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한국소비자원 ]]></title><link>https://www.kca.go.kr</link><description>상담사례</description><item><title><![CDATA[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주문한 카메라의 배송지연에 따른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카메라를 주문하고 개발업체에 일정 금액을 투자함(신용카드).

소비자는 펀딩 사이트에서 고지되었던 배송 예정일보다 4개월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투자한 대금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측에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이용약관에 따라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면서, 제품의 개발업체측에 직접 문의할 것을 안내함.

제품 개발업체측은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처리결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제품 개발업체측의 20%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하겠다는 답변을 근거로 조속히 환급 처리를 완료할 것을 촉구함.
소비자는 본 포털의 환급 촉구 메일 이후 개발자측으로부터 환급 처리가 진행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종결 처리함.


대부분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개발업체와 개발업체에 일정 금액을 펀딩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 환급 처리 권한은 개발업체 측에 있음.

이에 제품이 장기간 배송 지연되는 경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아닌 개발업체측에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31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317</guid></item><item><title><![CDATA[인덕션의 배송지연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2.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인덕션 레인지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소비자는 2020.2.23. 주문한 제품이 품절되어 배송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고,2주를 더 기다렸으나 제품 배송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를 받지 못함.

신청인은 계속된 배송지연에 따라 사업자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상담을 접수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의 해명 요구에 사업자는 일시적인 물량 부족에 따른 배송지연이므로 소비자에게 조금 더 기다려 줄것을 전달해달라고 답변함.

이에 본 원에서는 계속하여 배송이 지연될 경우 환급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자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함.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자,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건을 종결 처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41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419</guid></item><item><title><![CDATA[해외여행 중 구입한 라텍스의 라돈 검출로 인한 구입가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6. 10. 중국 장가계 현지에서 라텍스 제품을 구입함.

소비자는 구입한 라텍스 제품에서 높은 라돈 수치가 검출되어 물품 반환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 구입처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음.

이에 소비자는 2019. 2. 우리 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상담을 접수함.
 

[처리결과]


현지에서 제품을 구입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사료되고,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체계의 적용이 어려워,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음.

무엇보다도, 국내 라돈 안전수치기준을 해외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사업자에게 환불을 강제할 근거가 부족해 안타깝게도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안내함. 

※ 2018년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 관련 이슈로 인해 현재에도 간헐적으로 해외 구매 라텍스 건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나, 
   위의 사례에 소개된 내용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건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임.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02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022</guid></item><item><title><![CDATA[해외직구로 구입한 가구 미배송으로 인한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8. 12. 해외쇼핑몰을 통해 책상을 주문하며 신용카드 결제함.

그러나 2019. 1.까지도 쇼핑몰 측으로부터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배송 관련 안내도 받지 못함.

이에 사업자 측에 배송 관련 문의 및 배송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해 우리 원에 도움을 요청함.
 

[처리결과]


해당 쇼핑몰이 사기의심사이트로 추정되는 바, 우리 원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사를 통한 차지백 서비스 신청 상세절차를 안내함.
※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amp;mode=view&amp;no=1000237251&amp;page=2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92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927</guid></item><item><title><![CDATA[110V 전압에 관해 고지가 없던 상품에 대한 교환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쉐프쿠커를 구입하고, 배송비(13,500원)을 포함한 대금 245,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제품을 수령한 결과 110V 전용 제품이 배송되어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용 중 펑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기기가 손상됨.
소비자는 제품 구입 당시 110V 전압 표시가 없었고 변압기를 이용하여 사용해야한다는 안내가 없어 발생한 사고임에 따라 구매대행 사업자의 사과와 220V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함.

 

 

[처리결과]

구매대행 사업자는 반품 기한이 경과하여 판매자에게 반품을 하지 못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반품할 경우 114,55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답변함. 이에 소비자가 동의하고 제품을 반품하여 114,550원을 환급받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88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884</guid></item><item><title><![CDATA[제품 반품에 따른 부당 수수료]]></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스팀클리너를 구입하며 대금 84,2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고 10일 후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110V 전용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을 확인함.
구매 페이지에 110V 전용 제품이라는 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고객 게시판에 반품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
이에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제품을 반품하였으나 사업자는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며 반품비 30,000원을 요구함. 소비자는 배송한 상태 그대로 반송하였음을 주장하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통해 사업자가 새제품을 소비자에게 재발송하기로 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여 종결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63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638</guid></item><item><title><![CDATA[[분쟁조정 사례] 가구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국내 구매대행업체인 사업자로부터 책상, 책장, 소파 테이블, 식탁세트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5개월 할부로 계약금 688,000원을 지급함.
소파테이블의 배송이 지연됨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이미 받은 가구의 반품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 가구 3종을 회수하였으나, 사업자와 신용카드사 모두 이 계약에 관해 청약 철회를 거부함.

