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한국소비자원 ]]></title><link>https://www.kca.go.kr</link><description>상담사례</description><item><title><![CDATA[탑승 마감 시간 이후 항공사의 탑승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탑승수속 및 출국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 탑승 예정이었으나 탑승마감시간까지 대기석에서 대기하다가 이후 탑승을 시도함.
항공사에서는 탑승마감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탑승을 거부함.

[처리결과]


항공권에 기재된 탑승마감시간까지 탑승을 완료하지 않아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 항공사에 환불,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안내함.
또한, 미탑승 고객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여부, 탑승마감시간 이후 탑승을 허용하는 기준 및 조건 등은
항공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해외 항공사의 운영방식에
관여하기는 어려움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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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57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574</guid></item><item><title><![CDATA[항공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된 항공편 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예약대행사를 통해 해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항공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었고,
이에 예약대행사에서는 취소를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5일 내로 회신해줄 것을 요구함.
그러나 소비자는 예약대행사의 메일을 늦게 확인하였고, 5일이 지난 시점에 취소를 요구하자 예약대행사에서는 환불이 불가함을 안내함.

[처리결과]


항공사에서 해당 소비자 사안에 대해 전액 환불을 승인하였다는 자료를 근거로 예약대행사에 환불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예약대행사에서는 항공사의 환불 승인이 확인되어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완료하였음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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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26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266</guid></item><item><title><![CDATA[항공사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4.2. 해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고 즉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KRW 360,00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함.
소비자는 취소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를 인지할 수 없었으며, 예약 직후 취소한 점을 고려하여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함.
 

[처리결과]
해외 MOU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해외 MOU기관에도 환급 불가 의사를 표시함.
해외 MOU기관 또한 사업자의 운송약관에 취소 수수료가 공제됨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는 규정에 근거하여 대응하고 있으므로
기관이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회신함.

다만,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를 명확하게 고지하기 위해 사업자 홈페이지의 한국어 안내를 개선하였음을 알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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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09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9098</guid></item><item><title><![CDATA[취소 통보 받지 못한 항공권의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구간 왕복 항공권을 구입함. 항공편 탑승일에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해당 일정의 항공편 운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일 항공편은 수 수개월전 운항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됨. 소비자는 여행사나 항공사로부터 운항 취소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는 바, 여행사 측에 항공권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당 여행사 측에 운항취소 사실 통지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여행사 측에서 통지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며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 조치함.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이메일, sms 등으로 일정변경, 운항여부 등의 사실이 통지될 수 있으므로 항공편 예약시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입해야함. 또한, 출발전 여행사와 항공사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항공편 운항·발권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며 발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변경된 일정에 항공편 이용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신속하게 여행사 측에 조치를 요구하여야 함. 
>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98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981</guid></item><item><title><![CDATA[코로나19 확진 되어 이용불가한 비행권 취소요구]]></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460</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460</guid></item><item><title><![CDATA[경유지의 비자면제 정책이 정지된 항공권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31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311</guid></item><item><title><![CDATA[OTA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취소시 크레디트로만 소액 환급]]></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19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6197</guid></item><item><title><![CDATA[항공권 예약 대행사에서 일방적인 예약 변경후 취소요청하자 현금환급 거부]]></title><description><![CDATA[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25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5259</guid></item><item><title><![CDATA[예약대행사를 통한 항공권 예약시 주의사항]]></title><description><![CDATA[최근 예약대행사(OTA)를 통한 항공권 예약 관련 소비자 상담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결항 등 항공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약 취소시 항공권 대금을 예약대행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크레딧(포인트)으로 환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약대행사 이용시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72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4726</guid></item><item><title><![CDATA[항공권 취소 및 예약대행 수수료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 가격을 찾던 중
할인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보려고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번호 등을 기재하였으나 결제가 이루어짐.

소비자는 사이트 내 취소 기능을 찾지 못하여 메일로 취소를 요청함. 이후 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였는데 소비자는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며 이의제기함.

