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

심사 대상

  • 신청 요건

    지정기한 만료로 갱신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업종변경, 법인합병, 영업양도·양수 등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 기한

    지정기한 만료 이전에 신청

    업종변경, 법인합병, 영업양도·양수 등 변동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지정 절차

1 접수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신청

2 현장심사

  • 제출서류 검토
  • 사전 서면질의
  • 심사위원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심사

3 지정심의위원회

  • 지정 신청기업의 지정기준 적합여부 심의
  • 심의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4 결과통보 및

지정확인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통보
  • 지정확인서 수여식을 통해 지정확인서 교부

지정심사비용(VAT별도)

  • 신규심사

    대기업·공공기관 : 6,000,000원

    중소기업 : 200,000원

  • 갱신심사

    대기업·공공기관 : 4,000,000원

    중소기업 : 150,000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