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한국소비자원 ]]></title><link>https://www.kca.go.kr</link><description>상담사례</description><item><title><![CDATA[SNS 광고를 보고 유명브랜드 선글라스 구매하였으나 광고와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45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452</guid></item><item><title><![CDATA[사이트 고지내용과 사이즈가 다른 가방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 대행 사업자로부터 가방을 구매하고 상품을 수령하였으나, 사이즈가 사이트 고지내용과 다름을 확인하고 이의제기하며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고지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환급하기 위해서는 해외 운송비용 및 관세 등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수령하였으므로 추가 비용 부담 없는 전액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국가(영국)의 법령을 살펴볼 때 불완전이행으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 사업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불완전이행으로 밝혀질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해당 사업자에게 현지 법령 및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메일을 통해 반품 비용 없이 환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수수료 조정에 합의하여 환급 처리함.

참고사항>
구매 대행 등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거래 전 판매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거래 조건(환급 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판매 페이지 등을 캡처하여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82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824</guid></item><item><title><![CDATA[하자가 발생한 명품 가방의 교환 또는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 8.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명품 가방을 구매함.
이후 가방을 배송 받아 사용하던 중, 가방 문이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드가 동그랗게 발라져 있는 것을 확인함.

소비자는 쇼핑몰 측에 사진 등의 근거자료를 통해 하자사실을 알리고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또는 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측은 이용약관 상 수리만이 가능하다고 하며 소비자의 이의제기를 거부함.
 

[처리결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측에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제품 구매 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으나,
소비자에게 답변했던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약관 상 수리만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옴.

해외 사업자의 경우, 거래 사이트에서 고지하고 있는 이용약관이 1차적인 분쟁해결기준으로 작용하며,
포털의 권고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함.

 
해외사이트에서 거래 시, 환급 규정 등의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 보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진, 동영상등으로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신속히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67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673</guid></item><item><title><![CDATA[해외 선글라스 구매 사이트 폐쇄에 따른 환불 요청]]></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3. SNS 광고를 통해 해외사이트에서 유명브랜드 선글라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소비자는 결제 후 이메일로 주문확인서를 받지 못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여 사업자에게 배송상황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였으나 사이트가 폐쇄됨.

소비자는 사기의심사이트로 판단하고 구매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다수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와 피해유형이 유사한 사실을 확인함. 
* 사기의심사이트 리스트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36

이에 소비자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해당 접수 절차를 안내한 후 종결처리함.

*차지백 서비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참고 URL :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35&amp;mode=view&amp;no=1000237332)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62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624</guid></item><item><title><![CDATA[해외사이트에서 구입한 선글라스의 미배송]]></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 3. 해외 사이트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의 선글라스를 주문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기다렸으나, 사이트측의 연락이 없어 2주가 지난 후 고객센터에 문의한 바,
사업자는 시스템 오류로 가격을 잘못 표기하여 발송이 어렵다고 답변함.

이에 소비자는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자는 다른 상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다 이후 환급 요구에 답변이 없음.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업자에게 결제대금 취소를 권고하였으나, 사업자가 답변하지 않음.

이에,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결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 및 방법을 안내함. 
※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amp;mode=view&amp;no=1000237251&amp;page=2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06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061</guid></item><item><title><![CDATA[사기사이트 의심으로 인한 주문 취소 및 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사례1)  소비자는 2017.11.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하고 한화 24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 결제함. 
              구입 당시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었으나 위안화로 결제되어 사기사이트로 의심함. 
               이에 사업자에게 배송 진행상황 및 환불에 대해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함. 소비자는 구입 취소 및 구입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함.

(사례2) 소비자는 2018.2. SNS를 통해 펜디(FENDI) 가방 할인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519,61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이후 위안화로 결제됐다는 메시지를 받고, 주문취소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사기사이트로 의심되어 관리자 메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사례 3) 소비자는 2017.12. SNS를 통해 골든구스(GOLDEN GOOSE) 신발 할인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하여 신발 대금 129 유로를 결제함.
                이후 위안화로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제품과 전혀 다른 가품이 배송되어 사업자에게 메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사례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설명하고,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주문내역, 결제내역, 사업자에게 보낸 메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기의심사이트 등록화면, 배송된 제품 사진 등)를 안내함.
 *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amp;mode=view&amp;no=1000237251


 ㅇ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 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먼저 점검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 확인
    * 참고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36
  -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쇼핑몰 관련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

 ㅇ 사기의심 사이트로부터 물품이 배송되는 경우 가품 또는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봉과정을 촬영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

 ㅇ 국제거래의 경우 발송지와 반송지가 다를 수 있어 사업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오배송된 제품을 반송할 경우
     물품 분실, 반품 배송비 부담 등의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53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531</guid></item><item><title><![CDATA[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 두절]]></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 지갑 등 4개 제품을 구입하고 약 1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2개 제품이 품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른 상품으로 변경 주문함. 이후 사업자는 상품을 EMS로 발송하였다며 배송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상품도 배송되지 않음.