[처리결과]


소비자가 구매한 항공권 예약은 환급 불가 조건으로 판매된 것으로써, 취소 시 예약사이트 자체 대행 수수료를 부과하며 환급은 불가함을 고지하고 있음. 
해당 건은 소비자 사정에 의한 취소이며, 결제 전 동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해당 내용에 동의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소비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바,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안내하고 상담 종결함.


해외 예약 대행 사이트는 국내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결제 단계가 간단하여 주의가 필요함. 카드번호 입력 후에는 추가 확인 절차 없이 결제될 수 있음. 
항공권은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료로 일정 변경이 가능한 옵션(보험)구매를 고려할 수 있음.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72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728</guid></item><item><title><![CDATA[코로나19로 인해 결항된 항공 예약의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20년 2월 해외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필리핀 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함.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예약한 항공편이 결항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환급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처리결과]


소비자가 이용하고자 한 항공사는 외국적항공사이기는 하나, 국내에 영업소가 존재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절자 진행이 가능함.
다만, 해당 항공사의 국내 영업소로 보낸 다수의 공문이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고 있으며, 전화 및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해당 항공사의 본사로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함.

본 포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필리핀 민간항공국(CAB) 온라인 민원 접수 절차를 통해 도움 받을 것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함.



외국적 항공사라도 국내에 영업소가 존재하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가 가능하므로,
국내에 영업소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고, 만약 영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41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3419</guid></item><item><title><![CDATA[건강 악화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예약한 항공권의 취소 및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12. 해외 항공권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베트남 왕복 항공권을 구매함.

소비자는 개인 건강악화를 사유로 항공권 취소 및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항공사가 해당 항공권은 환급불가조건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접수함.
 

[처리결과]


해외 사업자의 경우 거래 당시 계약 조건이 분쟁해결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항공사가 계약 전 취소/환불 불가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고지를 하였다면,  해당 항공권의 구매 대금 환불을 강제할 근거가 없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22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228</guid></item><item><title><![CDATA[일방적인 항공 일정 변경에 따른 구매대금 전액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11. 항공권 예약대행 사이트A에서 인천-칭다오-두바이 간 왕복항공권을 구매함.

소비자는 항공사로부터 출발 일주일 전 항공스케쥴 변경을 통보받았고, 이후 변경된 항공편의 이용이 불가하여 해당 예약에 대한 취소 및 전액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변경된 항공 여정을 소비자가 이용할 경우 칭다오 내 숙박 및 이동 등의 체재비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해당 항공편에 대한 취소 및 전액환급을 권고하자,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전액환불로 사건 종결 처리됨.

* 항공편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예약 대행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대금의 환불 또는 일정의 변경 중 한가지를 선택할 것을 제안함.
  다만, 상기 사례와 같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항공 E-ticket, 변경된 항공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의 연락 내용등과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접수할 것을 당부하는 바임.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19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2195</guid></item><item><title><![CDATA[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공항 픽업 서비스 계약 대금의 전액 환불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9.3. 공항 픽업 서비스를 11만원에 예약함.

현지 공항에 도착하였더니 드라이버가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해보니,
기사가 항공편을 자체적으로 조회해보고 항공편이 취소되었다고 생각하여 기다리지도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단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소비자는 항공사에서 제공한 대체항공권으로 같은 시각에 도착함.

예약 사이트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다른 픽업 차량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시간이 늦었다며 택시를 타라고 권유하였으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음.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 예약을 진행해본 바, 항공편 변경 시 통보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이 없고,
탑승객 정보/항공편 정보 및 픽업/여행업그레이드하기 등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항공편 정보 입력 외에도 픽업 장소 및 시간, 드롭 주소 기입 등의 내용이 있어 운전자가 임의로 취소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픽업서비스 업체에 상기 내용을 통보한 후 카드 승인 내역을 취소하였다는 답변을 받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59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10597</guid></item><item><title><![CDATA[시부상으로 인한 항공권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4. 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2017.7. 캐나다 여행 중 시부상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였고, 이후 예약 대행 사이트측에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취소 보호 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홈페이지에 고지된 해당 약관을 근거로 보상받기 어려움을  안내함.

