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한국소비자원 ]]></title><link>https://www.kca.go.kr</link><description>상담사례</description><item><title><![CDATA[[구독 갱신 관련] 자동 결제 오류 및 환불 요청 처리 결과]]></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이전에 이용한 서비스의 1개월 무료 이용 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으로 구독이 갱신되었고,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구독 갱신 여부를 안내하는 이메일과 결제 완료 시간이 동일하여 사전 고지 의무가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또한, 자동 구독 갱신 기능을 즉시 취소했으며, 결제 후 현재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힘.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환불 불가 방침을 고수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결제 당일 즉시 환불 요청을 했으나, 사업자는 "환불 정책상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함. 이후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고객센터는 정책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재차 통보함. 소비자는 본사 고객지원팀에 영문으로 문의 메일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본사로부터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본 상담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지백(Chargeback) 절차를 안내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안내함. 그러나 차지백 절차가 성공할지 여부는 카드사와의 협의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결과는 보장할 수 없음을 소비자에게 고지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94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949</guid></item><item><title><![CDATA[계약 후 이용 전 취소한 렌터카 비용 환불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렌터카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Standard Policy가 적용되는 렌터카 계약을 체결 후, 이용 전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구함.
그러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를 통보하였고, 소비자는 계약 시 &#39;Peace of Mind&#39;라는 취소 가능 유료 옵션을 구매했음을 근거로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외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국내 법률 내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해결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이용약관)을 살펴야 함.
이에 해당 사업자와의 약관을 확인한 결과, Standard Policy가 적용된 렌터카 계약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39;Peace of Mind&#39; 옵션은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보험 보장일 뿐 계약취소와는 무관한 옵션임을 확인하여
이용 전 계약 취소에 따른 환불 요구가 어려움을 안내함. 

이용 Tip
&radic;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 취소 및 환불 불가 조항을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07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074</guid></item><item><title><![CDATA[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 계정 공유 플랫폼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OTT 계정 공유 플랫폼을 통해 OTT 1년 구독권을 구매함.
서비스 이용 중 갑자기 OTT 재생이 되지 않아 해당 플랫폼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사이트를 폐쇄한 후, 소비자의 연락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음.
 

[처리결과]


대부분의 OTT 업체에서는 타인과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타인과의 계정 공유 행위는 OTT 업체의 약관 위반 행위임.
따라서, 계정 공유 플랫폼이 약속을 어기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이트 폐쇄 후 연락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OTT 업체에서 피해를 구제해주기는 어려움.

본 사안에 대해서 계정 공유 플랫폼측에 계약이행, 환불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해당 플랫폼이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문제해결이 쉽지 않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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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74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749</guid></item><item><title><![CDATA[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대행업체의 수수료 과다청구에 대한 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을 위해 검색 사이트에 &#39;ESTA 신청&#39;을 검색한 후,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함. 이후 해당 홈페이지가
미국 국토보안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대행업체 홈페이지이며, 비용도 4배 이상
비싼 것을 알게되어 신청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공식 홈페이지와 대행업체의 사이트 구성이 비슷해 오인하는 소비자가 많으나,
대행업체 홈페이지 하단 등에는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ESTA 발급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면 환불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을 안내함.

* 검색 사이트에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해당 사이트가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미 정부 공식 ESTA 홈페이지 주소는 'esta.cbp.dhs.gov'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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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61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610</guid></item><item><title><![CDATA[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이용요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연간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 중,
2024. 4. 실수로 이용 멤버 수를 추가하여 USD 1,622.80 상당의 비용이 청구됨.
소비자는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72시간 내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의 환불이 지연되어 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을 신청하였고, 이에 사업자는 차지백 진행 중이므로 환불이 어려움을 안내함.
 
