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한국소비자원 ]]></title><link>https://www.kca.go.kr</link><description>상담사례</description><item><title><![CDATA[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과 숙소 환불 분쟁]]></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숙소(OOO)를 예약했으나, 태풍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과 현지 사업장 운영 중단으로 출국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그럼에도 숙소 측은 환불 요청을 거부하여, 소비자는 숙박비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환급 및 중재를 요구함.

[처리결과]


항공편 결항은 숙박 계약과 별개 사안으로, 숙소 약관에 천재지변 관련 환불 조항이 없는 경우 환불 의무가 없음을 안내함. 여행대행사 또한 환불 불가 입장을 밝혀 해결 가능성은 낮으나,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숙소 측에 협조 요청 메일 발송은 가능함. 다만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협조 요청은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89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894</guid></item><item><title><![CDATA[해외 숙소 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급 및 피해보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 OO숙소에 3박을 예약하였음. 소비자는 체크인 직후 객실·거실·수영장 등 청소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숙소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후 성인 남성 5명이 몰려와 요구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퇴실을 강요하였고, 환불도 거부한 채 객실 문을 잠그고 전등을 꺼버리며 소비자의 짐을 밖으로 내던졌음. 소비자 일행은 고령의 가족이 있어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며 밤늦게 숙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여행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함. 이에 소비자는 숙박비 환급과 함께 정신적 피해 및 여행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항공료, 배 비용, 정신적 피해 등은 무단 퇴거로 인한 직접적 손해로 보기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객관적 산정 기준이 없어 본 상담 절차에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움을 안내함. 또한 소비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 사실 확인이 부족하므로, 최초 객실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예약 경로(아고다, 트립닷컴 등) 및 OTA에 1차 문의한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협조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외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79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20792</guid></item><item><title><![CDATA[사전고지 받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한 숙박의 전액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을 통하여 약 6만원을 지불하고 해외 숙박시설을 예약함. 

소비자는 현지 숙박시설에 도착하였으나 숙박시설의 문이 잠겨있어 이용하지 못함. 이에 숙박업체에 항의하니 해당 시설은 숙박시설의 위치상 오후 7시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한 곳이라고 하나 소비자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함. 소비자는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바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계약은 환급 불가 조건의 계약이었으나,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서는 숙박업체가 소비자에게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대금을 전액 환급함. .
 



해외 숙박시설은 사업자가 정한 거래조건과 약관이 분쟁 발생 시에 우선 적용되므로 거래 당시 거래조건과 약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
>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78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786</guid></item><item><title><![CDATA[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취소한 숙박 예약 대금의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년 9월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숙소를 통해 2020년 5월 6박을 하는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총 숙박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56만원을 예약금 명목으로 송금함.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행이 불가하게 되어 스위스 소재 숙소측에 예약금 56만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숙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환급을 거부함.

[처리결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점, 항공편의 결항으로 숙소까지의 이동이 불가한 점 등을 근거로
대금을 환급하여줄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답변을 주지 않아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 됨.

소비자에게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도움을 드리지 어려움을 설명하고 종결 처리함.


해외사업자와의 거래시 추후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이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필요함.
  ※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amp;mode=view&amp;no=1000237251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17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171</guid></item><item><title><![CDATA[코로나-19전염병으로 인한 숙박 예약 취소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1.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 A를 통해 3박 숙박하는 일정으로 싱가포르 소재 호텔을 예약하고 대금을 결제함.

그러나, 세계적인 전염병(COVID-19) 확산에 따라 여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소비자는 A측에 예약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함.

이에 A는 해당 숙박상품이 환급 불가조건으로 거래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환급불가 조건으로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전염병이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된 사정을 고려해 호텔측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A 사이트는 호텔 측에서 거래 당시 조건에 따라 환급불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면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98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1984</guid></item><item><title><![CDATA[결제 금액 착오로 인한 숙박 예약에 대한 취소 및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 3.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A를 통해 해외 호텔을 예약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결제 과정에서 통화 단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금액이 생각보다 과도하게 결제되었음을 인지한 후,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A측에 즉시 전화를 해 숙박 예약에 대한 취소를 요청함.