※ 사업자 약관 검토 결과, 본인 또는 가까운 친척, 동일 예약 건의 동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망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취소 보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

 
ㅇ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거래 당시 고지된 약관이 1차적인 분쟁 해결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 변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권 변경, 취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취소 보호 보험)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29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291</guid></item><item><title><![CDATA[항공권 탑승자명 변경 요구3]]></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 외국항공사 사이트에서 항공권 4매를 구입하였으나, 그 중 1명이 이름을 잘못 기입하여 탑승자명 변경을 요청함.

이에 항공사는 탑승자명 변경에 약 5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답변함.

소비자는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항공사 이용약관에 탑승자명 변경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어 수수료 환불은 어려우며, 외국항공사의 경우 탑승자명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을 안내함.


※ 해당 항공사 이용약관에 탑승자명 변경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도 탑승자명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ㅇ 항공권 예약시 성(Last/Family name)과 이름(First/Given name),  성별(Mr., Mrs.) 입력에 유의해야 함. 
      여권과 항공권의 영문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ㅇ 항공권 탑승자 영문명 변경이 불가하거나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예약 시 개인 정보 입력에 신중해야 하며, 
       최종결제 화면뿐만 아니라 예약 후 예약 내역 및 예약 확인서에 표기된 이름을 재차 확인해야 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153</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153</guid></item><item><title><![CDATA[항공권 탑승자명 변경 요구2]]></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였으나 착오로 동승자의 이름과 성을 바꾸어 예약함.

출국 당일 성과 이름이 바뀐 것을 인지하고 탑승자명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항공사는 불가하다고 답변함.

이에 추가로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여 출국한 후 이용하지 않은 귀국 항공편이라도 이용하고자 항공사에 문의하였으나 이용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처리결과]


왕복항공권은 하나의 계약이므로 출국편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귀국편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상당수의 항공사 이용약관에 탑승자명 변경은 불가하다고 고지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05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9059</guid></item><item><title><![CDATA[항공권 탑승자명 변경 요구1]]></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3. 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 에서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이후 자녀가 개명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아 항공사에 탑승자명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항공사는 여행사에 문의하라고 답변함.

이에 소비자가 예약 대행 사이트측에도 탑승자명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약관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며 기존 예약을 취소 후 다시 예약할 것을 권유함.

[처리결과]


항공사의 규정 상 탑승자명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 A에 변경을 요청해볼 수 있겠으나,
항공사에서도 탑승자명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피해해결 지원이 어려움을 설명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98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988</guid></item><item><title><![CDATA[제공되지 못한 항공편 요금 환급 요구2]]></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2.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외국항공사 운항의 항공권을 2매 예약하였으나,
같은 달 중순에 항공사가 파산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환불을 요청함.

30일 내에 환불된다는 예약 대행 사이트측의 답변과 달리 지속적으로 환급이 지연되어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우리원에서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가 항공요금 전액을 카드결제 취소 완료함.




 ㅇ 일반적으로 항공사 사정으로 여정 변경 시 예약 사이트에서 안내 메일을 발송하므로 예약 당시 입력한 이메일을 수시로 체크 

 ㅇ 예약사이트 '예약 내역'에는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간혹 항공사의 사정이나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기 운항 자체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탑승 72시간 전 항공사에 재확인을 할 것.
                                                                                                                                                                                                                                                                                                        
 ㅇ 사업자가 환급 또는 보상 의사를 밝힌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녹취,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 남겨둘 필요 있음.

 ㅇ 상기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환급 진행상황에 대해 재차 확인 요청을 하고,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통한 문제 해결 고려

  ※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amp;mode=view&amp;no=1000237251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86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864</guid></item><item><title><![CDATA[제공되지 못한 항공편 요금 환급 요구1]]></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0.외국항공사 사이트에서 항공권(쿠스코&rarr;리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이후 항공사로부터 항공편이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항공편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결국 취소됨.

