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한국소비자원 ]]></title><link>https://www.kca.go.kr</link><description>상담사례</description><item><title><![CDATA[유명의사 사칭 관절염 치료제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유명의사 사진이 포함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관절염 치료제를 구매함. 판매 사이트에 안내된 금액보다 큰 금액이 결제됨.
소비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문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환불 방법이 없고, 업체 이메일은 발신되지 않는 주소였음.

[처리결과]


이미 해당 사이트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여러차례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내 사기의심사이트로 등록되어 있음을 안내함.
또한, 2024. 9. 관련 내용에 대해 거래주의보 발령한 바가 있음을 안내함.
사업자를 통해서는 환불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어 카드사를 통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최선일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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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99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997</guid></item><item><title><![CDATA[현지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 반품 및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4.2. 일본 현지 면세점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한 후 귀국함.
이후 소비자는 구입한 상품의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상품에 하자 등이 없는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현지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였고, 구매 영수증 하단에 상품 불량 등의 문제가 없을 시 반품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는 국내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주장하기 어려움.
또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면세상품의 반품 시, 관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품 배송비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반품에 동의하더라도 환급 금액은 소비자의 기대보다 적을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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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97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8974</guid></item><item><title><![CDATA[해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식품 구매 이후 비용 과다청구 및 사업자 연락두절]]></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64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647</guid></item><item><title><![CDATA[배송 추적이 불가한 의약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12.21.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드름 크림 등 의약품 2개를 구매하고 약 20만 원을 결제함. 
이후 상품 이용 후기 등을 살펴본 결과, 가품으로 의심되어 사업자에게 2020.12.29. 취소 및 환급 요청함. 이에 사업자는 2021.1.5. 쇼핑몰 약관에 따라 상품의 반품 방법을 안내하였지만, 
소비자는 당시 상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안내받은 송장 번호로도 상품의 배송 상황 확인이 불가함. 이에 신청인은 받지 못한 상품의 조속한 환급을 요청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해명 메일을 발송하였고 2021.1.15.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대로 환급하였다고 답변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사건 종결함.


해외직구로 물품 구매 전 이용하는 사이트에 대한 이용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외직구의 경우 상품 배송이 시작되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취소 의사를 신속히 절차에 따라 밝혀야 함. 추후 상품의 배송 상황 확인을 위해 안내받은 송장 번호 등을 잘 보관해야 함.

,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53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530</guid></item><item><title><![CDATA[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된 탈모 치료제의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년 7월 해외 사이트에서 탈모치료제를 구매하고 약 20만원을 결제함.

결제 이후 제품이 통관되는 과정에서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통관이 금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

소비자는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해당 사이트에서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바,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중 일부분에는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음. ( ex : PABA )

나라마다 반입이 금지된 성분, 통관제도가 상이하여 해외사이트에서 이를 인지하고 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우리나라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의무 사항을 해외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임.

소비자에게 상기와 같은 사유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안내하고,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아볼 것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함.


의약품 해외직구 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81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817</guid></item><item><title><![CDATA[의약품 배송 지연에 따라 합산과세된 금액의 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 2.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치약 등 4종 6개의 제품을 구매하고 35.43달러를 결제함.

소비자는 결제 시 각 제품의 배송일을 안내받았고, 이후 배송일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타 사이트에서 4가지 제품을 추가 구매함.

이후 주문한 제품들이 같은 날 통관 처리 되어 소비자에게 합산과세(($33.66)가 부과됨.

소비자는 사업자측의 과실로 배송이 지연됨에 따라 합산과세되었으므로 사업자측에서 합산과세된 금액의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가 예상 배송일을 근거로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타 제품을 추가 구매한 것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예측에 해당하여 사업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설명함.

또한, 사업자는 외부 사정으로 인해 제품의 배송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된 금액을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안타깝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설명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78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780</guid></item><item><title><![CDATA[배송과정에서 분실된 건강식품 보상 요구(배대지 이용)]]></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배송대행지에 배송되었는데, 이 중 4개가 배송 누락된 것을 확인함.

쇼핑몰에 배송누락을 알리고 부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쇼핑몰은 배대지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유로 거절함.
 

[처리결과]


실제로 쇼핑몰 약관을 검토한 바,
배송대행지 이용 및 외국인(non-residents)의 구매에 있어서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보상 거절 당함.
 