그러나, 예약 대행사이트 A측에서는 해당 숙박건이 환급ㆍ변경 취소 불가 상품임을 근거로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거부함. 
 

[처리결과]


우리 원은 신청인이 숙박상품을 구입한 후, 즉시 취소를 요청한 점, 그리고 숙박 예정일까지 약 70여일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조정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고,
사업자측에서 이를 재검토한 결과 우리 원의 요청을 수용해 숙박료 전액을 100% 환급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81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816</guid></item><item><title><![CDATA[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예약한 숙소에 대한 취소 및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8. 12.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A를 통해 해외 호텔을 3박 일정으로 예약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그러나, 여행을 함께하기로 한 일행이 급성 안면마비 진단을 받음에 따라 1달 이상의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게 되어 여행 계획을 취소함.

이에, 소비자는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A측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숙박 예약 취소 및 환급 신청을 했으나, 해당 숙박상품이 환급 불가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A측에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일행의 건강상의 문제로 투숙할 수 없는 사실을 고려해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고,
사업자측에서는 우리 원의 중재 요청에 응해 예약금 전액을 환급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78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785</guid></item><item><title><![CDATA[예약한 숙박상품 미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4.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 호텔을 예약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체크인 당일 소비자는 호텔에 도착하여 예약번호를 제시하였으나 전 객실이 만실이라서 투숙하지 못함.

이에 다른 숙소를 찾아 묵은 후 예약 대행 사이트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예약 대행 사이트측으로부터 해당 예약이 아직 존재한다는 답변과 함께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답변함.

소비자는 영수증을 제출하며 224 USD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영수증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0.2 USD 보상을 제시함.
 

[처리결과]


우리원이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청한 결과, 사업자는 우리원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여 기존에 제안한 40.2 USD의 2배인 80.8 USD를 보상하겠다고 답변함.

※ 사업자의 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숙박요금 환불 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
   영수증이 잘 확인되지 않아 요구하는 배상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업자의 입장을 수용하더라도 소비자의 불편에 비해 보상액이 낮아 사업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함.



ㅇ 예약확인서를 수령한 후에도 호텔에 예약이 되어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 해당 호텔에 직접 연락하여 예약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경우 노쇼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묵고자 하는 호텔에 레이트 체크인(Late check-in)이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42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421</guid></item><item><title><![CDATA[예약 조건과 다른 객실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2]]></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1.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런던 소재의 숙소(9박)를 예약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그러나 호텔에 체크인하자 예약사이트에 게시된 사진과 방이 너무 다르고 청결하지 못해 투숙하지 않고 당일 체크아웃함.

현지에서 예약 대행 사이트의 상담원은 1박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요금은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귀국 후 한국 상담원은 호텔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으며,
당시 객실 사진도 없어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함.
 

[처리결과]


우리원의 해명 요구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환급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호텔에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환급불가 조건에 따라 환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변함.

 ※ 객실조건 상이, 사진과 다른 객실, 룸 컨디션 불량 등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정확한 손해의 산정은 어려우나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협의 진행



ㅇ 숙소의 청결 및 위생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객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자료를 충분히 남겨야 함.

ㅇ 사업자가 환급 또는 보상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녹취, 확인서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34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344</guid></item><item><title><![CDATA[예약 조건과 다른 객실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4.24.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도쿄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금연룸, 3박)을 예약함.

이후 예약바우처 확인결과 금연룸이 아닌 흡연룸으로 배정되어 사업자에게 항의 후 재예약을 요청하였으나
동일 호텔에 예약 가능한 금연룸이 없어 기존 예약 건을 취소하고 비슷한 조건의 다른 호텔을 예약함.