소비자는 다음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당일 출발하는 다른 항공편을 어렵게 구하여 이동함.
항공사는 탑승하지 못한 항공편 요금은 소비자가 항공사로 메일을 보내면 환급하겠다고 약속함.

소비자는 귀국 후 환급을 요청하는 메일을 항공사로 보냈으나 회신이 없으며 환급도 되지 않음.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안내하면서, 사업자에게도 다시 문의 메일을 보내볼 것을 권유함.
한편, 이와 별도로 우리원에서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회신을 하지 않음.



예약 대행 사이트 또는 항공사측에서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서면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결제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79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797</guid></item><item><title><![CDATA[부당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2]]></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1. 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결제한 지 10분이 지나지 않아 소비자가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1인당 항공사 수수료 64,500원이 부과되며,
항공권 발급 후에는 여행사 수수료 1인당 77,47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안내함.

소비자는 즉시 예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예약 시 취소보호 보험 옵션을 구입하였다면 수수료가 부과없이 전액 환급이 되었을 것이나,
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거래조건에 따라 산정된 취소수수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움을 안내하고 종결함.
 

※ 일반적으로 여행사(항공권 예약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 및 여행사의 환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항공사 수수료 및 여행사 수수료가 부과됨.
   따라서, 예약 당시 고지된 각각의 환급규정을 확인하여 규정에 따라 정확히 수수료가 산정되었는지 확인 필요.

   국경 간 거래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한 거래조건이 분쟁해결의 1차적인 기준이 되므로 거래조건에 따라 위약금이 정확히 산정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나,
   위약금 산정의 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이에 대한 해명 및 환급 요구 필요.
 

      
                 
 ㅇ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는 국내 예약사이트와 달리 소비자의 사정(단순 변심, 과실 등)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환급불가 상품의 경우, 결제 및 취소 요청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체결 이후부터 환급 불가하므로 보다 신중한 구매가 필요함.

 ㅇ 항공 예약사이트 이용 시 예약하는 티켓에 대한 항공사 환급규정 및 여행사 환급규정을 캡처해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음.
                         
 ㅇ 또한, 항공 예약사이트 상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경우, 상담 내용을 이메일로 받아두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도 필요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64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645</guid></item><item><title><![CDATA[부당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1]]></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0. 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에서에서 100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입함.

그러나 1,212,795원이 결제되어 항공권 요금을 착오한 것으로 판단, 다음날 예약을 취소함.

취소 시 서비스 수수료 인당 40,200원 외 항공사 취소수수료 인당 30,000원(61일 이전에 취소 시)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은 것과 달리 325,139원이 공제된 것을 확인함.

