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핫이슈

편리한 자동결제 서비스, 통장 구멍 주범?

권동욱 대리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편리한 정기결제 서비스가 ‘핫’한 요즘. 정기 결제 서비스를 결제하거나 무료 체험 기간을 이용한 후 깜빡하고 해지하지 않은 채 자동결제가 되어 난감하신 적, 있으실 테죠. 억울하게 빠져나간 내역을 확인한 후 따져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자동결제하신 부분입니다, 고객님’.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 통장에 구멍을 낸 정기결제 서비스,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시간없는분들을 위한 1분 이슈정리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한 1분 이슈정리

01정기결제 서비스가 성행하는 구독 경제 시대, ‘다크 넛지’가 성행하고 있어요.

02다크 넛지는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이에요.

03사업자는 유료전환 및 자동결제를 미리 고지해야 하지만, 잘 지키지 않고 있죠.

04결제 전 고지 내용, 결제 예정 일자, 무료 이용 기간 확인은 필수! 휴대폰 캘린더에 알람도 등록!

05다크 넛지를 샅샅이 알고, 피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시간을 내 꼼꼼히 읽어봅시다.

다크 넛지, 소비자의 귀차니즘 악용하는 상술

최근 ‘다크 넛지(Dark Nudge)’라는 상술이 소비자를 괴롭히는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크 넛지는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로, 팔꿈치로 툭툭 옆을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다크 넛지는 주로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정기결제 서비스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상담 건수는 총 77건에 달했습니다.

두 달 전, 전자책 플랫폼에서 월 정액권 1달 무료이벤트가
있어서 참여했어요. 물론 결제 전에 미리 알려준다고 해서
안심하고 가입했는데, 별다른 안내 없이 6,500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고객센터에 연락해보니, 결제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환불이 안 된대요.

피해자 A씨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해볼까 싶어 모바일로
스마트공인인증서 서비스에 가입했어요. 하지만 가입 후
곧바로 변심해 해지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상담 시간이
아니라 다음날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지요. 그러니까
상담원이 통신사에서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B씨

77건 중 모바일인증 서비스 가입 후 해지 복잡 등 ‘해지 방해’ 유형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 달 무료체험 후 고지 없이 결제하는 ‘자동결제’ 유형이 3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사실과 다른 특가판매 광고 등 ‘압박판매’ 유형도 4건 발생했고요.

편리한 정기결제, 사전 고지와 가격 표시 잘 따져야

최근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 넛지 주요 유형별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자율 시정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 결제 전 무료이용 기간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원치 않는 결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사업자로서는 사전에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유료전환 기간이 가까워졌을 때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앱상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료결제가 임박했을 때 이를 고지한 앱은 26개 중 2개뿐이었다는 사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른 유료전환 및 자동결제 고지 준수사항

제25조
(대금의 자동결제시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① 콘텐츠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될 내역에 대하여 전자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한다.

알림 예시

“무료 체험이 끝나는 20년 3월 1일에 결제가 시작되며, 매월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평가판 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 이메일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른 유료전환 및 자동결제 고지 준수사항

제25조
(대금의 자동결제시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① 콘텐츠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될 내역에 대하여 전자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한다.

알림 예시

“무료 체험이 끝나는 20년 3월 1일에 결제가 시작되며, 매월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평가판 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 이메일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소비자의 정기결제 해지,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 있어

다크 넛지로 피해를 보고 재결제를 막기 위해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 하지만 도리어 사업자는 사전 고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소비자의 책임을 묻고, 해지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특히 해지할 경우 이용자가 원활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사용한 방법’에 추가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절차를 어렵고 번거롭게 만들어 재결제를 유도하는 술수 또한 도사리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오인 및 해지수단 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 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생활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정기결제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01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되는 콘텐츠 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유료 전환 관련 고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02

카드 고지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3

최종 결제 단계에서 신규 가입 안내 시의 가격과 차이가 있는지, 결제 주기는 올바르게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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