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한국소비자원 ]]></title><link>https://www.kca.go.kr</link><description>상담사례</description><item><title><![CDATA[상세페이지와 다른 물품의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쇼핑몰에서 캐시미어 소재의 의류를 구매함.
물품이 배송되었으나 쇼핑몰의 상세페이지와 다른 물품이 배송됨.
전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측으로부터 해외배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불이 가능하며 일부 금액만 환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음.

[처리결과]


이미 해당 쇼핑몰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내 사기의심사이트로 등록되어 있음을 안내함.
사업자를 통해서는 배송 및 환불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어 카드사를 통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최선일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89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895</guid></item><item><title><![CDATA[명품 편집숍에서 구매 후 반품한 물품 구매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명품 편집숍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배송받았으나 하자가 있어 반품함.
반품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자는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가 소비자의 주문건은 환불이 불가함을 통보함.

[처리결과]


해당 사업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고 사업자가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지백 기한(통상적으로 120~180일 이내)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을 신청해볼 것을 안내함.
또한, 본 사안에 대해 해외 MOU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도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회신함.

>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43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433</guid></item><item><title><![CDATA[사칭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SNS 광고를 보고 특정 브랜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함.
구매 이후 해당 쇼핑몰이 사칭 사이트임을 알게되어 주문 취소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회신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해당 쇼핑몰은 사기의심 사이트로 추정되며, 사업자를 통해서는 배송 및 환불이 원만하지 못할 수 있어
카드사를 통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최선일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해외 사업자에게 해명 및 환불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회신기한까지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해
해당 쇼핑몰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내 사기의심사이트로 등록함.

>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31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315</guid></item><item><title><![CDATA[SNS 광고를 보고 접속한 사기의심 사이트에서 구매한 의류의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2.2.22. SNS를 하던 중 배너광고를 보고, 연결된 쇼핑몰에서 여성의류를 구매함. 결제 직후 해외직구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취소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사업자는 취소 요청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발송함. 수령된 제품은 광고와 다른 저품질의 상품임. 소비자는 제품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해당 URL은 사기의심사이트 리스트에 접수된 사업자임을 안내하고, 사업자에게는 해명 및 환급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함. 또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문의할 것을 안내함. 2023.3.9.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49,900원을 환급했음을 회신함.
 





SNS광고에서 새롭게 접속한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인터넷 후기들을 찾아보거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내 사기의심사이트에 등록된 사이트인지 확인하여 신뢰성을 확인해야 함.
>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09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7096</guid></item><item><title><![CDATA[SNS 광고를 통해 해외직구한 의류 환불 요청하였으나 사업자 연락두절]]></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69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698</guid></item><item><title><![CDATA[해외구매대행으로 신발 구매하고 주문 취소 시 과다한 반품 비용 청구]]></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08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081</guid></item><item><title><![CDATA[블랙프라이데이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의류 해외구매 하였으나 구매 사이트 폐쇄]]></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79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797</guid></item><item><title><![CDATA[SNS 광고를 통해 의류를 구매하였으나 배송되지 않고 사업자 연락 두절]]></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08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083</guid></item><item><title><![CDATA[특정 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소비자 피해 사례]]></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83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838</guid></item><item><title><![CDATA[거래 후 제품 품절에 따른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9월 사업자로부터 영국 축구단 유니폼 구매 후 체크카드로 결제함. 장기간 배송이 지연되어 2020.11월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송 상황을 문의함. 
사업자는 제품이 품절되어 계약이행이 불가하고, 카드 대금 청구가 되지 않았다고 회신함. 이후 소비자는 확인시 카드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환급이 지연되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문의해봤지만,
거래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접수가 불가하다고 회신받음. 소비자는 2021.1월까지 환급(결제취소)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품절을 안내한 메일을 근거로 사업자 측에 결제취소 처리를 문의함. 사업자는 메일 수신 이후 환급 이행하였다고 회신하여 본 포털은 답변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상담 종결함.

참고사항>
장기간 상품 배송이 지연될 경우 조속히 사업자 측에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카드 결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카드사에 배송지연 관련 입증자료를 근거로 차지백 서비스 상담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가이드>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amp;mode=view&amp;no=1000237251&amp;page=2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33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335</guid></item><item><title><![CDATA[사업자 연락 두절에 따른 주문 취소 및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을 구매함. 해당 사이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가 게시되어 있었음.
소비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대금을 계좌이체로 입금함. 이후 사업자와 연락 두절됨.

[처리결과]


해당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자 정보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인 것을 확인함.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등록 조회에서 확인되는 사업자명, 주소 등의 정보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달라
해당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이후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으로 인해 사업자와의 중재가 어려워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상담 종결함.

