 청소기 부품이 무료배송되어야 함을 주장함.

[사업자주장]
소비자는 LED조명 및 핸드폰 액정에 대해서는 배송대행지 보험을 선택하지 않고 파손면책을 선택하였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고, 현지 판매자가 보낸 그대로 포장하였을 뿐인데 재포장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음.
청소기의 경우 보험에 가입했으나, 파손이 국내배송 중 발생했는지 미국 현지배송 중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므로 전체 보상은 불가하며 신청인이 수리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파손 부품가격에 대한 보상은 실시할 의사가 있음.


[조정결정]
[이유]
이 사건 물품들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LED조명의 기둥부분 및 청소기의 손잡이와 본체 연결부가 각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나,
휴대폰 액정부품의 경우 그 파손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사업자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상법」 제115조에 의해 LED조명 및 청소기의 파손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LED조명 배송대행 의뢰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면책동의한 사실은 명백하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는 대체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합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LED조명 파손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취합배송을 위한 물품 재포장 시 취합되는 물품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에어캡 등 보호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포장 상자 내 빈공간이 없게 배열하는 등 그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했어야 하나,
사진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부품이 고정되지 않고 본품 상자 밖으로 나와 있는바, 사업자의 제품 포장에 관한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므로 이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위 면책합의에 따라 면제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소기 파손과 관련하여 포장 상자에 특별한 파손 흔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상자의 평면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상자에 파손 흔적이 남지 않더라도 내부의 물품에는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 사실만으로는 파손이 배송 중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미국 현지배송으로 인한 파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이에 관한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LED조명의 경우 구입대금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그 구입대금 및 배송비를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고,
청소기의 경우 판매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준 부품이 사업자의 해외 배송대행지에 있으며, 사업자도 청소기의 수리비를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는바,
청소기 부품의 배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조정결정]
1. 사업자는 2015. 10. 20.까지 소비자에게, (LED조명의 구입대금 및 배송비 합계액) 15,000원을 지급하고, 소비자가 보관중인 청소기 부품을 인도한다.
2. 만일 사업자가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32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328</guid></item><item><title><![CDATA[[분쟁조정 사례] 운송 중 파손된 TV 손해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을 통해 USD 389.99인 TV를 구매하면서 해외 배송대행 사업자와 배송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비 86,000원을 결제함.
소비자가 TV를 수령하여 확인해보니 제품이 파손되어 있어 쇼핑몰로부터 리턴레이블(반송장)을 받아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고,
배송대행 사업자의 보상정책인 '무조건 보상제'를 통해 TV 구입가, 관부가세, 배송비, 택배비를 환급받음.


[소비자주장]
배송대행 사업자의 보상정책에 따라 이 사건 TV의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조건 보상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을 주장하며,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바 이 사건 TV의 현재 판매가에서 구입가를 공제한 차액도 배상할 것을 요구함.


[사업자주장]
사전에 고지한 보상정책에 따른 보상책임을 다 하였으며, 소비자의 추가적인 차액 배상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므로 수용할 수 없음.


[조정결정]
[이유]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배송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조건 보상제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고지되어 있는바,
무조건 보상제는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민법」 제398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동 보상방식에 따르면 배송사고가 발생한 상품에 대해 신청서에 등록된 총 상품 구입가, 배송비 및 관부가세를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를 예정된 배상액으로 볼 수 있고 사업자는 예정된 배상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였기에 채권자인 소비자는 예정된 배상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TV 구입가 전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한 사업자가 당연히 TV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TV 소유권에 관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정결정]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99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990</guid></item><item><title><![CDATA[사업자의 사기행위 사례1]]></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미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중국인 사업자로부터 태블릿PC 2개를 주문하고 페이팔로 결제함. 한국으로 배송을 받아 확인했으나, 구매하려던 태블릿PC 대신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박스가 배송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97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979</guid></item><item><title><![CDATA[송금 후 연락두절된 해외 쇼핑몰]]></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스페인 사업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이폰 2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메일로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음.
사업자의 요청대로 2,100달러를 송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81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818</guid></item><item><title><![CDATA[배송대행업체의 개봉으로 인한 부분 환급]]></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미국 쇼핑몰에서 TV를 구입,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필요가 없어져 미국 현지에서 반송하기로 함.
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 도착한 TV를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단 개봉하여 해외 사업자가 개봉 제품 복구비용을 청구하여 일부 금액을 제하고 환급 받음.
배송대행업체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검수 서비스는 미리 고지했으므로 배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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