예약 시점의 차이로 인해 100 USD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30 USD 상당의 기프트카드 지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한 결과 소비자에게 차액 100 USD 가량을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27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270</guid></item><item><title><![CDATA[간이한 결제절차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이루어진 결제 취소 요구2]]></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8.4. 글로벌 호텔 예약 대행사이트에서 호텔을 검색하며 세금을 포함한 4박 요금을 확인하기 위해 예약확인 버튼을 누르자 신용카드 결제됨.
소비자는 즉시 고객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불가 상품이므로 환급은 불가하며 예약 일정 변경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우리원의 해명 요구에 사업자는 소비자가 취소할 경우 위약금 전액을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겠다고 답변함.

* 결제환경의 차이로 인해 결제의사 없이 착오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즉시 사정을 알리고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도
   환불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간이 결제절차(카드정보 저장 기본설정, CVC 번호 미입력 등)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임.



ㅇ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두면 편리할 수 있지만 추후 의도치 않게 결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함.
  - 신용카드번호, CVC번호 입력 없이 기존에 저장된 카드정보를 통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제 단계임을 반드시 확인

ㅇ 의도치 않게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즉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및 호텔에 사실을 알리고 취소를 요청

ㅇ 환급불가 상품 취소와 마찬가지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뿐만 아니라 호텔에도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취소를 요청할 필요 있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15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151</guid></item><item><title><![CDATA[간이한 결제절차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이루어진 결제 취소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8.1. 글로벌 호텔 예약 대행 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호텔을 검색, 가격을 확인하던 중,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신용카드 정보로 숙박요금 약 500,000원이 결제됨.

소비자는 즉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기프트카드 지급을 제안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사안은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는 숙박요금 결제를 취소했다고 답변함.
  * 해당 건은 소비자가 직접 호텔에 사정을 설명, 호텔로부터 무료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ㅇ 숙박 예약대행사이트에 카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한단계를 거치는 것만으로 숙박대금이 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제 단계가 진행될 때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투숙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아있는 숙박상품 환급 거부4"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숙박예약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숙소에 사정을 설명하고 무료취소를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회신하는 숙소도 있으므로 숙소에도 직접 무료취소를 요청할 필요 있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04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043</guid></item><item><title><![CDATA[투숙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아있는 숙박상품 환급 거부4]]></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0. 글로벌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하와이 소재의 호텔(2018.1.10.~14.)을 예약한 후 개인사정으로 즉시 취소함. 
이후 2018.1.19. 소비자는 해당 예약 건에 대하여 895.28 USD의 결제승인 문자를 받음. 
소비자는 당시 무료취소 상품이었음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
 * 소비자가 예약 후 수신한 예약확인서 상에는 환불불가 상품으로 표시

[처리결과]


사업자는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차례 호텔에 수수료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임을 근거로 예약 취소 시점을 불문하고(투숙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변경 내지 환급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함.


ㅇ 취소‧환급 조건은 매우 중요한 예약조건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거나 시각적으로 부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

ㅇ 환급불가 상품 취소 시 투숙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사업자가 수수료 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환급을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예약이 필요
    * 추후 일정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급적 무료취소 상품을 예약

ㅇ 환급불가 상품 예약 후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숙예정일 임박 전 최대한 빨리 예약 사이트 및 숙소에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수수료 조정을 요구

ㅇ 숙박예약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숙소에 사정을 설명하고 무료취소를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회신하는 숙소도 있으므로 숙소에도 직접 무료취소를 요청할 필요 있음.
    * 숙소로부터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예약사이트에 제출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아짐.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99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994</guid></item><item><title><![CDATA[투숙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아있는 숙박상품 환급 거부3]]></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2. 글로벌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로마 소재의 호텔(2018.4.29.~30.)을 예약하고 165 유로를 결제함. 
이후 2018.1. 소비자가 예약확인서 출력을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자 예약이 취소된 것을 확인함.
소비자는 예약대행사이트 및 호텔에 예약의 원복을 요구하였으나 환급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호텔을 예약할 당시, 숙박 대금을 결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신용카드 전표)를 근거로 전액 환급을 권고함.
이에 사업자는 결제대금 전액을 환급하겠다고 답변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87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870</guid></item><item><title><![CDATA[투숙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아있는 숙박상품 환급 거부2]]></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8.2.3. 글로벌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보라카이 소재의 호텔 3박을 예약하고 약 1,2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며칠 뒤 배우자의 수술로 인해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호텔 예약대행사이트측에 예약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함. 
그러나 예약 대행사이트는 환급불가 상품으로 호텔에서 환급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단순변심으로 호텔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상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한 것은 부당함을 주장함.
사업자는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환급이 불가함을 답변하였으나, 소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호텔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된 위약금의 50%를 기프트카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함.