참고사항>
사이트가 한국어로 되어 있더라도 번역 투나 문장 구조가 맞지 않은 경우 사기의심사이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전 충분히 확인해야 함.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 계좌이체로 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되도록 피하고, 가급적 추후 차지백 서비스의 신청을 위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amp;mode=view&amp;no=1000361199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29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293</guid></item><item><title><![CDATA[주문한 운동화가 아닌, 다른 제품이 배송되어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년 1월 해외사이트를 통해 운동화를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함.

2020년 2월 주문한 운동화가 아닌 반지가 배송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함.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에 응답하지 않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 접수함.

[처리결과]

해당 사이트를 확인해 본 결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탑재되어 있는 사기의심사이트와 내용 및 구성이 동일한 것을 확인함.
신청인에게 거래한 사이트가 사기의심사이트로 추정되는 점을 안내하고,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안내함.



해외사이트와 거래하기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사기의심사이트로 등록되어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만약, 결제 이후 사기의심사이트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
 ※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amp;mode=view&amp;no=1000237251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25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251</guid></item><item><title><![CDATA[오배송된 다이빙 슈트의 주문 취소 및 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9.8.19.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이빙 슈트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2019.9.9..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배송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송번호를 신청인에게 안내함.

사업자가 안내한 배송 번호를 추적해본 결과 다른주소지로 오배송된 것임을 확인하고,
조속한 환불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처리결과]


소비자가 제공한 배송번호를 조회하여 확인하여 본 바, 오배송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함.

사업자가 해명요구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자동 응답 메일만 보내온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이후 지속적으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오지 않아 소비자에게 처리가 어려움을 설명하고 양 당사자간 미합의로 종결 처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39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397</guid></item><item><title><![CDATA[오픈마켓 내 허위 해외판매자와의 분쟁]]></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홍콩 판매자에게 운동화 2켤레를 주문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계약당시 약속한 일정보다 배송이 지연되어 사업자와 연락하여 소비자가 반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품하기로 함.

이후 판매자는 중국 반입시 관세 4만원이 부과되었다며 추가 지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반품 시 발생한 중국 수입 관세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홍콩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이에 홍콩 MoU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홍콩 MoU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음.

해당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픈마켓에 통보하였고, 운동화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동시에 판매자 계정은 이용 정지 처리 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45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454</guid></item><item><title><![CDATA[구입한 의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19.2.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겨울 의류 2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3주~4주 가량 지난 후 도착한 의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니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는 반품 후 다시 배송을 받기 위해 다시 4주 가량이 걸릴 것을 감안하여 더 이상 교환은 원치 않으며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정책상 불가하다고 하여 문의함.
 

[처리결과]


판매자에게 도의적인 차원에서 환급을 문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판매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해외 사이트 반품 관련 약관에 따르게 됨.

본 사이트 약관 내용(반품 시 반품 금액과 배송비의 50%를 합산한 금액의 기프트 카드를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한다)에 근거하여 환급이 불가하며,
기프트 카드 또는 새 제품 교환이 원칙적인 정책임을 설명하고 환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67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674</guid></item><item><title><![CDATA[해외 여행지에서 구매한 의류 대금 환급 지연]]></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괌에 위치한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대금 약 4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다음날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매장에서 환불처리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카드내역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구매 영수증, 환불 영수증 등 입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함. 해당 매장 홈페이지 검색을 통하여 사업자 연락처를 찾아 환불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답변을 회피함.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사 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의류를 환불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74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743</guid></item><item><title><![CDATA[가품 의심되는 운동화 반품 및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SNS 광고를 통해 접하게 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화를 구입하고 대금 150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배송 과정 중에 가품으로 의심된다며 세관에서 진품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함. 판매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서류를 보내지 않고 &ldquo;관세의 50%를 지원하겠다&rdquo;, &ldquo;제품을 반송하면 환불해주겠다&rdquo;는 등 이상한 답변을 하며, 진품 입증 서류가 아닌 인보이스를 첨부함(제품가격 30 EURO로 표기).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가 사업자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판매 사이트를 방문한 결과, 사업자 연락처 등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진품 입증 서류 요청에 대해 엉뚱한 인보이스(금액, gift, nocommercial value라고 기재됨)를 제공한 점, 소비자 문의에 대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입했는지 묻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결제승인 취소 등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35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351</guid></item><item><title><![CDATA[주문 제품과 다른 가품 의심 제품 배송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취소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인터넷 포털 검색으로 접속한 사이트에서 구두를 구입하고 대금 212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함.
유명 브랜드 제품 로고를 사용하고 있고 이미지 사진도 모두 같아서 이월상품 판매 사이트로 생각하고 구입했으나 색상이 다른 가품이 배송됨. 이에 해당 사이트 &ldquo;contact us&rdquo; 게시판에 이의제기 내용을 남겼으나 답변이 없고 주문확정 메일 주소로 불만 사항을 보냈으나 오류 메시지와 함께 반송됨.
소비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함.

