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업자는 매년 '중간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표에서 제출 대상 여부가 '제출대상'인 경우 '중간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중간점검 결과'는 반드시 제공되는 양식(재료실>평가자료 게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사업자는 매년 '중간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표에서 제출 대상 여부가 '제출대상'인 경우 '중간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제출대상 아님'인 경우(갱신심사 신청 연도) 공적기술서에 '중간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중간점검 결과'는 반드시 제공되는 양식(재료실>평가자료 게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기간이 종료 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