 
 

[처리결과] 
해당 사이트는 홍콩 소재 외국 기업으로 해결을 강제하기 어렵고, 본원은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 권한이 없으므로 연락두절 시에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안내함. 다만 연락 두절, 배송 지연 등을 사유로 추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사기의심사이트로 등재하기로 하고, 신용카드사 chargeback 서비스를 통해 결제 대금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 및 방법을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68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688</guid></item><item><title><![CDATA[오배송으로 인해 받지 못한 제품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사이트에서 지갑을 구입하고 대금 179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미국 배송업체(USPS)가 다른 주소로 오배송하여(zip code OR9723인데, OR97220으로 배송함) 배송업체와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했으나 조사해보겠다는 답변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음. 
소비자는 오배송으로 인해 제품 분실된 이 건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사이트의 인터넷 후기 등을 검색한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시계 등을 자주 구입하는 사이트인 것으로 보임. 판매 사이트에 고객센터 전자우편 주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보내 온 전자우편 주소로 소비자 불만 내용을 통보했고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번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 판매자측에서 배송대행지 미수령 확인 서류를 요청하여 배송대행 사이트에 관련 서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게시판 질문에만 답변만 가능하고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배송대행 한국사무소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미수령 확인서 발급을 거절함. 판매자에게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배송지 zip code가 잘못되어 있음을 재차 지적하고 처리를 요구한 결과, 판매자가 해당 주문 내역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87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877</guid></item><item><title><![CDATA[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해외배송료 없는 교환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 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람시계를 구입하고, 대금 39,918원을 결제하였으나 며칠 뒤 사업자로부터 해당 제품이 파손되어 입고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판별이 어려운 사진을 송부받음.
이후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했는데, 해외배송료 18,000원을 부담해야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음. 소비자는 해외배송료의 부담이 없는 교환을 요구함. 

 

 

[처리결과]

사업자가 전액 환급처리를 약속하였음을 소비자가 알려와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24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248</guid></item><item><title><![CDATA[제품 반품과 지급한 관세의 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핸드백을 구입하고, 대금 373,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배송이 지연되어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문의하자, 관할 우체국에 곧 도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후에도 배송이 지연됨. 다시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일주일 후 수령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됨.
또한 구매 시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통관을 위해 관세 78,000원을 추가 지급하였음.
소비자는 배송비 부담없는 반품과 가방 가격 상승에 따라 입은 손해 50,000원 및 지출한 관세 78,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사업자는 왕복 배송비 없는 취소 및 환급이 가능하고, 반품을 하지 않을 경우 왕복 배송비에 준하는 비용(32,000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함. 그러나 관세와 관련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관세를 배상할 수 없음을 주장함.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여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19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198</guid></item><item><title><![CDATA[오배송된 제품, 구입가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사업자로 부터 지갑을 구매하고 대금 179불을 신용카드 결제함.
미국 현지 배송업체가 다른주소로 오배송하여(다른 zip code로 배송됨)  판매업체 및 배송업체에 이의제기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처리를 지연함. 
소비자는 오배송 (제품 분실)된 이 제품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사업자는 미국 현지 배송업체 내부 시스템의 "배송완료" 자료를 제시할 뿐, 배송요청지에 제대로 배송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이에 구입가 환급를 요구한 바 판매자가 결제취소 처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63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635</guid></item><item><title><![CDATA[[분쟁조정 사례]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가방의 미배송 ]]></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영국에서 판매되는 가방을 구입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됨.
사업자는 배송 당시 소비자가 부재중이어서 해외로 다시 반송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소비자는 당시 배송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함.
이후 사업자는 배송비 2만원을 지불하고 환급받거나 재주문이 가능하다고 하여 안내하여 재주문하였으나 다시 2개월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문의하자
주문내역이 너무 오래되어 조회가 되지 않고 해당 제품은 해외 매장에서 직배송하는 것이라 운송장번호도 조회되지 않는다며 처리를 거부함.


[소비자주장]
주문한 제품을 배송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 또한 배송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주문 당시 지불한 대금 전액이 환급되어야 함.


[사업자주장]
소비자의 최초 주문 시점이 너무 많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의제기하여 해당 브랜드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없고, 자신들은 구매대행만 한 것이므로 배송과 관련한 책임은 인정할 수 없음.


[조정결정]
[이유]
소비자가 사업자의 구매대행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한 사실은 사이트상의 주문 상세내역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인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업자는 운송장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배송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동법에서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물품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방을 배송받지 못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내지 계약해제권은 유효하므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 사건 가방의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해주어야 할 것이다.