소비자는 빠른 환불을 위해 차지백 신청을 취소하였으나 사업자가 약속한 환불을 이행하지 않아 상담을 접수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조속한 환불 이행을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차지백 결과가 아직 내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환불처리가 어려움을 알려옴. 사업자는 차지백 결과가 반영되는대로 환불 처리를 진행할 예정임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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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14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141</guid></item><item><title><![CDATA[이용하지 않은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료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3.11. 일본 현지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월간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은 첫달은 무료 이용이 가능했으나 익월부터 JPY 3,480의 이용료가 매월 청구되며, 별도 해지시까지 자동 갱신되는 계약이었음.
소비자는 2024.1. 두달치 서비스 이용료가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유료 서비스임을 몰랐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은바,
이용료를 전액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해외 MOU기관에 협조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사업자의 홈페이지상 해당 계약의 경우 첫달 요금은 무료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갱신(JPY 3,480)됨이 고지되고 있고, 해당 정보들이 여러 곳에 안내되어있는바,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므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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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82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824</guid></item><item><title><![CDATA[데이터 복구 불가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 이용 요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3.10. 해외 사이트에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 이용권을 구매하고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음.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가 불가하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부분환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고, 사업자는 2023.11. 환급처리를 완료하였음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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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23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232</guid></item><item><title><![CDATA[고지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청구받은 호텔 내 스파 마사지 서비스의 차액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호텔에 숙박하면서 호텔 내 스파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 후 체크아웃 시 결제함. 호텔 홈페이지에서 60분에 2,100 페소라고 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60분 마사지 서비스를 예약‧이용하였으나 최종 결제 금액이 4,200페소가 청구되어 홈페이지에 고지된 금액과 실제 결제된 금액 간 차액의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대표영문 홈페이지 및 기타 언어 홈페이지에는 마사지 금액의 기준이 30분에 2,100페소라고 고지되어 있으나 한국어 홈페이지에만 60분에 2,100페소로 고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함. 

이에 사업자에게 한국인 소비자가 한국어로 검색 시 한국어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되는 점을 근거로 한국어 홈페이지 상에 고시된 금액기준을 초과하여 청구된 금액 2,100페소에 대해 환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소비자에게 환급함.


 



해외에서 서비스 등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최종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계약서 또는 요금 청구 기준에 대한 증빙을 요청해 확보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됨.
>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86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862</guid></item><item><title><![CDATA[해외 온라인 서비스 결제이후 자동결제 피해]]></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52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527</guid></item><item><title><![CDATA[부모님 동의 없이 게임 이용료 결제 이후 환급 거부]]></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38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383</guid></item><item><title><![CDATA[해외 배송대행지에서의 물품 분실 사례]]></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99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990</guid></item><item><title><![CDATA[해외 온라인 클래스 구독 해지 및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클래스 구독 사이트의 프리미엄 멤버십(연간)이 자동 연장되어 약 27만 원이 결제됨. 소비자는 현재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이므로, 
사업자에게 구독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구독 해지 불가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사업자의 약관을 확인한 결과 '프리미엄 멤버십(온라인 클래스)은 환급이 불가능하며,
&ldquo;프리미엄 멤버십을 취소하면 모든 기능은 기한이 끝날 때 만료됩니다&ldquo;라고 고지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처리가 어려움을 안내하고 상담 종결함.


해외 정기구독 서비스의 경우, 무료 체험 기간 만료 이후 유료 서비스로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많아 구독을 희망하지 않을 시 갱신 전 절차에 따라 취소해야 함. 
원치 않게 유료로 자동 갱신된 경우,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구독 기간까지의 금액은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 갱신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취소 요청해야 함. 
해외 정기 구독 서비스 결제 전, 구독 단위(월/년)를 잘 살펴보고 선택하여 결제해야 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68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685</guid></item><item><title><![CDATA[인터넷 기반 구독 서비스 이용료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사업자의 이력서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2.95달러를 결제함. 
일주일 후, 19.95달러가 추가 결제되어 가입 당시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최초에 지불한 2.95달러는 7일간의 체험판 비용이며, 매달 19.95달러를 지불하는 월간 구독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함. 
소비자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금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사업자의 결제 페이지와 약관을 확인 해본바, 7일간의 체험 서비스를 사용한 이후에는 19.95달러가 자동으로 결제(갱신)되며, 전체 또는 부분 환급이 불가하다고 약관에 고지되어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안내하고 더 이상의 자동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의할 것을 당부함.

참고사항>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계약 시 무료 체험판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한 뒤
계약 기간 이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며 추가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 거래 조건과 약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19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190</guid></item><item><title><![CDATA[영국 버스 회사 멤버십 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영국 버스 회사 홈페이지에서 현지 버스 티켓을 구매함. 몇 달 후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조회하다 7개월간 알지 못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결제가 영국 버스회사의 멤버십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함. 소비자는 티켓 구매 당시 멤버십 가입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사업자 측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티켓 구매 당시 멤버십 가입 사실을 언어 장벽으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가입 이후 멤버십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환급을 요청한 결과, 
사업자가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소비자를 통해 결제대금 전액을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참고사항>
해외 사이트 이용(가입) 시 약관과 거래 조건 등이 한국어로 기재되어있지 않아 부가 서비스 가입 및 계약 갱신 등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함.
또한, 알지 못한 금액이 결제 내역에서 확인된 때에는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명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조속히 연락해 관련 내용의 확인을 요청해야 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94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943</guid></item><item><title><![CDATA[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오케스트라 티켓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년 11월 3일 해외 공연 예매사이트에서 2020년 4월 독일에서 개최하는 오케스트라 티켓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이후 해외 사업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공연이 취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디지털 공연 관람권 및 2021년 말까지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이에 소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독일 재 방문이 가능할 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처리결과]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는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로 인해 소비자의 일정에 혼란이 생긴 점,
코로나19의 장기화 추세에 따라 독일 재 방문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을 근거로 전액 환급을 권고함.