[소비자주장]
소비자는 사업자가 가구 4종을 배송예정일에 맞춰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소파 테이블 배송이 기약 없이 지연된다는 말만 하였으므로 청약 철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주장]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입한 가구는 수입가구이므로 현지 사정에 의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계약 체결 시 알렸고, 배송예정일로부터 2일 전에 배송 지연을 안내하였음에도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총 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할부 철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조정결정]
[이유]

이 사건 계약 상 소비자가 이 사건 가구의 배송비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사건 가구를 배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사업자가 소파 테이블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배송할 예정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배송을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자의 이용약관 제15조 제1호에 의하면, 계약금 지급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배송 받은 날로부터 3일 미만으로 남은 때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10%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사업자가 위 약관을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 약관 조항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가사 위 약관 조항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할지라도,
위 약관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바, 동법 제43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각 7일 이내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비자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할 것이다.

위 약관 조항은 동법 제8조, 제10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바, 동법 제43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약관에 의하면, 계약 철회 시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고 가구의 특성 상 배송 후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신용카드사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신용제공자이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였고,
위 전송일이 이 사건 가구의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인 사실은 명백하므로,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신용카드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소파 테이블이 소비자에게 배송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도 신용카드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결정]
1.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는 공동하여(각자) A에게 588,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사업자와 신용카드사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B는 연 15%, C는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75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754</guid></item><item><title><![CDATA[마감이 불량한 나무 트레이의 반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로 부터 빵트레이로 사용할 나무 도마를 주문함.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마감이 불량하고 잔가시가 많아서 손으로 만지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음식을 담아 먹을 수도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정상제품이라며 반품을 거부함. 또한,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이므로 제품 가격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고 답변함.


[처리결과]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품의 하자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일반 공산품의 정품 여부 및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입증해야 함을 설명함.
이에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사업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알려와 사건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49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496</guid></item><item><title><![CDATA[[분쟁조정 사례] 현지 배송 중 분실된 유아용품의 손해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쇼핑몰에서 유아용품 등 10개의 상품을 주문하고, 해외배송대행 사업자와 배송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쇼핑몰 판매자가 9개 상품과 1개 상품을 따로 발송하였는데 배송대행 사업자는 9개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여 배송대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소비자주장]
판매자에게 이 사건 상품의 배송내역을 확인한 결과 배송대행 사업자의 관리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류의 발급을 통해 판매자에게 오배송을 입증하려고 하였지만 배송대행 사업자는 발급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판매자로부터 분실에 따른 보상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배송대행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업자주장]
판매자가 말하는 관리자의 서명은 배송대행 사업자의 서명이 아니며, 현지 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조정결정]
[이유]
배송대행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소비자와 배송대행 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운송주선계약에 해당된다.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배송대행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령에 있어 주의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미국 배송업체 직원에 따르면 배송 당시 배송대행 사업자는 휴무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상품의 수취인의 서명은 &ldquo;TRACYMAUSZCN"으로
배송대행 사업자가 사용하는 서명인 &rdquo;MIN"과 다른 점, 분실되지 않은 1개의 상품의 수취인 서명은 &ldquo;MIN"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업자가 배송대행 사업자의 배송대행지로
이 사건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오배송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위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배송대행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령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배송대행 사업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상품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정결정]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22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228</guid></item><item><title><![CDATA[파손된 제품 배송]]></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해외사이트를 통해 찻잔세트를 구매한 후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함. 배송된 제품을 확인하니 찻잔의 모서리 일부가 파손되었고, 포장 내에 깨진 조각이 확인되지 않았음.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에 문의하니 일단 제품을 반품하라고 함. 배송대행업체의 검수미흡이거나 배송 중 제품 파손 가능성이 크므로 반품수수료 배상을 요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48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484</guid></item><item><title><![CDATA[배송 전 주문취소 거부]]></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미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방용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 후 일부가 주문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재주문한 뒤 이메일 및 국제전화를 통해 첫 번째 주문건의 취소를 요구함.
그러나 쇼핑몰측은 결제금액이 상이하여 재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문 취소를 거부하고, 배송 받은 뒤 반품하라고 하여 배송비·수수료 이중으로 발생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768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7682</guid></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