[조정결정]
1. 사업자는 2015. 1. 13.까지 소비자에게 금 129,9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사업자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77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770</guid></item><item><title><![CDATA[[분쟁조정 사례] 시계 검수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쇼핑몰에서 시계 등을 구입하면서 해외 배송대행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금액으로 약 USD 20을 결제함.
이후 소비자가 물품을 수령해보니 주문 모델과 다른 모델임을 확인하여
배송대행지에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품 및 교환 절차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배송대항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소비자는 배송대행 사업자가 제대로 검수했다면 판매자의 비용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대행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배송대행지에서 국내로의 배송비 및 국내에서 해외 판매자에게의 반품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또한 이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이 품절되어 구매 기회를 상실한 바, 동일한 시계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금액과, 반품배송비 및 배송대행서비스 비용 등의 배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문한 시계의 모델명과 잘못 배송된 시계의 모델명이 거의 흡사하고,
외관 또한 유사해서 기본적인 검수 서비스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하고 검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부 배상할 의사는 있음을 밝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송대행 사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물건 운송을 주선하는 운송 주선인으로서 해당 물품을 검수할 계약상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또한 위원회는배송대행 사업자가 고지한 검수의 범위(제품의 색상, 수량, 파손, 오염 여부 확인)를 볼 때 입고된 상품이 주문 상품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소비자가 배송대행신청서에 제품 사진을 등록한 점, 입고 당시 배송대행 사업자가 검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주문한 시계와 배송 제품의 모델명 및 외관이 유사할지라도 배송대행 사업자가 검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다만 소비자는 정가 대비 약 83% 할인된 가격으로 이 사건 시계를 구입했으나 반품 과정에서 품절돼 구입기회를 잃었다며 동일 시계의 구입비용도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송대행 사업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판매자로부터 시계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시계 구매 대금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반품 배송비 및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한 배송대행서비스 비용 총합으로 판단함.

배송대행 사업자는 2015. 8. 24.까지 소비자에게 반품 배송비 및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한 배송대행서비스 비용 총합 지급함.
만일 배송대행 사업자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69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699</guid></item><item><title><![CDATA[면세범위 초과하는 시계의 불량으로 인한 반송]]></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사이트에서 599.95달러에 시계를 주문하고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하였으며, 배송비 외에 관세와 부가세 및 세관업무 대행수수료로 121달러를 추가 결제함.
배송된 제품은 초침이 작동하지 않는 불량이라 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미국 내 무료반송 송장을 받았으나 배송대행 사업자는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업무는 하지 않는다며 타 업체를 통해 반송하라고 답변함.
소비자는 타 업체를 통한 반송비용 118,770원 중 당초 무료반송이 가능했던 구간(최초 계약한 현지 배송대행지~판매자)의 배송비 9만원 가량은 배송대행 사업자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함.

 
[처리결과]

배송대행 사업자는 총 반송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6만원만 보상하겠다고 최초 답변을 해 왔으나, 이후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두 금액의 절충선인 75,000원을 보상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43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430</guid></item><item><title><![CDATA[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골프채의 반품 문의]]></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제품을 수령해 확인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함.
소비자는 반품비가 과다청구되어 반품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반품비의 범위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외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은 국내 통상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과는 달리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을 사유로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하여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임.

따라서 사업자가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품비에 대한 입증자료(영수증 등)를 요청하고, 어떤 내역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반품비용에는 &#39;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39;, &#39;수입세금 및 제비용&#39;, &#39;수입대행 수수료&#39;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 &#39;수입대행 수수료&#39;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금지)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다만 사업자가 &#39;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39;와 &#39;수입세금&#39;에 대한 비용을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사업자가 반품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을 해외에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05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055</guid></item><item><title><![CDATA[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주문한 골프채의 청약철회 문제]]></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한 다음날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고자 함.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이라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청약철회 등)에서는 주문제작상품의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동법 제17조 제2항의 주문제작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주문 시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고 단지 색상과 표준화된 사이즈 등의 기타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라면 주문제작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문을 받은 후 생산업체에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39;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39;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소비자에 특정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를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가능함.

그러나, 소비자의 키와 체형 등을 고려하여 특수하게 제작하였다고 해외 판매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99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996</guid></item><item><title><![CDATA[배송대행업체의 검수 미흡으로 국제 반품 배송비 발생]]></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목시계를 구입하고, 배송대행업체를 주소지로 지정한 뒤 '검수'서비스를 거친 후 한국으로 배송 받음.
그러나 배송된 제품은 외관은 비슷하나 상품명이 다른 제품이어서 미국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과실을 인정하고 교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미국 배송대행지까지 국제 반품 배송료가 발생됨.
배송대행업체의 '검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 배송대행업자에게 반품을 위한 국제 배송료의 부담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51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8512</guid></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