사업자는 포털의 권고를 수용하여 전액 환급을 하겠다고 통보해 옴.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후 환급 처리가 완료됨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 처리함.]]></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79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791</guid></item><item><title><![CDATA[이용일까지 배송되지 않은 열차티켓에 대한 환급 요청]]></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1. 해외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에서 유럽 내 열차티켓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판매페이지 및 바우처에는 해당 티켓이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배송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소비자가 출국하는 2020.2.4.까지 티켓이 도착하지 않음.

소비자는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여 구입가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의 답변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소비자가 제출한 송장번호를 조회한 결과 사업자 측에서 해당 티켓을 2020.2.7. 발송하였음을 확인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측에 사전고지 내용과 달리 이용일까지 배송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해당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전액 환불조치를 권고하자,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 처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51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511</guid></item><item><title><![CDATA[렌트카 예약 후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취소 및 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8.12. 해외 렌트카 업체를 통해 2019.2.24.-26 사용 예정인 렌트카의 대여 계약을 체결함.

소비자는 사용 예정일인 2019.2.24.에 태풍으로 인해 비행기가 결항되는 사유로 렌트카를 사용하지 못하는 바,  렌트카 업체측에 계약 취소를 요구함.
 

[처리결과]


사업자는 해명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홈페이지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렌트카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고지가 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탑승할 예정인 항공기는 결항일 다음날 대체편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해외사업자와의 분쟁은 홈페이지등에 고지되어 있는 약관이 1차적인 해결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가 약관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도움드리지 못함을 안내하고 미합의로 종결 처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45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453</guid></item><item><title><![CDATA[액티비티 예약 대행 사이트의 실수로 인해 구입하지 못한 쿠폰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8.12.22. 해외 액티비티 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12.31 17:00 사용예정인 케이블카 상품을 구매함.

소비자는 케이블카에 방문하여 바우처를 제시하였으나, 바우처에 2019.1.1. 17:00에 예약이 되어 있어 케이블카를 이용하지 못함.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였으나, 바우처를 제대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함.
 

[처리결과]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은 환불불가 조건으로 판매되었으나, 소비자가 예약한 시간과 바우처에 표시된 시간이 달라 이용하지 못한 바,
사업자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여 전액환불로 사건 종결 처리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23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234</guid></item><item><title><![CDATA[렌트카 예약 후 추가 요금 결제에 대한 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 1. 해외 렌터카 예약사이트A를 통해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함.

해외 공항에서 차량 인수를 위해 현지 업체 에 연락하였는데, B 업체에서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차량 종류로 바꾸지 않으면 렌트가 불가하다고 답변함.
이에 소비자는 이의를 제기하며 현지에서 다른 렌트카 업체 C를 통해 최초 계약한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차량을 더 비싼 가격으로 빌리게 됨. 
 

소비자는 귀국 후 현지에서 추가로 결제하게 된 렌트 비용 초과분의 배상을 요구함.
A는 B업체가 현지 기상악화로 인해 안전상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차량 종류 변경을 안내하였으나,
소비자가 거부하며 대여 서비스를 취소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며, 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업자 A에게 해명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 A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소비자가 최초 결제했었던 차량 렌트 대금과 소비자가 현지에서 결제한 차량 렌트 대금의 차액을 배상하기로 하여 종결 처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29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298</guid></item><item><title><![CDATA[실수로 구입한 게임 아이템의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 6. 게임을 이용하다 아이템을 실수로 구매하여, 약 12만원이 결제됨.

게임 개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음. 
 

[처리결과]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 대금의 전액 환급을 이행함.