규정에 따른 수수료 140,200원 보다 184,939원이 더 공제되어, 소비자는 사이트측에 추가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가 구매한 항공권의 거래조건을 확인한 결과 예약 및 취소 당시 고지된 항공사 및 여행사 환급규정을 근거로 많은 수수료가 부과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소비자에게 여행사에 수수료 산정의 근거 및 차액 환급을 요청해보고, 사업자가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안내함.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amp;mode=view&amp;no=1000237251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53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8531</guid></item><item><title><![CDATA[항공권 환불 거부]]></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베트남항공에서 다낭-호이안 구간 편도 티켓을 구입한 후 환불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계약 과정에서 환불불가 고지가 없었으므로 사업자의 환불불가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소비자 구매 당시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지만 본원에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 과정을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해 본 결과 환불불가를 고지하고 있음. 해외사업자의 경우 계약 당시 환불 불가임을 고지하였다면 본원에서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039</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6039</guid></item><item><title><![CDATA[항공권 예약 중 오류 발생]]></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스카이스캐너 검색 중 알게 된 '고투게이트(gotogate) 항공예약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던 중 사이트 오류가 발생하여 결제가 실패하였다는 메시지를 확인함.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가 승인되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한 바, 사업자는 예약 시도하였으나 기술적 문제로 실패한 기록만 있고 예약 내역이 없다고 답변함. 또한 사업자는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라면 환불해 줄 수 있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매출 취소가 가능하니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함.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먼저 해당 결제가 확정적으로 결제 승인된 것인지, 가승인된 것인지 확인할 것을 안내함(해외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매입이 지연되면 자동으로 승인 취소됨). 만약 확정적으로 결제가 진행된 경우 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914</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914</guid></item><item><title><![CDATA[항공권 환불 조건 관련]]></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항공권 예매 사이트(Kiwi.com)에서 홍콩 왕복 항공권을 약 46만원(358.59유로)에 구입하였는데 날짜를 잘못 선택하여 결제 직후 환불을 요청함. 예매 사이트는 해당 항공권 환불 권한이 없다며 항공사에서 환불한 세금(62.12유로)만 환불해 주었으나, 소비자가 항공사에 직접 문의한 결과 전액 환불해 준 상태라고 함. 이에 소비자가 해외 리뷰 사이트에 불만을 남기자 예매 사이트에서 메일로 20만원 가량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함.

[처리결과]


예매 사이트로 전액환불을 진행하였으나 예매 사이트에서 일부(세금)만 환불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항공사 및 예매 사이트와 주고받은 메일이나 채팅 내용 전문을 캡처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함. 소비자가 보내온 채팅 내용을 확인한 결과, refund라는 단어를 소비자가 전액 환불로 오인한 것으로 파악됨. 해당 항공사는 환불 불가조건으로 항공권을 저가에 판매하는 업체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환불한다는 의미로 refund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보상 바우처 또한 20만원이 아닌 20유로(약 2만원)이며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예매 사이트에서 제공한 것임을 설명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841</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841</guid></item><item><title><![CDATA[기체결함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 보상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5. 11.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서 파리발 바르셀로나행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102.47유로를 신용카드 결제함.
2016. 5. 19. 파리공항 카운터에서 해당 항공편이 기체결함으로 결항되어 대체편으로 5. 21. 항공편으로 제공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소비자는 제공되는 대체편을 이용해서는 예약한 바르셀로나-한국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어, 별도로 1,700,000원을 지출하여 추가 항공권을 구입하여 바르셀로나로 이동함. 귀국 후 소비자는 손해배상 및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됨.

 
 

[처리결과] 
관련규정( Regulation (EC) No 261/2004)과 항공사 홈페이지 보상기준을 검토한 바, 보상 기준은 지연시간과 비행거리로 확인됨. 현재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자가 검토 중이므로 사업자의 답변이 부당할 경우 추가 도움을 제공하기로 함. 규정에는 비행기 지연 또는 취소 시 식사와 음료, 호텔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는 항공사의 제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업자의 보상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업자의 보상안이 적절치 않은 경우 영국 소비자기관으로 이의제기하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였으며, 2달 후 소비자가 환불 및 보상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재문의함. 해당 사이트에 진행 문의 메일을 발송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사이트 내의 보상요구 양식을 작성할 것을 안내함. 추가 사실조사 결과, 해당 항공편은 항공관제상의 제한으로 취소되었으며 이는 Regulation (EC) No 261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함. 다만 취소된 항공권 환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소비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의 영문 번역을 지원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76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766</guid></item><item><title><![CDATA[해외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관련 분쟁]]></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특정 해외항공사 마일리지를 24,000점 보유하고 있었고, 2016. 4. 이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항공사 지점에 방문하였으나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전년 말에 마일리지가 소멸되었고 이를 이메일을 통해 통보받은 사실을 확인함. 소비자는 기타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5년인데 비해 해당 항공사의 유효기간은 짧아 부당하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해외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해당 업체 이용약관에 따르며 항공사 별로 1년 6개월~ 12년까지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고,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음. 타 항공사와 유효기간이 다른 점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222</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222</guid></item><item><title><![CDATA[항공권 환불 조건 문의]]></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한국 출발 일본행 항공권을 예매하고자 하였으나 노안으로 한국 출발이 아닌 일본 출발로 항공권을 잘못 구매함. 구매 당일 인터넷에서 취소 신청을 하고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냈는데 한국 출발이 아닌 해외 출발 티켓은 환불 자체가 안 된다고 함. 