 

[처리결과] 
구매한 제품과 실제 배송된 제품의 색상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카드사에 charge back 서비스 신청할 것을 안내함.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소비자 불만 내용 및 사기의심 사이트 등록될 수 있음을 알리는 글을 등록함. 사업자로 부터 주문 내역 취소 처리했다는 연락을 받아 소비자에게 진행 사항 설명하고 신용카드 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25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255</guid></item><item><title><![CDATA[설명과 달리 제품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사업자 부담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하고 대금 555 유로를 신용카드로 결제함.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커서 사업자측에 교환을 요청함. 
사업자가 한국인 상담원 및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반송비용과 관세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환은 무료이고, 관세 납부 의무 없다는 답변을 받음. 하지만 교환된 제품이 배송되면서 관세 180,400원이 발생함.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관세의 부담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소비자 불만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통보한 결과,  교환의 경우 특송업체에서 대행처리하므로 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특송업체와 소비자가 각각 관세청에 신고하여 관세가 부가되었던 것임을 주장함. 아울러 세금 부분은 판매자의 책임 영역이 아니며 특송업체에서 이중과세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세금을 돌려받도록 안내했으나 소비자가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관세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반송 절차 및 세금 부과에 관한 설명에 오해가 있을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사업자측에 적절한 보상방안 제안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가 30 유로 상당의 무료 배송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고 소비자가 이를 수락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07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4075</guid></item><item><title><![CDATA[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대금 환급 거부]]></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오픈마켓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스웨터를 구입하고 772,500원을 결제함. 제품을 수령한 후 확인해보니 포장 상태 및 제품 상태가 불만족스러워 당일 반품 접수하고 익일 제품을 반송하였으나 구매대행 사업자는 자사 반품규정인 구매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를 경과하여 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소비자는청약철회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업자에 해명을 요청한 결과, 오픈마켓은 구매대행 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구매대행 사업자는 왕복 배송비 및 관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구입가 환급을 하겠다고 답변함. 소비자가 이에 동의함에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31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318</guid></item><item><title><![CDATA[하자있는 스커트의 반품 거부]]></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스커트를 구입하고 대금 701,2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제품 수령 후 확인한 결과 사이즈가 맞지 않고, 여러 번 접혀 주름이 지는 등 제품 상태가 불량하여 다음날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구매대행 사업자는 판매처의 반품 기간이 짧아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외구매대행 제품이더라도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 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한 의무를 부담함을 안내하고 중재함.
사업자는 최소한의 국제배송비 9,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하였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여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77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779</guid></item><item><title><![CDATA[의류 배송지연으로 청약철회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하고 약 200,000원을 신용카드 5개월 할부로 결제함.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배송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유선상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처리결과]

사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 약 200,000원에 대해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사에 결제취소를 접수하였다고 답변함.
이에 소비자에게 확인한 바 카드사로부터 결제취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함에 따라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34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348</guid></item><item><title><![CDATA[신발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취소 및 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구입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배송이 되지 않음.
사업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처리결과]
사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에 대해 해당 카드사에 결제취소를 접수하였다고 답변함.
이에 소비자에게 확인한 바 카드사로부터 결제취소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함에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29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299</guid></item><item><title><![CDATA[하자있는 운동화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 B를 통해 운동화를 구매함. 운동화를 수령하였으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매대행업체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자
미국-한국 간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 소비자는 하자 있는 이 운동화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가 운동화를 수리받는 것으로 사업자와 합의하여 종결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05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2050</guid></item><item><title><![CDATA[[분쟁조정 사례] 색상이 다른 신발의 반품비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영국에서 판매되는 신발을 구입하고 대금 221,3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배송된 신발의 색상이 사업자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의 색상과 다르다고 판단함.
이에 소비자는 배송 2일 후 반품과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과다한 반품비를 요구하며 환급을 거부함.