아이템을 실수로 구매하거나, 구매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결제된 경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구글, 앱스토어 등)에 신속히 처리를 요구해야 함.
 * 구매 후 7일이 지나면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만약, 구글, 앱스토어 등에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 앱 개발자에게 처리를 요구해 볼 필요가 있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19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193</guid></item><item><title><![CDATA[교통 통제로 인해 관람하지 못한 공연티켓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2. 홍콩 소재의 이벤트 티켓 판매대행 사이트에서 미국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열리는 서커스 관람권을 구입함.

공연 당일, 테러위험에 대비한 교통통제로 인하여 소비자는 해당 공연 시작시간을 지나서 공연장에 도착,공연을 보지 못함.

소비자는 사업자가 행사지 정보를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의 책임이라며 환급을 거부함.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해 공연 시작시간에 늦은 것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함을 안내함.

※ 공연 자체의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현지 교통사정을 예약사이트에서 사전에 확인 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ㅇ 현지 교통사정 등 예측 및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해야 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49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491</guid></item><item><title><![CDATA[렌터카 부당요금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0. 해외 렌터카 예약사이트 A에서 런터카를 예약하고 요금을 신용카드 결제함.

예약페이지 및 바우처에는 로드서비스(긴급출동) 등 추가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렌터카 업체 B 샌프란시스코 공항 지점에서는 추가비용을 내고 로드서비스를 가입할 것을 권유함.

소비자는 로드서비스가 포함된 예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렌터카 업체 B는 이를 부인함.
소비자는 로드서비스를 렌트기간 동안 가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약 30 USD를 추가 지불함.

소비자는 예약사이트 A에 온라인으로 항의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우리원에서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소비자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안내함.

※ 예약확인서에는 로드서비스 등이 옵션사항으로 포함된 것이 확인되고,
    렌터카 업체가 발급한 계약서상에는 로드서비스 비용으로 추가 납부한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부당한 비용 청구로 판단함.



ㅇ 확인증, 영수증, 사진 등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추후 분쟁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35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350</guid></item><item><title><![CDATA[예약 취소한 버스 승차권 대금 환급 지연]]></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헝가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프라하 - 브뤼셀 버스 승차권을 예약 및 구입하고 대금 89,000원을 이체함.
이틀 뒤 승차권 예약 취소를 요청했더니 전액 환급은 불가하고 75%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한 달이 되도록 대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소비자는 아일랜드 거주하고 있으나 조만간 아일랜드 금융계좌를 폐쇄하고 귀국할 예정이라 귀국 후에는 환불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조속한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EU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온라인 분쟁해결(ODR, Online Disputes Resolution)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6. 1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소비자는 아일랜드 거주중이므로 EU의 ODR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음. 소비자에게 EU ODR 이용 절차를 설명하고 헝가리 소비자 기관 연락처를 제공함. 불만 제기 시, 해당 승차권 구입 당시 거래조건(취소 등에 관한 내용 등)과 75%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 내용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44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444</guid></item><item><title><![CDATA[배송대행업체의 업무처리 지연]]></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전자책 단말기와 영양제 6병을 구입하였다.
소비자는 배송대행지에 도착한 물품의 포장이 훼손되어 개봉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업자의 안내에 개봉을 수락하였으나
사업자는 8일 후에야 제품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해 왔고 반품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않음.
이틀 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차후 절차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였으나 휴대폰을 분실하여 다시 2주가 지난 후에 반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음.
소비자는 우선 사업자가 제품을 조속히 배송하고 전자책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는 경우에는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을,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품 및 재 구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우선 구매 사이트에 배송대행업체의 과실 및 분쟁발생으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려 만약 전자책 단말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환급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음.
사업자는 환급에 대한 구매 사이트의 답변을 확인한 후 소비자에게 모든 구매 물품을 무료로 배송하였으며, 확인 결과 제품에는 이상이 없어 사건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32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325</guid></item><item><title><![CDATA[중고제품에 대한 배송대행업체의 파손보험 미적용]]></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배송대행사이트를 통해 배송받은 해외 사이트 구매 물품이 파손된 상태임을 확인하여 사업자가 가입한 파손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 건과 같은 중고 제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소비자는 배송대행 의뢰 당시 중고 제품은 보험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없었고, 입고 시 정밀검사를 신청하였음에도
파손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별도 안내가 없었으므로 배송 중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바, 파손보험처리 또는 반송해 줄 것 것을 요구함.