해외 쇼핑몰(아마존, 이베이 포함) 일부는 배대지를 이용하면 분실, 파손,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해당 쇼핑몰은 이러한 약관을 사전 고지하고, 이를 동의할 때에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에 쇼핑몰에서 해당 약관조항을 근거로 처리를 거절할 경우 보상 받기 어려움.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67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675</guid></item><item><title><![CDATA[불필요한 해외직구 관세 부담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5.15.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헬스보충제 6가지(55.26 USD)를 구매하고 출고 완료 메시지를 확인 후, 다음날인 5.16. 보충제 3가지(43.66 USD), 1가지(44.24 USD), 1가지(44.24 USD)를 추가로 구입함.
통관 시 건강식품군(보충제 포함)이 6개 이상일 경우 폐기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쇼핑몰에서 제공한 예상배송일을 고려하여 구매하였지만 상품을 묶음 배송하여 관세를 부담하게 됨. 소비자는 관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묶음배송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주문을 하였으나 시간적으로는 24시간 내에 모두 주문이 이루어졌고, 예상 배송일이 서로 겹치는 부분(5.22.~23.)이 있어 묶음배송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함.
소비자에게 5.19.에 배송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른 주문을 한 것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예측에 해당하고 배송과정에서 사업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설명함.


>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같은 해외공급업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27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275</guid></item><item><title><![CDATA[해외직구 건강식품 통관불가로 인한 대금 환급 요구2]]></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기능 건강식품을 약 20만원에 구입함. 그러나 구입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가 이루어졌고, 이후 국제우편세관에서 건강기능식품 함유불가 성분을 이유로 해당 제품이 통관 제한 대상임을 소비자에게 통지함. 이에 소비자는 결제대금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추가 결제된 금액에 관해서는 부정매출신고가 가능하겠으나 상품 대금 환급은 구체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어려움을 안내함.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정상 수입되는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은 수입 시 원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 표시사항, 수출국가의 허가 또는 신고제품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인 반면, 해외직구 제품은 이러한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음. 해외직구 식품 및 의약품은 성분, 안전성, 품질 등을 구매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함.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에는 수입금지 품목이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함.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17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170</guid></item><item><title><![CDATA[해외직구 건강식품 통관불가로 인한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헬스보충제를 약 13만원에  구입하였으나 통관과정에서 금지 품목임을 이유로 폐기됨.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을 받은 후 다시 동일 제품을 구입함. 
이후 다시 통관 절차에서 폐기된 후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처리결과]


해외직구 식품 및 의약품의 성분, 안전성 등에 대한 확인의무는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통관금지 성분함유에 대한 사업자의 과실을 묻기 어려움을 설명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06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066</guid></item><item><title><![CDATA[이미 지급한 제품 대금 반복 청구 취소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커피캡슐을 구입하고 대금 77.60 유로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미입금액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국제우편물을 수령(독일어)하고 사업자가 요구한 계좌로 송금함. 사업자 측에 송금 수취 확인을 요구했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후 계속해서 입금 확인이 가능한 공식 인정 서류를 보내라는 독촉을 받고 있음.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문의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는 승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은 수령한 상황이라고 함. 소비자는 대금을 송금했으나 판매자가 계속해서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판매자에게 대금 청구 중단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함. 판매자로부터 해당 메일을 회계부서에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입금 내역이 확인되었다며 더 이상 대금 청구가 없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75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759</guid></item><item><title><![CDATA[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매매계약 취소 여부]]></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함.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함.
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함. 소비자는 여행사 측에 배상 요구함.

[처리결과]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제1항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39;라고 명시함.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에서 &#39;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39;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한편 대법원 98다 25061 사건에서 &ldquo;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rdquo;고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여함.

해외현지의 판매점은 여행업자와 통상의 거래를 통해 다수의 여행자에게 현지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소비자와 터무니없이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였거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하여 판매원과 함께 현지 가이드도 가세하였다고 다른 관광객이 진술하거나,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였던 가격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다만 현지 가이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69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698</guid></item><item><title><![CDATA[여행 중 구입한 물품의 반품]]></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캄보디아 여행 중 200년산 상황버섯을 120만원에 구매함. 귀국 후 확인해보니 보증서가 없고 제조일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된 유사 피해사례를 접하여 판매업체에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답변 없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787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7872</guid></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