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비자 이슈체크

안전모 안 쓰고
보도 통행까지,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 마련 시급

글 김현중 과장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길을 걷다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주변 차량 등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 서비스 : 뉴런(뉴런모빌리티코리아), 다트(다트쉐어링), 디어(디어코퍼레이션), 라임(라임코리아), 빔(빔모빌리티코리아), 스윙(더스윙), 쓩(한국모빌리티산업), 씽씽(피유엠피), 알파카(매스아시아), 에어킥(에어모빌리티), 지쿠터(지바이크), 킥고잉(올룰로)

소비자 A

요즘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지거나, 전동킥보드 하나에 2명이 함께 타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무척 아슬아슬해 보이던데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소비자 B

얼마 전, 5살 아이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전동킥보드와 부딪힐 뻔 했어요.
가슴이 철렁해 주변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 말고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체크 핵심정리

짧은 거리를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하지만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주변 차량 등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안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달의 소비자 이슈체크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및 주행 실태 조사 결과,
이용자의 97% 안전모 안 써

먼저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운용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20종을 대상으로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 제공 및 기기 관리 현황 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2개 사업자인 ‘뉴런(모델명 : ES400A)’, ‘알파카(모델명 : MAAS-S10)’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킥보드는 발판 측면 돌출물(킥스탠드)이 설치되어 있고, 등화·반사장치와 경음기 등이 파손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죠.

발판 측면 돌출물 미등·후방반사경 파손 경음기 파손
발판 측면 돌출물
미등·후방반사경 파손
경음기 파손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밀집지역인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64명의 주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3%)에 불과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나 얼굴을 다칠 위험이 매우 높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2021.5.)으로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데도 말입니다.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킥보드 주행이 금지된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 2명 이상 탑승,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는데요.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사례 횡단보도 주행 사례 2명 이상 탑승 사례
안전모 미착용 사례
횡단보도 주행 사례
2명 이상 탑승 사례

둘!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실태 조사 결과,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다음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및 시설 이용 방해 사례 673건을 조사하고, 현행 법령과 가이드라인·지침* 등을 종합해 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도로교통법」및 4차산업혁명위원회 가이드라인, 서울시 등의 전동킥보드 주·정차 관련 지침 등을 통합하여 설정한 자체 기준으로 분류(5개 대분류 및 15개 세부구역)

[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기준 위반 현황 ]

구분 보행자
통행 방해
자동차 등
통행 방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이용 방해
점자 보도블럭 등
교통약자 통행 방해
대중교통
이용 방해
위반
건수
306건
45.5%
142건
21.1%
82건
12.2%
75건
11.1%
68건
10.1%
673건
100.0%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별도의 기기 대여·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지만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높음

따라서 서비스 이용 전·후 거리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주·정차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 소비자정보 제공 실태 조사 결과,
동일 유형의 사고에도 사업자별로 배상 제각각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별 모바일 앱 내 정보제공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이용자 안전수칙, 주행가능도로, 횡단보도 이용방법 등이 잘 제공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는 개정된 법률과 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2개 사업자는 전동킥보드 주행가능도로 안내 시 ‘자전거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등으로 안내하고 있어 내용 수정이 필요했죠.

한편 조사대상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모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장조건이 사업자별로 달랐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자(6개, 50%)*만이 보험의 세부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복잡한 보험약관·보장조건 등을 표준화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빔(빔모빌리티코리아), 라임(라임코리아), 알파카(매스아시아), 씽씽(피유엠피), 지쿠터(지바이크), 킥고잉(올룰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과 법령 정비해야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방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공유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 보험 개발 및 사업자 가입 의무화를 요청하고, 경찰청에는 법률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게 기기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분들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 전,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브레이크와 등화장치, 경음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세요.

준수 사항
  • 자전거도로 통행원칙(보도 통행 금지)
  •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 자리 주행
  •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 금지
  • 자전거용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인 이상 탑승 금지
  •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를 켜고 주행
  • 횡단보도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보행
인명 피해 사고
  •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2021.5.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위반 사안별 범칙금 등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등화장치 작동 위반 범칙금 1만 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 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자전거용)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도주행 범칙금 3만 원

안전한 주행방법 및 주·정차 금지구역

전동킥보드를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견인료(서울시) 등이 부과되므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운행 전에 숙지하세요.

주행안전
  • 주행 전 사용설명서를 읽고 사용방법 숙지
  • 탑승 전 고정부품 유격,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 점검
  • 운전 중 스마트폰, 이어폰 등 사용 금지
  • 급출발, 급제동 등 갑작스러운 작동 금지
  • 이면도로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및 과도한 경사나 내리막에서는 감속 주행
  • 주행 시 장애물이 있을 경우, 가급적 내려서 끌고 보행
  • 횡단보도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보행
주차허용
안전표지
신설
주·정차 금지구역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육교 위, 터널 안, 다리 위 계단, 난간 통행제한 구간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ISSN 2671-4590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충북혁신도시

  • 전화 : 043-880-5500
  • 팩스 : 043-877-6767
  • 소비자상담 :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등록번호 : 음성, 라00006 (변경일: 2021.8.18.)
  • 발행인 :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 편집인 : 장덕진

COPYRIGHT©2021 KOREA CONSUMER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