[처리결과]

사실 확인 결과, 많은 배송대행업체가 파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중고 제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업자는 이미 답변한 바와 같이 파손보험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고객의 과실이 없이 제품이 파손된 점을 감안하여 구매 사이트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진행을 돕겠다는 답변을 해왔으며,
소비자도 사업자가 안내한 방안대로 진행해보기로 합의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25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253</guid></item><item><title><![CDATA[구매대행 시 사전 고지 없던 추가 배송비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일본에서 판매되는 완구를 경매로 구입하면서 물품 가격 10,800엔과 배송비 4,900엔 외에 특별한 추가 청구내용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행을 의뢰함.
소비자는 우선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107,892원을 결제한 후 한국까지의 배송비를 결제하려 하자, 사업자는 4,900엔이 아니라 92,888원을 결제해야만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통보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사업자의 이용약관에도 결제 전에 거래별 총 금액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대금 결제 후 배송비를 결제하지 않으면 물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와 같이 국내배송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확인 결과, 사업자 홈페이지는 일본 사이트상의 원문을 번역기를 통해 게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역이 발생해 배송비 안내에 착오가 발생했던 것으로
사업자는 약관 및 고지사항에 '번역시스템을 이용한 안내로서 오역이 있을 수 있으며, 원문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도 있음을 주장함.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일정부분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추가 발생한 배송비는 소비자가 40%, 사업자가 60%를 부담하기로 합의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13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130</guid></item><item><title><![CDATA[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3박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만원 중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함.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 측에 해약통보함.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계약금 전액을 환급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여행사에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아,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함.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취소수수료로 여행사에서 배상함. 

다만,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단, 계약시 특약으로 맺은 계약내용이 있다면 취소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여행사가 계약당시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89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898</guid></item><item><title><![CDATA[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함. 그래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제트스키 운전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함. 소비자는 여행사의 배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대부분의 해외여행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표준약관 제15조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함.

현지 여행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터보트의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소비자에게도 위험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미리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위험방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72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727</guid></item><item><title><![CDATA[배송대행업체의 안내 미흡으로 추가 배송비 발생]]></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미국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 후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함. 업체의 상담원에게 유선으로 해상운송이 가능한 미국의 배송지를 문의하였고, 오레곤 지역이 해상운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오레곤으로 배송 신청함.
이후 배송대행업체는 오레곤은 항공운송만 가능하다며, 해상운송을 원할 경우 캘리포니아로 보내는 운송료를 추가로 요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47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474</guid></item><item><title><![CDATA[배송대행업체의 추가 배송비용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TV를 구입하고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함. 배송대행업체가 종전에 중형 화물 택배였던 것을 소비자 직접 수령 또는 독차 배송으로 배송 방법을 변경하고,
지방 거주자의 경우 독차배송 이용 시 300,000원 가량의 추가 비용과 특수포장 비용 35,000원 및 구입가 3% 상당의 보험료를 청구하겠다고 공지함.
소비자는 공지 게재일 이전에 TV의 배송을 의뢰한 바, 사전 고지없이 추가 배송비용이 발생되었으므로 반품을 요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31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310</guid></item><item><title><![CDATA[배송 중 제품 파손]]></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TV를 구매하고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함. TV가 국내에 도착하자 배송대행업체는 제품 특성상 독차배송을 해야 한다며 170,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요구함. 
소비자는 인천공항 부근의 물류창고에서 직접 TV를 수령하기로 함. TV의 모서리 부분만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배송대행업체가 인도 조건으로 제시한 파손면책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TV를 본인의 승용차로 운반함. 
이 후, 집에서 전원을 연결했으나 TV가 작동하지 않아, 소비자는 제조사에 문의하니 배송 부주의에 따른 패널 파손이라고 하여 배송대행업체에 항의함.
사업자는 소비자가 파손면책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직접 수령했음을 들어 배상을 거부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26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261</guid></item><item><title><![CDATA[배송 중 제품 분실]]></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블랙프라이데이 기념 할인 행사를 이용 미국 의류 판매 사이트에서 의류 4벌을 구매한 후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함. 
배송대행업체가 의류 3벌만 도착되었다고 연락을 해외 미국 판매자에 문의를 하였으나, 판매자 측은 의류 4벌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재배송이나 구입가 환급을 거부함. 
한편, 배송대행업체는 해당 의류 1벌을 수령한 적이 없으며, 자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실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거부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16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161</guid></item><item><title><![CDATA[배송대행업체의 배송 지연]]></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해외직구로 의류를 구매한 후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신청함. 배송대행업체 물류창고에 해당 의류가 도착된 후 한달반이 경과한 후에야 국내에 배송 받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03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039</guid></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