[소비자주장]
사업자 사이트 상 제품의 색상이 베이지색임을 확인하고 주문했으나 배송된 신발은 짙은 회색을 띄는 바,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확연히 다르게 이행된 것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반품비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주장]
소비자로 부터 신발을 반송받아 확인해 본 결과 자사 사이트 및 구입처인 쇼핑몰 상의 색상과 전혀 차이가 없었고,
당시 소비자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신발의 반환에 필요한 해외 배송비 70,29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더 이상 연락이 없어 현재까지 이르렀다.
이 사건 신발을 판매한 영국 현지 쇼핑몰은 반품 기간이 매우 짧아 단순 변심인 경우 7일이 지나면 반품 처리가 어려워 소비자가 이의제기한 시점에서는 반품이 불가하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조정결정]
[이유]
소비자가 이 사건 신발을 배송받은 지 이틀 만에 유선 상으로 청약철회를 하였던 점, 사업자가 소비자가 반품한 신발을 다시 소비자에게 반송하였으나
소비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는 청약철회 기간 내 청약철회를 하였고 이를 다시 철회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청약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신발의 색상이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발을 배송 받아 확인한 결과, 사업자의 해외구매대행사이트 및 해외 쇼핑몰상에 게시된 사진 상의 색상과
이 사건 신발의 색상이 육안으로 볼 때 현저하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청약철회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청약철회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동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되었으나 소비자의 배송료 지급 거절 등으로 인하여 해외 쇼핑몰의 반품 기간이 경과한 점,
이로 인해 사업자는 자신의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신발을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밖에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는 소비자로 부터 이 사건 신발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이 사건 신발 대금 221,300원의 80%인 금 17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청약철회이므로 반환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할 것이다.

[조정결정]
1.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금 177,000원을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한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06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062</guid></item><item><title><![CDATA[[분쟁조정 사례] 이너웨어 세트로 추정되는 블라우스 청약철회 요구]]></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주문한 블라우스를 수령하여 블라우스 안쪽에 스냅단추가 있는 것을 확인함.
이에 소비자는 이너웨어와 세트인 블라우스로 보이며, 이너웨어가 함께 배송되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과실이라며 보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블라우스 안쪽에 스냅단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너웨어와 함께 구성된 제품인 것으로 추정되나 이너웨어 없이 블라우스만 배송되었고,
이너웨어 없이 판매하면서도 이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과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너웨어가 포함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구입가 환급 등을 보상할 것을 요구함.

사업자는 해외브랜드 제품의 경우 제품 안쪽에 이너웨어 고정용 스냅단추가 부착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제품 판매 당시에 이너웨어와 함께 구성된 제품으로 고지한 사실이 없고,
제조업체에 이 사건 제품이 이너웨어와 함께 구성된 제품이 아님을 확인하여 안내하였음에도 소비자가 납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힘.
제품하자를 인정하지 아니고 소비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59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0591</guid></item><item><title><![CDATA[하자있는 제품 배송 후 반품 어려움]]></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바지를 구입하였으나 배송 받은 후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메일을 보내 반품동의를 받음.
사업자는 반품 시 배송업체인 UPS의 일반운송장을 이용하라고 했으나, UPS에서는 일반운송장으로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여 반품에 어려움을 겪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56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563</guid></item><item><title><![CDATA[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 배송]]></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2,000달러 가량의 의류를 구매하고 배송된 제품을 확인하니 본인이 주문한 제품이 아닌 76달러짜리 제품을 받음.
판매자는 자신이 어떤 제품을 보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원래 구입하기로 했던 제품과 교환을 요구했음에도 거절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39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396</guid></item><item><title><![CDATA[구매대행 사업자의 주문취소 거부]]></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로 부터 운동화를 주문하고 업체에 배송기간을 문의하니 예상보다 길어 소비자는 주문 후 몇 시간이 지나 취소 요청함.
사업자는 벌써 해외배송이 진행되었다며 주문 취소를 거부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16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169</guid></item><item><title><![CDATA[판매자의 사기행위 사례2]]></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세일 중인 패딩 두벌을 약 100만원에 주문함. 유로 금액을 결제한 후 카드승인 문자를 받아보니 위안화 결제로 나와 확인해보니 해당 쇼핑몰은 개설한 지 25일 밖에 되지 않은 중국 기반 사이트였음.
소비자는 메일로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답변이 없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03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9037</guid></item><item><title><![CDATA[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의류, 가품 배송되어 반품 요청했으나 과도한 반품비용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미국의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브랜드 의류를 구입 후 가품 의류가 배송됨. 구매대행 업체로 이의제기를 했으나,
해당 업체는 구매대행만 하기 때문에 가품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반품요청에 대해 항공비용 및 미국내 배송비를 포함한 과도한 반품비용을 요구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756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7568</guid></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