 ㅇ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는 환급불가 상품과 환급이 가능한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음. 환급불가 상품을 구매한 경우, 환급이 불가하므로 호텔 예약 전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79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797</guid></item><item><title><![CDATA[투숙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아있는 숙박상품 환급 거부]]></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6. 7. 25.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일본의 게스트하우스(4박)를 예약함.
2016. 8.8. 개인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였으나 숙박예정일 2016. 8. 15. 4박 요금 142,403원이 결제됨.
소비자는 숙박예정일 약 1주일 전에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호텔 예약대행사이트의 취소규정 상 무료 취소는 2016. 8. 8. 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2016. 8. 8.에 취소하였기 때문에 무료 취소 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위약금 청구의 면제는 어려움.
다만, 예약사이트 규정을 재검토하여 본 바,  '예약 취소 시 1박 요금의 100%가 위약금으로 청구된다'고 표기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3박 요금을 환급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66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7666</guid></item><item><title><![CDATA[게스트하우스 예약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6. 7. 25.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일본의 게스트하우스(4박)를 예약하고, 2016. 8. 8. 개인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였으나 숙박예정일인 2016. 8. 15. 4박 요금 142,403원이 결제됨. 소비자는 숙박예정일 약 1주일 전에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취소규정 상 무료 취소는 2016. 8. 8. 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6. 8. 8. 취소한 것은 그 기한을 경과하여 무료취소는 어려워 보임. 다만, 예약사이트 규정을 검토해 본 바 '예약 취소 시 1박 요금의 100%가 위약금으로 청구 된다'고 표기하였으므로 나머지 3박 요금 환급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46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465</guid></item><item><title><![CDATA[주소가 잘못되고 연락되지 않는 호텔 예약금 환급 처리 지연]]></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이탈리아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고 예약금 89,222원을 결제함. 현지 도착 후 호텔 주소로 찾아갔으나 호텔이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아 호텔을 이용하지 못함. 해당 예약은 노쇼로 처리되었고 소비자가 예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처리를 지연함.

[처리결과]


본원에서 예약사이트 및 호텔에 직접 연락하여 피해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연락처가 필요함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함. 한편 신용카드사를 통한 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다만, 결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접수 및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함. (통상적으로 카드사에서 6개월의 chargeback 서비스 접수 기한을 두고 있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38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389</guid></item><item><title><![CDATA[호텔 예약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6. 9. 27.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일본의 호텔(2016. 9. 29. 체크인 예정)을 예약하고 566,854원을 지급하였으나, 투숙일에 천재지변이 우려되어 결제 1시간 만에 취소를 요청함. 사업자는 체크인 날짜 전날을 기준으로 2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 5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거래조건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함.

[처리결과]


객실 요금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여 판매되고 있어 해당 객실의 취소 환불 조건에 따라야 함. 계약 체결과 취소 시간의 시간차(단시간)를 이유로 예약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소비자에게 설명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28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282</guid></item><item><title><![CDATA[호텔 확인 시 예약 내역 없었으나 노쇼로 비용 청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잠실의 호텔을 예약(114,747원)하였는데 해당 호텔에 유선으로 예약 확인을 요청하니 해당 예약 사이트와 계약 관계가 없어 예약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예약대행사이트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사이트는 이 예약 건이 노쇼 처리되어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사이트 예약 내역서 및 해당 호텔로부터 소비자 이름으로 예약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담당자 통화내용 녹취 등), 신용카드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매출취소(또는 chargeback) 신청할 것을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11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111</guid></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