 
 

[처리결과] 
일부 외국항공사는 한국어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한국 출발 항공권에 한해 예외적으로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기도 함( "24시간 전 취소 수수료 면제" 등 제한 조건 제시). 항공사가 계약 전 환불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고지를 하였다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11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115</guid></item><item><title><![CDATA[이름 오기로 인해 취소한 항공권 대금 환급 요구]]></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소비자는 이부커스 예약 사이트(ebookers)에서 이탈리아 항공권(1,815,794원)을 구입한 후 이름 철자(스펠링)가 틀린 것을 알고 해당 사이트에 문의함. 상담원은 스펠링을 수정할 수 없으며 수수료 없이 항공권을 취소해 줄테니 다시 예매하라고 안내함.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였으나 항공권이 취소되지 않아서 항공사에 확인해 보니 해당 날짜에 예약이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고, 카드사에서는 결제 승인 상태로 매출취소 들어 온 것이 없다고 함.

 

 


[처리결과]
상담원이 수수료 없는 환불을 확답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것을 권유함. 해외 신용카드 결제취소 처리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며칠 뒤 신용카드사에 확인해 보도록 설명함. 또한 처리 지연 시 항공사에서 확정된 예약이 없다고 통보한 점과 환불을 확답한 점을 근거로 신용카드사에 chargeback 서비스를 요청할 것을 안내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015</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5015</guid></item><item><title><![CDATA[항공권 취소수수료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대응 문의]]></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항공권 검색 사이트를 통해 인천 - 프라하 왕복 항공권 2매를 구입(탑승일 2.5.~2.11.)하고 2,455,549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다음날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하고 고객센터에 취소 수수료를 문의한 후(1인당 143,000원),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다른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당초 구입한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보내고 상담원에게도 취소를 요청함. 2.11. 여행 중 취소 수수료가 1인당 324,2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전자우편을 받고 이의제기하였으나 사업자는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환급하겠다고 함. 당초 확인한 내용에 따른 취소수수료 공제를 요구함.


[처리결과]
스웨덴의 경우 소비자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준비하여 항공권 판매 사업자 소재국인 스웨덴 소비자기관(스웨덴 소비자 분쟁조정원)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과 연락처(전자우편 주소)를 안내하고 소비자 요청에 따라 불만 내용 영문 번역을 지원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966</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3966</guid></item><item><title><![CDATA[항공권 환불 수수료 부당 청구 건]]></title><description><![CDATA[[사건개요]
소비자는 항공권 비교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행사를 통해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하였으나, 이후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함.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수수료가 1인당 143,000원임을 확인 후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이후 발견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기존 항공권을 취소 신청함.
이 후 새로 구매한 항공권으로 여행을 하던 중, 사업자로 부터 취소수수료가 1인당 324,2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취소수수료 324,200원이 부과되었음.


[처리결과]

사업자 소재지인 스웨덴의 소비자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중재 협조를 요청한 바, 사업자가 부당행위를 정정하고 최초 안내한 취소 수수료(1인당 143,000원)를 부과하기로 함. 이에 소비자도 합의하여 종결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587</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401587</guid></item><item><title><![CDATA[외국 항공사의 임의 일정변경 후 환급 요청했으나 지연]]></title><description><![CDATA[ 

[사건개요] 

온라인으로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했으나, 출발 전 항공사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환급을 요청함.
당시 전액 환급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으나, 7개월이 지나도록 환급이 지연됨.
]]></description><link>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7788</link><guid>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7816&amp;mode=view&amp;no=1004397788</guid></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